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가조1126 사건명 :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에이치씨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9 대표이사 임ㅇㅇ 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1. 4. 30.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비에이치씨<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BHC’를 사용하여 치킨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2</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영업표지(브랜드), 가맹점 수는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6 피심인은 영업형태에 따라 가맹점을 레귤러, 비어존, 특화 등 3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레귤러는 대부분 26.4㎡(8평형) 규모의 치킨 배달전문점으로 점포 면적이 비교적 좁아 창업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내점 고객이 많지 않고 치킨 외 판매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은 편이다. 7 비어존은 대부분 56㎡(17평형) 이상 규모의 치킨 호프집으로 레귤러에 비해 점포 면적이 넓고 내점고객을 위한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어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등 점포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매출액이 많은 편이다. 8 특화는 PC방, 유원지, 야구장, 군부대 등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운영되는 점포로서 판매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매출액이 계절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9 2018년 말 기준 피심인의 가맹점 수는 1,469개이며,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약 3억 2,824만 원 정도이고, 매장 1평당 평균매출액은 1,878만 원 정도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라. 모바일 쿠폰의 거래구조 및 시장현황 10 모바일 쿠폰이란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 쿠폰을 의미하는 신유형 상품권의 일종이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각주>3</각주>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이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 등’이라 한다)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발행자가 전자카드, 모바일 상품권 등의 형태로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11 즉,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인 모바일ㆍ온라인ㆍ전자형 상품권을 의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이 중 모바일 쿠폰은 상품 교환 형태에 따라 물품교환형 상품권(이하 '교환권’이라 한다)과 금액형 상품권(이하 '금액권’이라 한다)으로 구분되는데, 구매자가 홈페이지나 메신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상품을 선택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모바일 쿠폰의 전송이 완료되며, 수신자는 쿠폰을 이용하여 해당 매장에서 제품으로 교환한다. 13 한편, 모바일 쿠폰 시장은 2010년 경 스마트폰 보급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등장으로 2019년 전체 모바일 시장 규모가 약 2조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 국내에는 약 30개의 모바일 쿠폰 대행사가 영업 중이고 발행처 및 판매처에 따라 'E쿠폰, 모바일 쿠폰, 모바일 교환권, 기프티콘, 기프티쇼, 스마트 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14 피심인과 같은 가맹본부는 판매대행사와의 서비스 제휴 계약을 통하여 모바일 쿠폰의 상품 등록, 광고, 발급, 발송, CS(고객응대) 등 모바일 쿠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그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E쿠폰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15 피심인은 2014. 4. 8. ㅇㅇㅇㅇ<각주>5</각주>과 '모바일 상품권 사업 제휴 계약’(이하 '서비스 제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모바일 상품권인 'E쿠폰’을 도입하였다. 16 ㅇㅇㅇㅇ은 위 서비스 제휴 계약에 따라 E쿠폰(교환권, 금액권)을 제작ㆍ판매ㆍ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였다. 스마트콘은 E쿠폰 관련 고객 응대 업무 및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처리 등 판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카카오톡 선물샵, 네이버밴드 기프트샵, 옥션 및 지마켓 등 판매채널<각주>6</각주>을 통해 E쿠폰을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피심인이 E쿠폰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은 치킨, 음료 및 사이드 메뉴를 결합한 것으로 약 120여개의 상품이 있다. 17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E쿠폰의 발행ㆍ유통 등의 서비스 제공 대가로 상품대금의 7.5 ∼ 10%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심인이 스마트콘과 약정한 수수료율은 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나)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E쿠폰 도입(2014. 4. 8.)이후 2018. 9. 30.까지는 가맹점사업자가 E쿠폰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2018. 9. 27.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게시판<각주>9</각주>을 통해 '2018. 10. 1.부터 전 가맹점 대상(단, 특화매장 및 배달미진행 매장은 제외)으로 E쿠폰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9 피심인이 E쿠폰을 전면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E쿠폰을 통해 매출액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업계의 1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각 가맹점의 재고 현황, 주문량 폭주 등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음, 가맹점 별 영업구역 외 지역의 주문, 각 매장에서 판매되는 음료(매장용, 배달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 클레임 등 현실적인 고충으로 인하여 E쿠폰 주문 접수를 기피하였다.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E쿠폰 주문 접수를 기피한 가장 주된 이유는 수수료율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2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2018. 10. 1. 