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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5.13. 결정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비엔에이치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건0802 사건명 :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비엔에이치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비엔에이치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23, 508호, 509호, 510호 대표이사 정OO 심 의 종 결 일 : 2024. 5. 10.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주식회사 비엔에이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2조 제2항 제6호, 제3조 제1항, 제3조의4,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제5조, 제8조 제1항, 제12조의2,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각각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2024. 3. 4.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24-046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4. 5. 14.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4. 3. 6.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4. 4. 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영업실적 악화, 사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신청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5조의3(과징금) ① (생략)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기순손실 2. 부채비율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각주>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5억원)을 말한다.②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2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당기순손실 :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2. 부채비율 :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생략)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3</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요건 검토 1)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4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공정거래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②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10억 원(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5억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5 살피건대 신청인은 2024. 3. 6..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인 2024. 4. 3.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각주>4</각주>하므로 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2)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7 한편,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①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③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8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당시인 2024. 4. 3. 기준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48.22%로서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각주>5</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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