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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4. 결정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건2120 사건명 :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엔에이치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55-18, 이룸빌딩 6층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 담당변호사 *** 심의종결일 : 2024. 2.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 비엔에이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할 당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자산총액<각주>1</각주>47,394백만 원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각주>2</각주>의 자산총액1,871백만 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메디톡스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M16 PH-1 UT 배관공사’ 및 '청주 하이닉스 2차 Hook-Up 배관공사’를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인이 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 서면 지연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수급사업자 근무자 근무기록(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각주>4</각주>),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9호증), 계약체결 일정 통보 메일(소갑 제21호증),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 의견서,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생략) 2.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3.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신고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신고인이 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소결 8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메디톡스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M16 PH-1 UT 배관공사’ 및 '청주 하이닉스 2차 Hook-Up 배관공사’를 신고인에 건설위탁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4> 특약조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위와 같은 사실은 각 공사의 하도급계약서 및 부속 약정(소갑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 의견서,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생 략)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 략) 2. (생 략)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생 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돌관공사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및 재작업 정산은 발주자가 인정할 때만 지급한다는 약정 11 원사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인원 추가투입, 야간작업 등을 수급사업자에 지시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각주>9</각주>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를 신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단가계약 금액에 직접비 외 간접비 및 기타 간접공사 경비 등은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이 없다는 약정 12 하도급대금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공사비뿐만 아니라 간접비 및 적정 이윤 등도 포함되어 계상되어야<각주>10</각주>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신고인에 대해 직접비 이외 간접비의 인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피심인에게만 특별한 즉시 해제ㆍ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약정 13 하도급계약에서의 계약해제ㆍ해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의 주체임을 고려할 때 양당사자가 동등한 계약해제ㆍ해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 및 이를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준에 부합하는<각주>11</각주>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일부 사유에 대하여 신고인을 배제하고 피심인 자신에게만 사전 최고 없이 즉시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각주>12</각주>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소결 14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9. 8. 8. 및 2019. 8. 27. 신고인으로부터 '메디톡스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에 대한 견적서[견적금액 2,287백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를 제출받은 후 2019. 9. 11. 신고인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피심인 자신의 도급계약서 내역상 직접공사비<각주>13</각주>항목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견적금액 910백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각주>14</각주>하여 2019. 8. 29.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날 신고인에게 그대로 수정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서 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910백만 원으로 결정하였다.<각주>15</각주><표 5> 오송 현장 도급ㆍ하도급 공사대금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 16 위와 같은 사실은 1차 견적서(소갑 제10호증), 2차 견적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임의작성 송부 견적서(소갑 제12호증), 수급사업자 최종 제출 견적서(소갑 제13호증) 오송 메디톡스 도급계약 내역(소갑 제14호증),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 의견서,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5. (생략)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 8.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7</각주>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②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2) 관련 법리 17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6호의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따라서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③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9 또한,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다) 피심인의 위 2. 다. 1).