부터는 E쿠폰의 취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고, E쿠폰 거부로 인하여 고객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민원관리 위반사항으로 정하여 관리 후 본사 교육입소 강제,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였다. 22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9. 5. 8.부터 E쿠폰 거부로 인해 고객클레임이 발생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같은 위반행위가 재발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시정통보를 하고, ㅇㅇㅇㅇ점 및 ㅇㅇㅇㅇㅇㅇ점 등 지속적으로 E쿠폰을 거부한 일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각주>10</각주>하였다. 다) 인정근거 23 위와 같은 사실은 서비스 제휴 계약서(소갑 제2호증의1 내지 5), 2018. 9. 27.자 PRM 공지사항(소갑 제3호증), 마케팅팀 이메일 자료(소갑 제4호증의1 내지 3), E쿠폰 설명자료(신고인 작성)(소갑 제5호증), E쿠폰 취급안내 PRM 공지사항(소갑 제6호증), CS팀 조치 매뉴얼(소갑 제8호증), 시정통보 내용증명 발송 내역(소갑 제9호증), 시정통보 내용증명(소갑 제10호증), 교육입소 명단(소갑 제11호증), 상품공급 중단 통보(소갑 제12호증), ㅇㅇㅇㅇㅇㅇ점 내용증명(소갑 제13호증의1), 경위서 및 확약서(소갑 제13호증의2), 가맹계약서 및 영업방침(소갑 제14호증의1 내지 3), 진ㅇㅇ 진술서(소갑 제16호증), E쿠폰 관리규정에 대한 재공지(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 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고나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생략) 나. 부당한 강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 바. (생략) 4. ∼ 5. (생략) 나) 법리 24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나목에 규정된 부당한 강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25 부당성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판촉행사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규정내용, 판촉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26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2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8 첫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29 둘째,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의 투자(개점료, 인테리어 비용, 주방집기 비용)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 거래 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나)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 30 피심인이 2018. 10. 1.부터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E쿠폰의 취급을 강제하면서 수수료를 부담시킨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31 첫째, 피심인은 E쿠폰 거래조건이나 일괄적용 시기 등에 대해 PRM 게시판에 공지만 하였을 뿐 계획수립과정이나 진행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협의나 동의 없이 E쿠폰의 취급을 강제하였다. 실제 상당수의 가맹점사업자는 E쿠폰 일괄적용 이전부터 수수료 부담에 대한 고충 등으로 E쿠폰에 대해 반발하였고, 피심인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수렴절차도 없었다. 32 둘째, 가맹계약서 가맹점운영관리규정 제7조(판촉ㆍ홍보)<각주>13</각주>에 따르면 E쿠폰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판촉수단으로, 가맹계약서 제25조<각주>14</각주>에 따라 판촉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촉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심인은 E쿠폰의 취급을 강제하였다. 33 셋째, 피심인도 E쿠폰을 통하여 매출증대 효과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예를 들어, 피심인 회사의 대표 상품인 '뿌링클 치킨’을 분석해 보면<각주>15</각주>피심인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ㆍ부재료 공급액은 약 0,000원이고 이에 대한 피심인 구매원가는 약 0,000원이다. 즉, E쿠폰으로 인하여 피심인도 이익을 향유하면서 수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34 넷째, E쿠폰의 취급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심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E쿠폰을 무조건 수용해야한다고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5 피심인은 E쿠폰은 판촉수단이 아니라 결제수단이므로 결제수단에 따른 고객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가맹본부로서 당연한 의무에 해당하며, E쿠폰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므로 부당한 강요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6 살피건대, ① 피심인도 당초 E쿠폰을 도입하면서 판매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하였고 가맹계약에 따르더라도 E쿠폰은 판촉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의견수렴절차를 거지치 않은 점, ② 각 가맹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E쿠폰이 일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금전적 불이익(배달 불가, 각 가맹점의 취급메뉴의 상이함)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점, ③ 다른 판매채널과 E쿠폰을 비교할 때 E쿠폰이 수수료율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하므로<각주>16</각주>매출증대가 그러한 불이익을 상쇄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7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2] 제3호 나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가맹점협의회 소속 간부 등에 대한 즉시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행위 1) 행위사실 가)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내용 38 피심인 가맹점 ㅇㅇㅇㅇ점을 운영하던 진ㅇㅇ(이하 '진ㅇㅇ’라 한다)는 가맹점사업자들 간 소통창구로서 네이버 밴드에 '깨끗한 BHC’룰 개설하였고, 피심인 가맹점을 운영하는 전국 가맹점사업자들 중 약 1,100명이 밴드회원으로 가입하였다. 39 가맹점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가, 진ㅇㅇ 등 약 780여명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소속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정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40 진ㅇㅇ 등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은 2018. 5. 23.