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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7.5. 결정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하1958 사건명 :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에이치씨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9 대표이사 ○○○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강우준, 이우주 심의종결일 : 2018. 5. 11.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비에이치씨<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BHC’를 사용하여 치킨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2</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피심인의 영업표지 'BHC’ 가맹점은 점포규모 및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점포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배달판매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레귤러(8평)와 상대적으로 점포 면적이 넓고 내점고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비어존(17평), 그 외 PC방ㆍ유원지ㆍ군부대와 같이 특별한 장소에서 운영되는 특화매장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로 가맹점 개설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 3>, <표 4>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 가맹점의 영업개시를 위한 가입비ㆍ교육비 등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표 4> 피심인 가맹점의 영업개시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부담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라. 점포환경개선 경위 6 피심인은 2015. 11. 4., 2017. 1. 12.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형태를 레귤러에서 비어존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간판공사 비용의 일정 비율만큼을 지원하고, 담당 직원(SV ; Superviser)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각각 '2016 경영계획 relocation 매장 활성화 방안’ 및 '2017년 리로케이션 가맹점 지원 프로모션 방안’을 수립하였다. 7 담당 직원별로 1∼5개의 가맹점을 리로케이션 목표로 설정하여 대상 가맹점들을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리로케이션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가맹점당 100∼400천 원을 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개인별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점포환경개선을 독려하였다.<각주>4</각주>8 이후 가맹점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인테리어 공사업체나 피심인의 지역별 추천업체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그 공사의 내용, 금액 및 시공업체 등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공사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6년 1월 ∼ 2017년 8월까지 기간 동안 △△△ 등 27개의 가맹점사업자<각주>5</각주>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하여 동 가맹점사업자들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법정비율<각주>6</각주>미만으로 부담하였다. <표 5> 점포환경개선비용 부담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이와 같은 사실은 타깃 가맹점 현황 관련 업무일지(소갑 제29호증), 가맹점 방문 활동 관련 업무일지(소갑 제33호증), 가맹점 방문 활동 관련 리로케이션 보고서(소갑 제34호증), 점포환경개선비용 부담 현황 및 관련 증빙(소갑 제3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① (생략) ②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 100분의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④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이하 “가맹본부부담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할 수 있다. 나) 적용 요건 11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간판교체 비용 또는 인테리어 공사비용<각주>8</각주>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비율<각주>9</각주>미만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12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청구일부터 90일을 경과할 때까지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3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한 것으로서 법 제12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 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위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등 27개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부담한 사실이 있다. 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피심인이 2016년ㆍ2017년 연도별 경영전략 하에 점포환경개선을 직접 기획한 후 이를 △△△ 등 27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권유 또는 요구한 사실이 관련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 제12조의2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7 피심인은 이 사건 점포환경개선을 권유 또는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부담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지급금액이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점포환경개선 분담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2조의2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8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의무를 규정한 법 제12조의2 제2항이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맹본부부담액의 청구 및 지급절차도 동 지급청구 없이는 가맹본부가 법정부담액ㆍ지급기일 등을 직접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해 이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외는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점<각주>10</각주>, 가맹점사업자들이 이미 점포환경개선비용 중 일정금액을 지원 받은 이상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 피심인에게 별도로 지급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부담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점포환경개선 분담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2016년 10월<각주>11</각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기간 동안 실시한 광고ㆍ판촉행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광고ㆍ판촉행사별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집행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 총액 등의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각주>12</각주><표 6> 광고 ㆍ 판촉행사 실시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0 이와 같은 사실은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소갑 제38호증), 거래명세표(소갑 제41호증), 2015. 10. 14.자 공지사항(소갑 제4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3호 후단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수취한 후 이를 토대로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광고ㆍ판촉행사별로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집행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 총액 등의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다. 로보카 폴리 판촉행사 관련 불이익 제공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심사관의 주장 요지 22 피심인은 2014. 5. 1.부터 아래 <표 7>, <표 8> 기재와 같이 일명 '별코치 + 로보카 폴리<각주>14</각주>세트’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마케팅위원회 등을 통하여 결정ㆍ시행”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판촉물 구매비용 193,270천 원을 모두 671개 가맹점사업자<각주>15</각주>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표 7> 별코치+로보카 폴리세트 판촉행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가맹점사업자 비용부담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3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①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판촉행사 진행에 소요되는 판촉물의 구매비용을 전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점, ③ 판촉행사로 인한 매출증대 효과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마. (생략) 바.