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0 피심인은 본 사건 공사를 신고인으로부터만 공사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ㆍ 협의한 후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의계약에 해당한다. (2)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21 피심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910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각주>19</각주>하였다. (3)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22 신고인이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한 사실도 없으며 피심인이 다른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23 피심인의 위 다. 1).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은 '이천 하이닉스 M16 PH-1 UT 배관공사’ 관련하여 2019. 11. 27. 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사수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총 6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중 신고인이 최저가인 8,339백만 원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입찰시 제시하였던 최저가 금액(8,339백만 원)보다 낮은 금액(8,300백만 원)으로 2019. 12. 5. 1차 수정 견적을 받고 이후 2020. 1. 17. 이보다 더 낮은 금액(8,068백만 원)으로 2차 수정 견적을 받아 해당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25 위와 같은 사실은 현장설명회 자료 및 회의록(소갑 제15호증), 최초 입찰 견적서(소갑 제16호증), 입찰결과 및 평가서(소갑 제17호증), 1차 변경 견적서(소갑 제18호증), 사업자 선정 통보 메일(소갑 제19호증), 2차 변경 견적서(소갑 제20호증), 계약체결 일정 통보 메일(소갑 제21호증),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22호증),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 의견서,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2) 관련 법리 26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7호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같은 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이에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③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8 이때 '정당한 사유’란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의미하는바,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의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29 위 규정의 취지 및 목적은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있다.<각주>22</각주>30 따라서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상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또는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각주>23</각주>다) 피심인의 위 2. 다.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31 피심인은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는바 현장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투찰금액 점수와 수행계획서 점수를 합한 점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러 업체가 견적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였고 참가업체들이 해당 입찰을 경쟁입찰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심인은 경쟁입찰<각주>24</각주>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32 피심인은 경쟁입찰을 통해 신고인을 공사수행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입찰가격보다 271백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3 피심인은 신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금액 조정(1차 수정 견적) 및 안전관리비에 대한 별도 실비 정산 방침에 따른 감액(2차 수정 견적)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한다. 34 그러나 신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금액조정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관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비에 대한 실비 정산 방침에 따른 감액 사유 또한 안전관리비 항목 자체가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공사견적서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소결 35 피심인의 위 다.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 PE자재 관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6 피심인은 '이천 하이닉스 M16 PH-1 UT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신고인과 하도급계약 체결 전일인 2020. 3. 25. 공사에 소요되는 PE(PolyEthylene) 자재에 대하여 자재 공급업체인 *****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신고인에게 소개하였다. 37 신고인은 자신이 거래하고 있던 업체가 있는 등의 이유로 ㈜*****으로부터 자재를 구매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피심인의 거듭된 요청으로 신고인은 2020. 5. 11. ㈜*****으로부터 자재공급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고, ㈜*****은 견적서 제출시 자신이 피심인과 사전에 협의한 단가임을 강조하였다.(소갑 제24호 증) <표 6> 신고인 협조 요청 공문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38 신고인은 ㈜*****의 견적서를 받은 후 ㈜*****의 자재단가가 기존에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인 ㈜*****의 자재 단가보다 높음에도 아래 <표 7>과 같이 2020. 5. 15.부터 2020. 8. 20.까지 ㈜*****으로부터 일부 PE 자재를 구매하였다. <표 7> 물품구매 현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39 위와 같은 사실은 ***** 자재구매 소개 메일(소갑 제23호증), ***** 견적서 일방 제출 메일(소갑 제24호증), 수급사업자 ***** 거래내역(소갑 제26호증), 수급사업자 ***** 거래내역(소갑 제28호증), ***** 물품 단가(소갑 제28호증), 구매강요에 따른 업체별 단가차액(소갑 제30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5</각주>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심인의 위 2. 라. 1). 가) 행위의 위법 여부 4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41 우선, 피심인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피심인은 ㈜*****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신고인에게 소개하였으며 신고인이 거래에 응하지 않자 자신이 직접 ㈜*****과 단가를 협의하였고 그 결과 합의된 단가가 ㈜*****을 통해 신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인의 경우 기존 거래처로부터 더 낮은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거래처를 변경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신고인이 ㈜*****으로부터 PE자재를 구매한 것은 피심인이 사실상 구매를 강요하여 거래상 열위의 지위에 있는 신고인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2 다음으로, PE자재는 ㈜*****뿐 아니라 타 업체에서도 충분히 납품이 가능한 자재로서, ㈜*****의 자재 사용이 본 공사에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3 피심인은 위 <표 6> 메일의 경우 피심인이 발송한 메일이 아니고 메일 내용 또한 피심인 소속 직원인 ***의 퇴사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자체 확인 결과 *****과 단가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다. 44 그러나 피심인은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피심인 소속 직원인 ***의 퇴사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만 할 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소결 45 피심인의 위 라. 1). 