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설립총회를 열어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이하 '가맹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진ㅇㅇ를 회장으로 하는 등 집행위원을 선출하였다. 41 가맹점협의회는 진ㅇㅇ 회장을 중심으로 2018. 6월경부터 피심인에게 광고비 집행내역과 해바라기유의 마진율을 공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가맹점협의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42 가맹점협의회는 2018. 8. 28. 피심인 임직원들을 광고비 유용으로 인한 횡령 및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직권조사를 요청하였다 43 2018. 9. 4.에는 피심인에게 공식서한을 통하여 가맹점협의회의 요구사항<각주>17</각주>을 전달하였는데, 피심인은 2018. 9. 7. '협의회의 대표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의 제출 요청 및 허위사실 유포 시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함에 대한 경고’ 등의 답변을 하였다. 44 피심인은 가맹점협의회와 2018. 6. 21.부터 2019. 3. 14. 5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양자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요청사항에 대해 피심인은 더 이상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5 이에 가맹점협의회는 2019. 4. 10. 피심인을 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다음날인 4. 11. 피심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나) 가맹점협의회 소속 간부 등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 46 피심인은 2019. 4. 11. 가맹점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진ㅇㅇ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2019. 4. 12.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즉시해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47 또한 피심인은 2019. 8. 26. 가맹점협의회 간부로 활동하는 김ㅇㅇ(ㅇㅇㅇㅇ점), 이ㅇㅇ(ㅇㅇㅇㅇ점), 안ㅇㅇ(ㅇㅇㅇㅇ점), 김ㅇㅇ(ㅇㅇㅇㅇ점), 김ㅇㅇ(ㅇㅇ점)과 네이버 밴드 반장인 정ㅇㅇ(ㅇㅇㅇㅇ점)에게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2019. 8. 29.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2) 인정근거 48 위와 같은 사실은 단체 설립 관련 언론보도(소갑 제21호증의 1내지3), 고유번호증(소갑 제21호증의4), 신고인 단체 요청서(소갑 제22호증의1내지3), 2018. 9. 4.자 공식서한(소갑 제23호증), 통보서(소갑 제24호증), 고발장(소갑 제25호증의1), 불기소처분 통지서(소갑 제25호증의2), 항고기각 결정서(소갑 제25호증의3), 재정신청 결정문(소갑 제25호증의4), 재항고 기각결정서(소갑 제25호증의5), 시험성적서(소갑 제27호증), 등기발송영수증 및 등기조회(소갑 제28호증의1, 2) 2019. 4. 11.자 공정위 신고 보도자료(소갑 제29호증), 각 언론기사(소갑 제30호증의 1내지 3), 진ㅇㅇ에 대한 즉시해지 통지서(소갑 제31호증), 2019. 8. 26.자 즉시해지 통지서(소갑 제32호증), 계약종료 보고 등 품의서(소갑 제33호증의 1내지 6), 신고인 단체 요청사항에 대한 피심인측 입장자료(소갑 제34호증), 매출우수가맹점 선정(소갑 제35호증), ㅇㅇㅇㅇ점 가맹계약서(소갑 제36호증), 가맹계약 해지통보 및 법적 조치 안내에 관한 사항(소갑 제37호증), 결정문(소갑 제38호증의1, 2), 간접강제 결정문(소갑 제39호증), 결정문(소갑 제40호증), 진ㅇㅇ 불기소이유 통지서(소갑 제4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 ④ (생략)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 다. (생략) 5. ∼ 10. (생략)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거래거절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 5. (생략) 나) 법리 (1) 부당한 계약해지 49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행위는 ①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에 ②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성립한다. 50 또한, 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절차(이하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라 한다)를 거치도록 하고,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1 다만, 피심인의 가맹계약 해지 행위가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즉시 계약해지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가맹계약 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52 법 제14조의2 제5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5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본부가 내세우는 당해 행위의 사유와 당해 가맹점사업자가 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제공행위의 시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와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가맹본부의 불이익제공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각주>21</각주>(1) 계약기간 중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지 여부 54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최초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최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고 있다. 진ㅇㅇ 등 7개 가맹점사업자는 위 1) <표 9>에서 살펴보다시피 가맹계약이 갱신되어 가맹계약기간 중이었음에도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2)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55 피심인이 7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56 첫째,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2019. 4. 11. 및 2019. 8. 26. 