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아이코리아㈜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경1440 사건명 : 비엔아이코리아㈜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비엔아이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뚝섬로1길 25 301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10. 22.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비엔아이코리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BNI<각주>2</각주>’를 사용하여 사업가 인맥공동체 구축ㆍ운영 사업<각주>3</각주>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가맹사업 개요 3 피심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가 인맥공동체 구축ㆍ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의 'BNI Global LLC’로부터 한국에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4 피심인은 한국지역을 주요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독립된 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영위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5 ⅰ) 피심인이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6 피심인은 Director<각주>5</각주>Consultant(이하 'DC’라 한다)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권역에서 다양한 업종의 사업가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약 30명 단위로 이루어진 모임(이하 '챕터’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그 챕터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멤버십 비(입회비, 연간 회원비 등)의 일정 금액(총 수익의 ○○%)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DC에게 지급하고 있다. 7 DC는 해당 권역에서 여러 개의 챕터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챕터별로 회원들에게 조찬모임 등을 제공하여 회원 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고, 회원들에게 사업에 필요한 리더십ㆍ프레젠테이션ㆍ커뮤니케이션ㆍ마케팅 기술 등을 향상시키는 교육ㆍ훈련을 제공한다. 8 ⅱ) 피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영위토록 하는 경우이다. 9 피심인은 특정 권역에서 이 사건 사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권의 판매를 통해 독립된 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영위토록 하고 있다. 지역사업권을 구매한 자는 Regional Director(이하 'RD’라 한다)와 Executive Director(이하 'ED’라 한다)로 구분되는데, RD와 ED는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차이는 없으나 일부 계약체결 조건에 차이가 있다. 10 RD는 피심인이 특정 권역에 대한 사업권의 대가로 정하여 놓은 금액의 ○○∼○○%를 옵션계약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챕터 구성 목표 개수, 모집 회원 수 등”의 조건(이하 '옵션조건’이라 한다)을 충족할 경우 “지역사업권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지위이다.<각주>6</각주>11 ED는 RD가 위 옵션조건을 충족하여 피심인에게 지역사업권 대가의 나머지 ○○∼○○%를 추가로 지불하고 지역사업권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여되는 지위이다. ED의 계약기간은 5년이다. 12 이처럼 RD와 ED는 계약체결 조건에 차이가 있으나,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등에 큰 차이가 없다. RD와 ED는 위 DC와 같이 자신의 영업지역에서 챕터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챕터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멤버십 비(입회비, 연간 회원비 등)를 자신의 수익으로 하며, 이중 일정 금액(총 수익의 ○○∼○○%)을 피심인에게 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표 2> 디렉터의 종류 및 수익 분배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3 한편, 피심인은 디렉터에게 업무지원시스템 'BNI Connect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BNI 챕터 트래픽 라이트’를 통해 디렉터의 지역 챕터별 실적을 관리하였다. 14 또한 피심인은 지역사업권 판매 대가와 함께 RD 및 ED로부터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멤버십 비의 일정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하고 있다. 2. 원심결의 내용 가. 인정사실<각주>7</각주>및 근거 1)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5 피심인 비엔아이코리아는 <표 3> 기재와 같이 ○○○ 등 가맹희망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들과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3> 가맹계약체결일 및 가맹금 수령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6 피심인 비엔아이코리아는 <표 4> 기재와 같이 ○○○ 등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당일 이들과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가맹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2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17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6호증(이 사건 관련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서), 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2호증(DC 컨설턴트 성과계약서 관련 자료), 소갑 제4호증 내지 소갑 제5호증(이 사건 사업 관련 영업표지 관련 자료), 소갑 제6-1호증 내지 소갑 제6-4호증(이 사건 사업 관련 매뉴얼 자료), 소갑 제7호증(가맹희망자들의 교육 증빙자료), 소갑 제8호증(BNI 챕터 트래픽 라이트 리포트), 소갑 제9호증(BNI Connect 접속 화면), 소갑 제10호증 내지 소갑 제14호증(지역사업권 대금 송금 등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위원회 처분내용 1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 가. 2).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피심인의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점,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및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경고 처분하였다. 3.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9 피심인은 원심결의 ?정보공개서 등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8</각주>에 따라 2020. 8. 6.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20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이 사건 사업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가맹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옵션계약 체결로 얻게 되는 “RD”의 지위가 아닌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얻게 되는 “ED”의 지위부터 가맹사업에 해당<각주>9</각주>한다고 주장한다. 4.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7. ∼ 12.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5. 위법성 판단 가. 가맹사업 관련 1) 관련 법리 21 이 사건 사업이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업자가 ? 가맹본부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야 하고, ? 가맹본부는 독립된 사업자에 대해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며, ? 독립된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고, ? 가맹본부와 독립된 사업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가) 이 사건 사업의 가맹사업 해당 여부 22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3 ⅰ) (영업표지 등의 사용 허가) 피심인은 ○○○ 등에게 일정 지역내에서 'BNI’ 표지를 사용하여 챕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BNI 시스템 독점사업권을 부여하였고, ○○○ 등은 자신들의 영업 지역내에서 동일한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였다. 24 한편, 'BNI’ 브랜드는 미국 법인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관리되며, 피심인은 국내에서 해당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25 ⅱ) (일정한 품질기준 또는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피심인은 ○○○ 등에게 챕터 구성원 수, 구성원 기준, 모임 형태 등에 대한 통일된 영업방식 기준을 제시하고 ○○○ 등은 피심인의 영업방식에 따라 챕터를 운영하였다.<각주>11</각주>26 ⅲ) (경영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및 통제) ○○○ 등은 피심인의 운영MSP TTT, 멤버스킬심화과정TTT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피심인은 ○○○ 등에게 ○○○ 등과 그들이 런칭한 챕터의 소속 멤버들이 “BNI Connect 시스템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