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기심0832 사건명 :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비엔에이치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23, 508호, 509호, 510호 대표이사 정OO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창세, 여운국, 윤지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3. 4. 제2소회의 의결 제2024-046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5. 1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메디톡스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M16 PH-1 UT 배관공사’ 및 '청주 하이닉스 2차 Hook-Up 배관공사’를 주식회사 OO(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였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2 이의신청인은 '메디톡스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의신청인의 도급계약서 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고, '이천 하이닉스 M16 PH-1 UT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사수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또한, '이천 하이닉스 M16 PH-1 UT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소개한 자재업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PE(폴리에틸렌) 자재를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요하였으며, 동 공사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바 있다. 4 '메디톡스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계약상 이의신청인의 부담 부분인 산업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를 자신의 경영사정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5 그리고 이의신청인은 '메디톡스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M16 PH-1 UT 배관공사’ 및 '청주 하이닉스 2차 Hook-Up 배관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6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인은 '메디톡스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 및 '이천 하이닉스 M16 PH-1 UT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따라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자신이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조의4, 제4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제5조, 제8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2, 제13조의2 제1항,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4 1. 1. <별지>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