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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2. 26. 결정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가0838 사건명 :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에이치씨 서울 송파구 ㅇㅇㅇ로 대표이사 송ㅇㅇ 변호사 김ㅇㅇ, 이ㅇㅇ, 조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1.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비에이치씨<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비에이치씨(BHC)’를 사용하여 치킨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2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8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으며, 2022년 말 기준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8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표 3> 업종별 브랜드ㆍ가맹본부ㆍ가맹점 수 (2022년도 말 기준,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8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신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6 피심인의 가맹점 유형은 아래와 같이 영업 형태에 따라 딜리버리, 비어존, 특화 등 3가지로 구분된다. 7 딜리버리는 대부분 26.4㎡(8평형) 규모의 치킨 배달전문점으로 점포 면적이 비교적 좁아 창업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내점 고객이 많지 않고 치킨 외 추가 메뉴 판매가 어려워 비어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편이다. 비어존은 대부분 56m2(17평형) 이상 규모의 치킨 호프집으로 딜리버리에 비해 점포 면적이 넓고 내점고객을 위한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어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등 점포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매출액이 많은 편이다. 특화는 pc방, 유원지, 야구장, 군부대 등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운영되는 점포로서 판매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매출액이 계절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8 가맹점사업자가 'BHC’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맹점 유형별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정도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가맹점사업자의 가입비 등 부담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8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등록일: 2022. 10. 24.) 9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에 해당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주방기기들을 구매ㆍ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가맹점사업자의 인테리어 비용 등 부담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8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등록일: 2022. 10. 24.) 10 2021년 말 기준 피심인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약 6억 3,253만 원이며, 매장 1평(3.3㎡)당 평균 매출액은 약 3,186만 원이다. <표 6> 2021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8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등록일: 2022. 10. 24.)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계약 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11 피심인은 2019. 4. 12.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이유로 신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신고인은 위 계약해지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피심인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으며, 법원에 가맹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과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12 법원은 무효확인소송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신고인의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9. 6. 14. 가처분 결정, 2019. 7. 25.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다. 13 이후 피심인은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20. 1. 7. 피심인과 신고인이 체결한 가맹계약이 자동 갱신되자<각주>4</각주>법원은 2020. 8. 31.에 2019. 6. 14.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각주>5</각주>2020. 10. 8.에 2019. 7. 25.자 간접강제 결정을 취소하였다. 나)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법원이 신고인의 가맹점사업자 지위보전 가처분 및 가처분의 의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취소하자, 동 결정을 이유로 2020. 10. 30. 신고인에게 “귀하께서는 당사의 가맹사업자 지위에 있지 않으며 당사와 귀하 사이의 가맹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 BHC의 가맹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신고인에게 발송하고, 2020. 11. 6.부터 2021. 4. 22.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표 7> 2020. 10. 30.자 내용증명(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각주>6</각주>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8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이후 진행 경과 15 공정위는 위 2019. 4. 12.자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한 계약해지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법 제14조의2 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각주>7</각주>법원 또한 “피고(피심인)가 2019. 4. 12. 원고(신고인)에게 한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각주>8</각주>16 신고인과 피심인간 위 가맹계약 해지 통보 관련 분쟁 진행 경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가맹계약 해지 통보 관련 분쟁 진행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8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라) 근거 17 위와 같은 사실은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문(소갑 제4호증), 지위보전 간접강제 결정문(소갑 제5호증), 가처분 이의 결정문(소갑 제6호증), 지위보전 가처분 간접강제 취소 결정문(소갑 제7호증),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소갑 제9호증 내지 제10호증), 2020. 10. 30.자 내용증명(소갑 제12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삭제 <2020. 4. 28.>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거래거절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나) 법리 18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① 계약기간 중에 ②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9 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절차(이하 '가맹계약 해지 통지 절차’라 한다)를 거치도록 하고, 가맹계약 해지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 다만, 피심인의 가맹계약 해지 행위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15조 각호의 어느 하나(이하 '즉시 계약해지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맹계약 해지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1 한편,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상품공급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야 한다. 22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해당 여부 (1) 계약기간 중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지 여부 23 피심인은 신고인과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최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고 있다.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인과 피심인간 가맹계약은 2020. 1. 7.자로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2)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피심인이 신고인에 대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25 첫째, 피심인이 가맹계약 해지 사유로 들고 있는 법원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 취소 결정은 그 대상인 2019. 1. 7.자 가맹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일 뿐 피심인의 2019. 4. 12.자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26 특히, 2019. 4. 12.자 계약해지 관련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 피심인이 신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한 사건에서 법원과 검찰은 신고인이 피심인에 대해 제기한 혐의사실이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던 2020. 10. 30. 당시 공정위나 사법기관에서 피심인의 2019. 4. 12.자 계약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 외에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즉시해지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심인에게 가맹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7 둘째,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2020. 10. 30.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가맹계약 해지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8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가 2019년 계약이 가처분 결정 등으로 인해 그 효력이 중단되지 못하였다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서 2019년 계약해지의 효력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2020. 1. 7.자로 갱신된 가맹계약으로, 2019년 계약해지와는 별개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나)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 해당 여부 29 피심인은 2020. 10. 30.자 계약해지 통보에 후속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물품공급 등 급부 제공을 거절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계약해지 행위는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공급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30 한편, 법원도 신고인이 피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해지통보에 터잡아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물품공급 등 급부제공을 거절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예외인정 요건 해당 여부 31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통보 및 물품공급 중단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즉시해지 사유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단서규정상의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 32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별표 2] 가목 및 다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나. 