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이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제2473 사건명 : ㈜비와이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와이씨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21길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ㅇㅇ, 홍ㅇㅇ,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1. 11.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비와이씨는 속옷 및 잠옷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 아이텍스에게 의류 원단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는 직물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속옷 및 잠옷 제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인 원단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원단 제조위탁 1) 원단의 종류 4 피심인의 의류 완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단은 기능성 여부와 수급 방법 등에 따라 '기본물 원단’과 '기능성 소재물 원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기본물 원단이란 소재 및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서 판매가 연중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메리야스류 등의 기본 제품에 사용되는 원단이다. 기본물 원단의 경우 피심인이 인도네시아 공장 등에서 자체 생산하여 수급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반적으로 기능성을 갖고 있지 않다. 6 반면 신제품 또는 계절성 제품 등 판매가 단속적이거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통상적으로 기능성을 포함한 제품에 사용되는 원단은 기능성 소재물 원단으로 분류된다. 기능성 소재물 원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심인이 자체 생산하지 않고 신고인과 같은 원단업체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수급한다. 2) 원단 발주 과정 7 피심인이 제조 및 판매하는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원단의 발주 과정은 아래 <표 3>과 같다.<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이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9 ① 먼저 원단업체가 작은 크기(약 50cm×50cm)의 원단 견본을 피심인에게 제시한다. ② 피심인은 원단업체로부터 제시받은 원단 견본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의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원단 샘플(약 1 ∼ 3m 가량의 길이)을 요청한다. ③ 피심인은 원단업체로부터 받은 원단 샘플을 이용하여 의류 시제품을 제작한다. 10 ④ 피심인은 의류 시제품들에 대해 피심인 내부 직원 및 판매점 점주들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실시하여 양산ㆍ판매할 제품을 선정한다. ⑤ 피심인은 품평회에서 선택된 제품의 양산에 필요한 원단 내역을 원단업체에 통지하면서 요척<각주>4</각주>등을 위해 견적서를 요청한다. 견적서에는 원단의 상세 규격과 원단구매원가 세부내역, 견적단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11 ⑥ 피심인은 원단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요척을 통해 완제품 생산량에 맞는 원단 소요량을 산출한 뒤 원단업체에게 원단을 발주한다. 3) 원단 발주 12 피심인은 원단 종류, 색상,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구매원단 주문서’를 통해 원단업체에게 원단을 발주한다. 13 그러나 계절적 요인에 따라 판매량이 좌우되는 의류의 특성상 생산계획부터 실제 생산까지의 여유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피심인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구매원단 주문서를 공식적으로 발급하기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상적으로 구매원단 주문서 발급 전 원단 소요량 통지 등의 형식(이하 '원단 소요량 통지’라고 한다)으로 원단업체에게 작업을 지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14 원단 소요량 통지는 팩스 문서 전송,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한 파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통지 형식과 내용은 담당 부서 및 담당자별로 다양한데, <표 5> 및 <표 6>처럼 별도 양식을 만들어서 통지하거나, <표 7>과 같이 피심인 내부 생산 관리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15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피심인은 품평회에서 양산이 결정된 제품에 대하여 내부 검토를 통해 생산 수량 등의 생산계획을 결정하고, 이와 동시에 원단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등을 토대로 요척을 진행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단 소요량을 산출한다. 16 원단 소요량이 산출되면 피심인은 구매원단 주문서 발급에 앞서 원단 소요량 통지를 통해 원단업체에 원단 종류, 색상, 길이, 납기 등을 통지한다. 원단업체가 원단을 발주받아 납품하기까지는 약 6주<각주>8</각주>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피심인의 구매원단 주문서는 통상적으로 납기일부터 약 2 ∼ 4주 전에야 발급되므로 원단업체는 납기일부터 약 8 ∼ 12주 전에 이루어지는 피심인의 원단 소요량 통지에 따라 원단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17 따라서 피심인의 원단 소요량 통지에는 원단업체가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원단의 종류, 색상, 주문량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각주>9</각주>한편, 납품단가는 원단 소요량 통지 시점을 전후로 협의가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원단업체가 제출한 견적단가에서 피심인이 일정 부분 할인된 단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과 ㅇㅇㅇㅇ의 이 사건 거래 1) 이 사건 거래 개요 18 피심인은 2016년경까지는 국내 전주공장과 개성공단에서 직접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그러나 2016년 2월경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개성공단에서의 완제품 생산이 모두 중단되었다. 