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5. (생략)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24 피심인은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한 후 가맹점별 판촉물 필요수량을 취합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촉행사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사참여 이후에도 반품 요구를 수용하여 환불조치를 이행하는 등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촉물 구입을 강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 25 나아가 동 판촉행사는 가맹조직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존 성공사례들을 참조하여 기획한 것으로서 ①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한 판촉물 구매비용은 전체 매출액 대비 1∼4%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던 점, ② 피심인도 광고비, 물류비 등을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한 점, ③ 판촉행사로 인한 가맹점들의 매출증대 효과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위법성 판단 26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바목에 규정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맹본부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각주>16</각주>27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판촉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판촉물 필요수량을 취합하였던 점, ② 당해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가맹점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③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행사참여를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맹계약서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판촉행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28 나아가, 당해 판촉행사의 목적과 내용, 비용분담 내역,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 추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심사보고서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판촉행사 참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곤란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자료 또한 없다. 라. 카카오톡 할인ㆍ선크림 판촉행사 관련 불이익 제공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심사관의 주장 요지 29 피심인은 2017. 5. 25. ∼ 2017. 6. 24. 기간 동안 아래 <표 9> 내지 <표 11> 기재와 같이 일명 '카카오톡 주문하기 + 선크림 증정’이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에서 규정한 “판촉행사 실시 여부에 대한 마케팅위원회 개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부담한 판촉물 구매비용 62,075천 원을 초과하는 203,550천 원을 1,287개 가맹점사업자<각주>17</각주>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표 9> 카카오톡 주문하기 및 선크림 증정행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가맹점사업자 비용부담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피심인 비용부담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30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①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피심인이 부담한 판촉비용을 넘어서는 금액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점, ③ 판촉행사로 인한 매출증대 효과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31 위 다.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32 피심인은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한 후 가맹점별 판촉물 필요수량을 취합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이 접속하는 내부시스템(PRM)을 통해 판촉행사 참여가 강제사항이 아님을 고지하였으며, 행사참여 이후에도 반품 요구를 수용하여 반품조치 하는 등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촉물 구입을 강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 33 나아가 동 판촉행사는 당시 성장가능성이 높았던 '카카오톡 주문하기’의 매출 선점을 위해 카카오와 협업하여 기획한 것으로서 ①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한 판촉물 구매비용은 전체 매출액 대비 1.1∼2.2%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던 점, ② 피심인도 판촉물 구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와의 협의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아닌 카카오가 할인쿠폰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한 점, ③ 판촉행사 기간 동안 카카오톡 주문에 의한 매출액이 약 1,619%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1개월 간 328%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위법성 판단 34 피심인이 '카카오톡 주문하기 + 선크림 증정’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촉물을 구매하도록 한 행위는 ① 피심인이 판촉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판촉물 필요수량을 취합하였던 점, ②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촉행사 참여가 강제사항이 아님을 공지하였고 실제로도 참여하지 아니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존재하는 점, ③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당해 판촉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서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판촉행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35 나아가, 당해 판촉행사의 목적과 내용, 비용분담 내역, 할인쿠폰 비용을 전부 카카오가 부담한 사실,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통한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보더라도 심사보고서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판촉행사 참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곤란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자료 또한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이 △△△ 등 27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법정부담액<각주>20</각주>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37 아울러 위 2. 가.의 행위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1</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2</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각주>23</각주>38 △△△ 등 27개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점포환경개선을 완료한 후 90일이 지난 날<각주>24</각주>부터 심의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의 합계인 9,335,422,674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2) 산정기준 39 이 사건 위반행위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점, 피심인이 가맹본부부담액 중 일부만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되, 위반행위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 및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1.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40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1.6%를 곱하여 산정한 149,366,762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41 1, 2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2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과징금 부과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149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4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33조를 적용하며, 위 다. 및 라.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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