가격 구속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개요 33 피심인은 2019. 7. 4. 가맹점사업자 대상 게시판(BHC PRM)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점마다 다르게 수취되고 있는 가격으로 인하여 본사로 “각 가맹점의 가격이 다르다”라는 등의 클레임이 접수되어 2019. 8. 1.부터 전 가맹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공지하였으며, 내부게시판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2019. 12. 16. 이후 배달앱상 전 가맹점의 가격이 권장판매가격 기준으로 일괄 조정될 것임을 알렸다. 34 이후 피심인은 피심인의 권장판매가격이 기재된 '본사 메뉴판’을 배달앱사업자에게 전달하면서, 전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본사 메뉴판에 맞추어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각주>11</각주>이를 통해 배달앱상 판매가격이 권장판매가격으로 일괄 조정되었다.<표 9>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 대상 공지(배달앱 가격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8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서 붙임자료 발췌 <표 10> 피심인 내부 공지(배달앱 가격 일괄 조정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8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서 붙임자료 발췌 <표 11> 배달앱 가격 일괄 변경요청 관련 수발신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8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5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배달앱상 판매가격 변경을 배달앱에 직접 요청할 수는 없으며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각주>12</각주>또한, 피심인의 가맹계약서<각주>13</각주>에는 가격표 등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판매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나) 가격 결정 방식 36 피심인은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권장판매가격을 설정하여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에서도 '가맹본부가 권장판매가격을 설정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권장판매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래 <표 12>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있다. <표 12> 피심인 정보공개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83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7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권장소비자가와 다른 가격으로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한다는 것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판매가격을 권장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으로 설정하려는 경우 피심인에게 가격변경을 요청하고 피심인과 협의를 통해 변경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침을 의미한다. 38 피심인은 판매가격 변경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이 가격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위 기준에 맞추어 협의를 진행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각주>14</각주>다만, 배달앱상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간 가격 비교가 용이한 점, 일부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배달 판매가격을 인상하자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급적 권장판매가격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였다. 39 그 결과 내점 판매가격은 권장판매가격과 다르게 설정하면서도 배달가격은 권장가격으로 유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2022. 10월 기준 피심인의 가맹점 ㅇ,ㅇ,ㅇㅇㅇ개 중 159개<각주>15</각주>가맹점이 권장판매가격과 상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 중 배달 판매가격이 권장판매가격과 상이한 가맹점은 10개,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6개 가맹점을 제외하면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상품가격이 권장판매가격과 상이한 가맹점은 4개<각주>16</각주>였다. 다) 근거 4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동일가격 적용 관련 PRM 공지(소갑 제13호증), 배달앱 가격변경 관련 피심인이 수발신한 메일(소갑 제14호증), 피심인 임직원 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및 16호증), 피심인 임직원 장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20호증), 신고인 가맹계약서(소갑 제21호증), 내점판매가격 인상 기준(소갑 제23호증), 가맹점별 가격인상 품의서(소갑 제24호증), 가격변경 매장 현황(소갑 제25호증), 배달앱 프랜차이즈 코드 삭제 매장 현황(소갑 제26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8</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나. ~ 마. (생략) 3. ∼ 5. (생략) 나) 법리 41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가격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여야 한다. 42 다만,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각주>19</각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43 따라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격 통제가 위와 같은 허용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한다. 3)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가격 구속행위 해당 여부 44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 45 첫째, 피심인은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권장판매가격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 배달앱상 판매가격 일괄 조정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6 둘째, 피심인은 공지사항에 '소비자가 동일 적용 이후 판매가 수정 불가’라고 기재하여 사실상 배달앱에서의 판매가격을 강제하였다. 47 이에 더하여 배달앱에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을 통해서만 배달앱에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배달앱에 직접 요청하여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스템상으로도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48 셋째, 내점 판매가격과 달리 배달앱에서의 가격변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졌다. 특히,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판매가격 변경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에는 '배달가격은 소비자가 준수’, '배달가격은 권장가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확인되었다. 실제로 2022. 10월 기준, 권장판매가격과 상이하게 내점 판매가격을 설정한 159개 가맹점 중 배달앱상 판매가격이 권장판매가격과 상이한 가맹점은 4개에 불과하다. 49 넷째, 피심인과 신고인간 가맹점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격표 등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제재 조항이 규정되어, 상품 판매가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50 다섯째, 가맹점사업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가맹점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권장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으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나) 예외사유 해당 여부 51 피심인은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권장판매가격을 설정하여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권장판매가격과 다른 가격을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피심인은 판매가격 변경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이 가격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위 기준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52 다만, 배달앱이라고 하여 판매가격 변경 기준을 달리 설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점 판매가격 변경은 허용하면서도 배달앱상 판매가격은 권장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배달앱에서의 판매가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전협의를 통해 배달앱에서의 판매가격이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5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55 아울러, 위 2. 가.의 행위는 그 자체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 기회를 박탈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0</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1</각주>56 한편,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가격변경 요청 시 사전협의를 통해 가격변경이 가능하며 실제 배달앱상 가격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점, 가맹점사업자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맹점사업자는 배달료 조정, 할인쿠폰 행사 시행 등을 통해 배달앱상 최종 판매가격을 일정 부분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경고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과징금 부과 방식 5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로서 위반 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산정기준 5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피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유지ㆍ갱신되었고 가처분 취소 결정이 있자 2019년 계약해지의 효력 확보 차원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나. 규정<각주>22</각주>에 의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35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59 피심인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60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35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6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가맹사업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2. 및 주문 4.와 같이 결정한다. 62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3</각주>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3.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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