19 피심인은 개성공단의 대체지로서 국내 생산 대신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생산지를 완전히 변경하기로 하였고, 2018년경부터는 전주공장에서도 완제품 생산을 사실상 모두 중단하였다. 20 피심인은 품질과 납기 등을 고려하여 기능성 원단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조달하기로 하고 기존 원단 업체들에게 원단을 해외 봉제업체로 납품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ㅇㅇㅇㅇ의 납품처를 해외로 변경하여 거래하던 중<각주>10</각주>물류비와 해외결제 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의 발생, 봉제업체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원단의 대금은 봉제업체를 통해 지급하기로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21 즉 원단업체 ㅇㅇㅇㅇ가 피심인과 거래하는 해외 봉제업체인 베트남 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에게 원단을 납품하면, 피심인은 원단 대금을 ㅇㅇㅇ의 한국법인 ㅇㅇㅇㅇㅇㅇ를 통해 ㅇㅇㅇㅇ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구체적인 거래 방식 22 피심인과 ㅇㅇㅇㅇ의 이 사건 거래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23 ① 피심인은 위 <표 5> 내지 <표 7>의 방식으로 ㅇㅇㅇㅇ에게 원단의 종류, 규격, 수량, 단가, 납품처 등을 지정하여 원단을 발주한다. 이러한 방식은 이 사건 거래 전부터 피심인이 ㅇㅇㅇㅇ에게 원단을 발주하던 방식<각주>12</각주>으로, 피심인은 거래방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원단 소요량 통지’를 통해 원단의 발주를 진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4 ② ㅇㅇㅇㅇ는 피심인과 협의한 일정에 맞춰 해외 봉제업체 ㅇㅇㅇ에게 원단을 납품하기 위해 ㅇㅇㅇ의 국내 회사인 ㅇㅇㅇㅇㅇㅇ의 명의로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에 원단을 입고한다. 25 ③ ㅇㅇㅇ은 ㅇㅇㅇㅇ가 납품한 원단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한다. 26 ④ 피심인은 ㅇㅇㅇㅇ가 납품한 원단의 대금을 포함한 의류 완제품의 대금을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⑤ ㅇㅇㅇㅇㅇㅇ는 완제품 대금 중 피심인이 원단 대금으로 책정한 금액을 ㅇㅇㅇㅇ에게 지급한다. 나. 피심인과 ㅇㅇㅇㅇ의 거래가 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27 피심인은 원단 소요량 통지는 원단업체의 작업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협의에 불과할 뿐 계약의 청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목적물 수령이나 대금지급 주체는 모두 ㅇㅇㅇ 또는 ㅇㅇㅇㅇㅇㅇ인 점, 피심인은 ㅇㅇㅇ 또는 ㅇㅇㅇㅇㅇㅇ에게 완제품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ㅇㅇㅇㅇㅇㅇ가 ㅇㅇㅇㅇ에게 발주하는 원단의 단가를 결정할 권한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8 일반적으로 하도급거래란 '거래의 실질’과 '거래의 형식’이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등을 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등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법 제2조 제1항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하도급거래 단계마다, 즉 위탁, 납품, 대가 지급 등의 단계마다 거래 상대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인 것을 말한다. 29 한편 예외적으로 '거래의 실질’과 '거래의 형식’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거래의 형식, 즉 계약서 등 단계별 서면을 근거로 하도급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특정한 경우에는 거래의 형식과 거래의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거래의 형식에 국한하지 말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도급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30 이 사건 거래는 피심인과 ㅇㅇㅇㅇ간의 하도급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하도급대금도 서로의 계좌에서 주고받은 것도 없다. 중간에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인 ㅇㅇㅇ과 그 한국법인 ㅇㅇㅇㅇㅇㅇ를 통하여 대금이 지급된 것도 사실이다.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과 ㅇㅇㅇㅇ의 이 사건 거래는 법 제2조 제1항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특히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실질적으로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원단 제조 위탁은 법 제2조 제3항의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32 첫째, 피심인이 ㅇㅇㅇㅇ에게 직접 전해 준 “원단 소요량 통지”만으로도 ㅇㅇㅇㅇ로 하여금 작업에 착수하도록 할 수 있었고, 실제 ㅇㅇㅇㅇ도 아무런 문제없이 원단 작업 및 납품을 할 수 있었다. 33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34 우선, 이 사건 거래가 피심인과 ㅇㅇㅇㅇ간의 첫 거래가 아니라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오랜 기간에 걸친 거래 경험에 의하여 피심인의 원단 소요량 통지만으로도 정상적인 하도급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암묵적이고 공고한 거래 관행이 피심인과 ㅇㅇㅇㅇ 사이에 이미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35 다음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원단 