가)의 행위는 법 제5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전자소켓 관련 가) 심사보고서상 행위사실 46 피심인은 2020년 6월초 공사 지연 등에 대해 발주자인 △△△△△(주)로부터 대책 수립을 요구받던 중 공사기간 단축 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소켓<각주>26</각주>을 이용한 자동융착방식<각주>27</각주>의 도입을 △△△△△(주)에 제안하였다. 47 이후 △△△△△(주)의 시연 요청으로 피심인은 2020. 6. 17. 전자소켓의 제조사인 ㈜△△△ 기술담당자, ㈜△△△으로부터 전자소켓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 대표이사와 함께 △△△△△(주) 관계자 앞에서 자동융착방식을 시연하였고, 시연 후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의 관계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을 전자소켓 공급업체로 소개하였다. 48 신고인은 피심인의 요청에 의해 ㈜*****으로부터 시방서 및 카달로그 등을 제출 받아 피심인에 제출하였고, 피심인은 이를 바탕으로 2020. 7. 1. △△△△△(주)에 제안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신고인은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인 ㈜*****의 단가보다 높음에도 아래 <표 8>과 같이 2020. 6. 29.부터 2020. 10. 20.까지 ㈜*****으로부터 전자소켓을 구매하였다. <표 8> 물품구매 현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8</각주>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검토의견 49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50 우선, 하도급계약서상 전자소켓의 경우 발주자가 지정한 제품인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인이 거래하고 있던 *****가 '△△△’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51 그리고, *****과 시연을 통해 발주자가 자동융착방식을 승인하였으므로 피심인이 해당 업체를 신고인에게 소개한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5.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의뢰 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발주자가 *****과의 거래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소결 52 피심인의 위 라. 2). 가)의 행위는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기초사실 53 피심인은 '이천 하이닉스 M16 PH-1 UT 배관공사’에 대해 2019. 12. 18.부터 신고인에게 공사를 착수하게 하였으나 발주자인 △△△△△(주)의 설계도면 승인 지연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공사 수행을 위한 세부 설계도면을 신고인에게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다. 54 이에 따라 신고인이 본 공사를 위해 채용한 인력들에 대한 노무비 및 기타 고정비 등 공사비가 계약체결 당시보다 증가되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설계도면이 제공되었으나 실질 공사기간의 단축에 따른 돌관공사 소요가 발생하는 등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다. 55 한편 피심인은 2020. 4. 20. 및 2020. 5. 6. 신고인에게 물량증가 및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필요성을 거론하였으나 증가물량 내역의 범위를 놓고 양 당사자의 이견이 지속되고<각주>29</각주>피심인 또한 발주자인 △△△△△(주)와의 도급계약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신고인과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56 피심인은 2020. 10. 17. 신고인으로부터 2,420백만 원의 10월 기성금청구를 받아 2020. 10. 26.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서 공사 잔대금 1,820백만 원<각주>30</각주>을 초과한 600백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약정을 체결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2020. 11. 27. 신고인으로부터 11월 기성금 성격으로 2,790백만 원(노무비 : 2,270백만 원, 자재비 : 520백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2020. 11. 30. 대여금약정을 체결하여 이 중 1,144백만 원에 대해서만 노무비 한정 사용 조건으로 신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각주>31</각주>2) 인정사실 및 근거 57 피심인은 2020. 12. 1. 임금 체불 문제 등 현황의 해결 방안을 2020. 12. 2. 오전까지 제시할 것을 신고인에게 공문으로 요청하면서 불이행시 계약 해지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2020. 12. 2. 하도급계약서상 즉시해지 사유<각주>32</각주>를 근거로 계약해지<각주>33</각주>를 통보하여 잔여 공사<각주>34</각주>부분에 대한 하도급 위탁을 취소하였다. 58 구체적으로 신고인은 2020. 11. 30.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으로 노무비 및 자재비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당초 요구하였던 기성금액보다 대여금이 적게 지급됨에 따라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다. 이에 신고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2020. 12. 1. 피심인 사무실을 찾아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신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위해 일주일 정도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거부하자 2020. 12. 2.까지 확답을 주기로 협의하였다. 59 피심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의 항의가 발생하자 2020. 12. 1. 임금 체불 문제 등 현황의 해결 방안을 2020. 12. 2. 오전까지 제시할 것을 신고인에게 공문으로 요청하면서 불이행시 계약 해지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에 신고인은 2020. 12 .2. 오전 피심인 소속 현장소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피심인이 하도급계약서상 즉시해지 사유<각주>35</각주>를 근거로 계약해지<각주>36</각주>를 통보하여 잔여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 위탁을 취소<각주>37</각주>하였다. 6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 설계도면 지연내역(소갑 제32호증), 수급사업자 제출 설계도면지연 상세내역(소갑 제33호증), 피심인 설계도면 지연 인정 메일(소갑 제34호증), 피심인 물량변경 필요성 인정 메일(소갑 제35호증), 피심인 계약변경 필요성 인정 메일(소갑 제36호증), 대여금약정서(소갑 제37호증), 11월 기성청구서(소갑 제38호증), 대여금약정서(소갑 제39호증), 임금체불 법적조치 경고 내용증명(소갑 제40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8</각주>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나) 법리 61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거래 특성상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수령ㆍ인수를 거부할 경우 초래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62 피심인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63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인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각주>39</각주>」 Ⅲ. 1.