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이치아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2136 사건명 : 비에이치아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비에이치아이 주식회사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122 대표이사 조○○ 심의종결일 : 2016. 4.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비에이치아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산업용 플랜트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 및 ○○○○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및 ○○○○은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 및 ○○○○에게 '○○○○발전소 ○○○ 공사’ 건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 ○○○ ○○○ 콘덴서’ 산업용 플랜트 제관 공정 및 ○○○ ○○ 2 모듈(#7,8,9) 도장 작업 등 38건의 도장 공정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가 기재된 기본계약서와 납품단가 만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3> 제조위탁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②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위탁일, 목적물 등의 내용, 목적물 인도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8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이 기재된 기본계약서와 납품 단가가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였지만,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일, 목적물 등의 내용, 목적물 인도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소결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6. 1. 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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