소요량 통지”에서 하도급거래의 중요한 요소들, 구체적으로 단가, 목적물, 수량, 납품시기, 납품처 등을 대부분 지정하여 ㅇㅇㅇㅇ에게 작업을 직접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36 이처럼 피심인과 ㅇㅇㅇㅇ의 오랜기간 동안의 거래 관행이 구축되어 있었던 점, 그로 인하여 그러한 거래 관행이 없었던 제3자에게는 구체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피심인의 “원단 소요량 통지”가 피심인과 신고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구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ㅇㅇㅇ 또는 ㅇㅇㅇㅇㅇㅇ가 ㅇㅇㅇㅇ에게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각주>15</각주>, 피심인의 원단 소요량 통지만으로도 피심인과 ㅇㅇㅇㅇ는 정상적인 하도급 거래를 할 수 있었다. 37 둘째, 대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 즉 하도급대금(단가), 지급 방법, 지급계획에 관한 모든 사항을 피심인이 결정하였다.<각주>16</각주>피심인은 ㅇㅇㅇㅇ와 직접 협의하여 원단의 단가를 모두 결정한 후 ㅇㅇㅇ에게 통보하였다. 나아가 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일정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피심인이 직접 결정하였다. 38 예를 들어,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의 대금 지급계획을 직접 세워 신고인에게 회신하거나 ㅇㅇㅇㅇㅇㅇ가 피심인에게 ㅇㅇㅇㅇ에 대한 미지급 대금의 할인을 요청하자 피심인은 이에 대해 신고인과 직접 합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심인과 신고인이 당초 합의한 단가를 피심인 사정에 따라 인하한 경우 다른 발주 건의 단가 책정에 반영하여 보전해주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2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3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39 ㅇㅇㅇㅇ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에 있어 ㅇㅇㅇㅇㅇㅇ의 역할이 단순 전달자 에 한정된 상황에서, 피심인이 대금 지급일 및 대금액 등 대급 지급 계획을 세우고 미지급 대금을 할인해주며 그리고 무엇보다 피심인이 단가를 인하한 경우 다른 발주 건으로 보전해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원사업자는 ㅇㅇㅇㅇㅇㅇ가 아니라 피심인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40 셋째, 납품 시기나 납품지연, 또는 납품처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협의사항에 대해서 피심인과 ㅇㅇㅇㅇ가 직접 협의하는 등 양 당사자가 서로를 거래당사자로 인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3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다.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1 피심인은 2017. 1. 1. 및 2018. 1. 1. ㅇㅇㅇㅇ와 원부자재의 납품거래에 관한 연간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납기 및 납품장소에 관한 사항은 피심인이 아이텍스에게 발행하는 주문서에 따르기로 하였다. 42 그러나 연간 거래 약정에는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있고, 피심인은 <별지 1>과 같이 이 사건 거래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단가), 납기, 납품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원단 소요량 통지를 통하여 ㅇㅇㅇㅇ에게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43 위와 같은 사실은 연간 거래 약정서(소갑 제1호증), 이 사건 베트남 노미 거래 세부내역 증거자료(소갑 제2호증), 구매원단 주문서(소갑 제3호증), 이ㅇㅇ, 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 ⑤ (생략) 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물품의 제조 2. 물품의 판매 3. ∼ 4. (생략) ⑦ ∼ ⑮ (생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44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2017. 3월 ∼ 2018. 9월 기간 동안 ㅇㅇㅇㅇ에게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5 피심인은 2017. 5월 ∼ 2018. 11월 동안 ㅇㅇㅇㅇ에게 관련 하도급대금을 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를 통해 지급하면서, 아래 <표 15> 및 <별지 2>와 같이 ① 목적물 수령일<각주>21</각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28,64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②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33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6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베트남 노미 거래 세부내역 증거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출 노미거래 내역(소갑 제13호증), 계좌 거래내역(소갑 제23호증), 인천항 화물 입고증(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22</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라. 1) 행위의 위법여부 47 피심인이 ㅇㅇㅇㅇ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28,64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8 또한 피심인이 ㅇㅇㅇㅇ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49 피심인의 위 2. 다. 1) 및 라.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2. 라. 1) 행위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각주>23</각주>4. 결론 50 피심인의 위 2. 다. 1) 및 라.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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