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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경상남도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산업입지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고(제3장&#8228;제4장),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제36조에서는 관리기관2)2)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관을 말함. 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입지법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의 분양ㆍ임대”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산업집적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지를 입주기업체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여 개발토지의 분양&#8228;임대와 공유지의 매각&#8228;임대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은 각각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 등을 달리하는 법률이고, 양 법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임대 등과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 토지의 매각&#8228;임대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산업입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 개발된 토지를 임대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산업집적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은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후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단계에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유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업입지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제34조제2항이 아니라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집적법 제34조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의 임대료 산정기준과 산업입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③ (생 략)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① 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8228;③ (생 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임대방법·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⑪ (생 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등의 임대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 3. 삭제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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