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4 또한 동 심사지침에 의하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략)…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ㆍ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피심인의 위 2. 마. 2)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위탁취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 65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6 첫째, 신고인의 임금 미지급행위는 피심인에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67 피심인은 계약해지 통지서에서 계약해지의 근거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고인 귀책사유로 피심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하도급계약서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즉시해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신고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과 이로 인하여 피심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신고인의 책임으로 적시하였다. 68 그러나 설계도면이 공사 착공 후 지연되어 제공됨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보다 공사비용 증가 소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를 반영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신고인의 11월 기성청구 금액에 대해서도 신고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일부만 지급하였다. 69 피심인이 계약해지 후 2020. 12. 18. 발주자와 50억을 증액하는 변경계약 및 그 이후에도 2022. 1.까지 5회 계약변경으로 신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직불처리금을 포함하여 약 153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신고인과의 변경계약 체결 지연이 임금체불 문제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70 둘째, 신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1 비록 신고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점과 신고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의 피심인에 대한 항의가 있어 이로 인해 피심인에게 일부 손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항들만으로 신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각주>40</각주>나) 원사업자가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는지 여부 72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신고인과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취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73 첫째, 피심인이 계약해지 전일인 2020. 12. 1. 신고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다음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점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4 둘째, 하도급계약서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자체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75 하도급계약서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피심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특별한 해지사유로서 그 자체가 부당특약에 해당하며, 즉시해지의 사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의 계약해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수단ㆍ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76 셋째, 피심인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신고인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대금 정산 등 정당한 보상에 대한 방안이나 사후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피심인 주장 77 피심인은 위탁취소에 위법성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78 첫째, 2020. 6.부터 발주자로부터 신고인이 수행하는 공정 지연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20. 7. 신고인이 수행한 공사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고인은 2020. 8. 피심인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79 둘째,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고 2020. 10. 하도급계약금액 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였으나 신고인의 실제 공정율은 미미하였다. 80 피심인은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는 신고인의 공정율 부진을 이유로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심인은 신고인의 공사진척을 위해 2020. 10 29. 600백만 원을 대여금으로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2020. 11. 30. 노무비 한정 사용 조건으로 1,144백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신고인은 이 중 30% 정도만 노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81 셋째, 피심인은 신고인에 대한 계약해지 전날에 사전 통지를 통해 신고인의 사태 해결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다음날 오후까지 신고인으로부터 아무런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나) 검토의견 8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83 첫째, 피심인이 주장하는 2020. 8.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의 경우 통상적으로 보고하는 공정 진행상황에 관한 것으로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사자간 공사 공정률에 대한 이견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설사 피심인의 주장대로 공정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 당시 신고인의 공정률이 미비한 것은 설계도면의 지연 제공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피심인이 이를 직접적인 사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도 아니므로 공정률 지연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84 둘째, 피심인이 지급한 2차 대여금액(1,140백만 원)은 신고인이 11월 기성금으로 청구한 금액(2,790백만 원)에 비해 부족하므로 설사 신고인이 대여금약정서 지급조건대로 전액 노무비로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소요 노무비 2,270백만 원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것임은 동일한 바 대여금약정서상 조건 위반<각주>41</각주>을 이유로 당시 신고인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85 셋째, 피심인이 계약해지 전일인 2020. 