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제약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소0635 사건명 : ㈜비엠제약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엠제약 파주시 파주읍 윗가마울길 대표이사 권ㅇㅇ 심의종결일 : 2020. 7.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기세정제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기준: 2019.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개관 2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유전자 크기 27~32kb의 RNA바이러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과에는 아래 <표 2>와 같이 4개의 속(알파, 베타, 감마, 델타)이 있으며 이중 사람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6종류가 알려져 있다. <표 2> 코로나 바이러스 분류표 (2020. 4. 2.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20. 2. 28.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그림 1>과 같이 제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이라고 표시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제품 표시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을 통해 확인된다. <그림 1> 이 사건 제품 포장 표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3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5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거짓ㆍ과장의 표시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6 법 제5조 제1항 및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각주>4</각주>에 따르면,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 등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실증방법은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학술문헌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실증자료의 내용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각주>5</각주>또한 실증방법이 시험결과인 경우 시험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7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6</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7</각주>다.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가)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관련 표시 8 피심인은 해당 표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용액이 1000배 희석된 액체 상태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PEDV)의 증식을 87.2% 억제하였다는 내용의 2004. 2. 1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시험결과 보고서(소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해당 시험결과 보고서는 이 사건 제품이 사스 바이러스(SARS-CoV)나 감기변종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실증자료로 보기 곤란하다. 9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과에 속하기는 하나 베타-코로나 바이러스속에 속하며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스 바이러스(SARS-CoV)와는 달리 알파-코로나 바이러스속에 속하며 돼지에게 감염된다. 더욱이 해당 바이러스는 감염된 돼지에게 구토와 설사 등 위장계열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일반적으로 호흡기계열 질환을 의미하는 감기와는 차이가 있다. 10 또한 소비자는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제한된 실험조건에서의 개별 부품의 성능보다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완제품 자체의 성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해당 표시의 취지는 소비자가 완제품을 실제 사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표시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피심인이 제출한 실험결과 보고서는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용액이 액체 상태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므로 동 용액을 소량 함유한 패치 형태의 이 사건 제품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사스 바이러스(SARS-CoV)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 11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이 해당 표시의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입증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다른 객관적 입증자료를 더 이상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표시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관련 표시 12 피심인은 해당 표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용액이 포함된 훈증 장치가 부착된 14리터 용량의 박스에서 24시간 후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이 확인되었다는 2010. 4. 5. 일본식품분석센터 시험보고서(소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13 해당 표시의 취지는, 특정 실험 조건 하에서 발생한 효과라는 표시가 없으므로, 소비자가 완제품을 실제 사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표시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실험은 완제품이 아닌 용액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제품의 용법(보호필름을 제거한 뒤 부착)과는 달리 용액을 훈증기에 넣어 사용하였으며, 실제 사용 환경과는 달리 밀폐된 공간에서 실시된 것이므로 완제품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사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 14 따라서 해당 시험보고서만으로는 피심인이 해당 표시의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입증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피심인이 다른 객관적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표시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15 이 사건 제품은 액상이 주입된 봉지 형태의 공기투과성 폴리우레탄 시트에 공기불투과성 박리시트를 접착하여, 박리시트를 폴리우레탄 시트에서 분리하면 액상이 폴리우레탄 시트를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발산되는 구조이다(소갑제9호증). 이러한 제품의 구조 및 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비자는 이 제품을 용법대로 사용하면 액상이 대기 중으로 발산되어 표시와 같은 바이러스 억제ㆍ소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16 특히 바이러스 억제ㆍ소멸 효과는 소비자가 직접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제시한 제품 표시를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표시를 접할 경우 이 제품을 사용하면 표시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1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면 바이러스 억제ㆍ사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18 아울러 이 사건 제품은 2020. 2. 28. 에 출시되었는바, 해당 시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국내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각주>8</각주>가 시행되기에 이르는 등 소비자들의 항바이러스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의 바이러스 억제ㆍ소멸 효과는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대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소결 19 피심인의 위 제2. 가. 표시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표시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0 피심인의 표시 행위는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21 피심인의 위 제2. 가.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가) 위반기간 22 피심인의 표시행위는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Ⅱ. 6. 가. 및 나. 1)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기간은 제품 출시일인 2020. 2. 28. 부터 심의일(2020. 7. 24.)까지이다. 나) 관련매출액 23 관련매출액은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피심인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매출액(부가세 제외) 60,000,000원이다. 다) 부과기준율 24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부당한 표현의 내용이 상품의 성분ㆍ성능ㆍ효과 등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부당한 표현이 표시ㆍ광고 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가. 1)의 규정에 따라 부과기준율 1.8%를 적용하기로 한다. 라) 산정기준 25 산정기준은 위 제3. 나. 1) 나)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제3. 나. 1) 다)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1,080,000원이다. 2) 1차 조정 및 2차 조정 26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 내지 3. 규정에 따른 1,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모두 위 제3. 나. 1) 라)항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부과과징금 결정 27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의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제3. 나. 2)항에서 정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을 버린 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제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7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9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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