7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피심인은 가맹계약 해지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57 둘째, 가맹계약의 해지에 제한을 두고 있는 법 제14조는 강행규정<각주>22</각주>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단서 및 법 시행령 제15조(즉시 계약해지 사유)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각주>23</각주>, 이 사건 관련 지위보전가처분 사건 및 형사고발 사건에서 진정호 등 7개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 대해 제기한 혐의사실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58 셋째, 피심인은 7개 가맹점사업자의 언론제보 등의 행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2018년, 2019년, 2020년 피심인의 매출은 증가하는 등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 60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ㅇㅇ 등 7개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점협의회를 설립하고, 회장, 사무차장, 감사, 총무, 정책국장 등 직책을 맡거나 네이버 밴드 반장을 하고 피심인과 가맹사업 전반에 대해 대화를 하고 요청을 하는 등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하였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61 피심인은 가맹점협의회 간부 또는 네이버 밴드 반장 등으로 활동한 7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가맹점협의회가 피심인을 고발한 것을 주도하였고 동 고발 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므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하거나 가맹점협의회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 가능성 62 가맹점협의회가 피심인에 대해 언론에 제보하거나 피심인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사유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근거자료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관계를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한 것인 점<각주>24</각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6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계약해지 사실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이 볼 수 있는 PRM 게시판에 공지한 점<각주>25</각주>, 이로 인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할 경우 거래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될 개연성이 큰 점,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협의회는 사실상 와해된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이 방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4) 소결 63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별표 2] 다목 및 제14조의2 제5항에 각각 해당되어 위법하다.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변경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64 피심인은 가맹계약서에 부속된 가맹점운영관리규정을 2019년에 아래 <표 10>과 같이 개정하였는데, 이는 E쿠폰의 취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계약조항을 변경한 것으로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게 계약조항을 변경한 것으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 주장 요지 65 피심인은 2019년 가맹점운영관리규정의 개정은 2018년 가맹점운영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9호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일 뿐이므로 종전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위법성 판단 66 심의결과, E쿠폰이 결제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고 종전 계약 내용에 따르더라도 결제수단에 따른 고객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1)의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보복조치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67 피심인은 가맹점협의회와 2018. 6. 21.부터 2019. 3. 14.까지 5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었고, 이에 가맹점협의회가 2019. 4. 10. 피심인을 위원회에 신고하고 2019. 4. 11.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사실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피심인은 가맹점협의회 대표인 진ㅇㅇ에게 그날 즉시 2019. 4. 12. 자로 가맹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이는 법 제12조의5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2) 피심인 주장 요지 68 피심인은 ㅇㅇㅇㅇ점 진ㅇㅇ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공정위에 신고한 것 때문이 아니라 가맹본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위법성 판단 69 심의결과, 진ㅇㅇ는 가맹점협의회의 회장으로 2019. 4. 10.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2019. 4. 11. 공정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바 위 1)의 행위가 법 제12조의5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각주>26</각주>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0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 및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71 아울러 위 2. 나.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2017-1호(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7</각주>72 다만, 위 2. 가.의 행위의 경우 피심인이 E쿠폰의 취급을 강제한 것은 사실이나 동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한 점, 가맹점사업자들이 지출한 수수료는 피심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각주>28</각주>1) 관련매출액 73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관련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행위로서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74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3.0점<각주>29</각주>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4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서 5억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30</각주>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75 피심인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76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5억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7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4조의2 제5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3조를 적용하고, 위 2. 나. 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78 또한, 위 2. 다. 및 라.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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