12. 1. 신고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다음날 신고인이 협의절차를 진행하고자 피심인 현장소장에 먼저 연락을 하여 면담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심인이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와 관련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소결 86 피심인의 위 2. 마. 2)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바. 감액금지 위반행위 1) 심사보고서상 행위사실 87 피심인은 '청주 하이닉스 2차 Hook-Up 배관공사’(3차 계약)<각주>42</각주>와 관련하여 신고인과 2020. 1. 1. ~ 2020. 12. 31.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2020. 1월부터 5월까지의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른 약정단가에 근거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약정한 단가를 임의로 인하ㆍ변경하여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227,556,744원을 감액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3</각주>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9. (생략) ③ ~ ④ (생략) 3) 심사관 및 피심인 주장 가) 심사관 주장 88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위탁 시점에 하도급대금 감액 조건 등에 대해 별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발주자와의 계약을 이유로 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 등에 대해 별도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89 따라서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의 새로운 계약 내지 변경 계약 후 신고인과 변경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피심인은 이러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시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단가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므로 피심인의 감액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심인 주장 90 신고인과 하도급계약 당시 위탁비 관련 세부사항은 [시공단가계약 내역] 및 위탁업무 세부내역서에 의하여 일위대가는 발주처의 할증률 적용기준과 동일 할증률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감액행위는 이에 따른 감액에 해당한다. 91 신고인에게 발주처의 일위대가 수정내용을 고지하였으며 기성 청구시 수정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발주처로부터 감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졌으므로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 검토의견 92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피심인이 2020. 5. 6. 신고인에게 발주처의 일위대가 수정내용을 고지하며 기성 청구시 수정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심사보고서상 기재 내용 외에 2020. 6. 29. 피심인이 추가로 기성청구서를 메일로 보내 이에 따른 단가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신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발주처 할증률을 동일하게 신고인에게 적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며 당사자간 감액 조건 및 감액 진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주장이 상이하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행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소결 93 피심인의 위 바. 1)의 행위는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4 피심인은 '메디톡스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신고인과 하도급 계약체결 직후인 2019년 10월부터 계약서상 자신의 부담 부분인 산업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각주>44</각주>에 대하여 경영사정을 이유로 신고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95 이후 신고인은 2020. 1 .7. 피심인에게 협조공문을 통해 산업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에 대해 자신이 더이상 부담할 수 없음을 알리고 향후에는 대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표 9> 신고인 협조 요청 공문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96 그러나 신고인의 요청 이후에도 피심인은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당사자간 계약 종료 시점인 2020년 12월까지 관련 비용을 신고인이 부담하였다. 다만,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피심인은 신고인의 비용 청구를 받아 일부 금액을 지급<각주>45</각주>하였다. 97 피심인 요청에 의하여 신고인이 대신 지불한 산업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내역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가스 및 임차료 대납 현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98 위와 같은 사실은 장비 및 가스요금 대납 재발방지 요구 공문(소갑 제44호증), 장비렌탈 거래명세서(소갑 제45호증), 산업가스 거래명세서(소갑 제46호증), 가스 및 렌탈 비용 대납 내역(소갑 제47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및 신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조항 및 법리 가) 관련 법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6</각주>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리 99 법 제12조의2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00 법 제12조의2의 입법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에 일반적ㆍ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어떠한 경제적 부담이 하도급계약에 일반적ㆍ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하도급계약 및 경제적 부담의 실질적인 내용 내지 의미를 따져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러한 경제적 부담이 하도급계약 내용 중에 형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은 아니다.<각주>47</각주>101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48</각주>. 3) 피심인의 위 2. 사.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102 피심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인 산업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대납하도록 하였으므로 신고인의 관련 비용 대납 금액이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103 피심인은 경영 사정을 이유로 자신의 부담 부분인 산업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를 신고인에게 대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심인이 자기를 위하여 신고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04 피심인은 산업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가 계약서상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근거 없이 신고인이 대납하도록 한 점, 신고인의 재발 방지에 대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점, 신고인의 대납 금액에 대한 보전 청구가 있었음에도 일부만 지급한 점<각주>49</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105 피심인의 위 사.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6 피심인은 '메디톡스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M16 PH-1 UT 배관공사’ 및 '청주 하이닉스 2차 Hook-Up 배관공사’를 신고인에게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표 11>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5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10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9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0</각주>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3.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1</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대상」[시행 2017.1.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8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 평가업을 인가 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다음 각 목의 등급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경우이다.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피심인의 위 2. 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8 피심인이 법 제13조의2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소결 109 피심인의 위 아. 1)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자.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0 피심인은 '이천 하이닉스 M16 PH-1 UT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2020. 3. 26.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 12>와 같이 발주자인 △△△△△㈜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공사 원가 내지 공사 내용 변경 등 이유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각주>52</각주>111 또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후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표 12> 도급계약 변경내역(이천 공사 현장) (금액 : 천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6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2 한편, 피심인은 '메디톡스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 관련하여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표 13>과 같이 발주자인 ㈜□□□□□<각주>53</각주>로부터 계약변경을 통해 총 2회에 걸쳐 공사 원가 증가 등을 이유로 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각주>54</각주>113 그리고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후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표 13> 도급계약 변경내역(오송 공사 현장) (금액 : 천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6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4 위와 같은 사실은 이천현장 원도급 계약변경내역(소갑 제48호증), 오송현장 원도급 계약변경 내역(소갑 제49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5</각주>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자. 1) 행위의 위법 여부 115 피심인은 '이천 하이닉스 M16 PH-1 UT 배관공사’ 및 '메디톡스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각각 발주자인 △△△△△㈜ 및 ㈜□□□□□로부터 물량증가, 추가공사, 공사비 증가 등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따라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인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16 또한, 피심인은 위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 금액 증액을 받은 후 그 사유와 내용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피심인 주장 117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18 첫째, 신고인과의 하도급계약이 계약해지 내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한 후 발주자로부터 대금 증액을 받았으므로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줄 의무가 없으며, '이천 하이닉스 M16 PH-1 UT 배관공사’의 경우 공정률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119 둘째, '메디톡스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의 경우 도급계약 증액금액 중 신고인 공종 관련 금액 160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은 인정하나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2020. 5. 29. 변경계약을 통해 이미 선반영하여 증액해 주었다. 나) 검토의견 12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21 첫째, '이천 하이닉스 M16 PH-1 UT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16조의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는 발주자가 장래에 발생할 도급대금 조정 시에만 적용될 것은 아니며 하도급계약 해지 또는 종료 이후에 도급계약 대금조정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조정 내용이 신고인이 기수행한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피심인은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56</각주>따라서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이후에 도급대금 조정이 있었다고 하여 신고인이 기수행한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 및 관련 통지의무가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22 둘째, '메디톡스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발주자로부터 피심인이 도급대금 증액을 받았으나, 당시 계약기간 후에도 신고인은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묵시적 계약갱신 상황으로 볼 수 있다. 123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는 발주자가 장래에 발생할 도급대금 조정 시에만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각주>57</각주>당사자간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 및 관련 통지의무가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24 한편, 피심인은 도급계약 증액 부분 중 신고인 관련 금액 160백만 원에 대해 이미 변경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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