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신체검사료 관련 15개 의료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3500 사건명 : 비자발급 신체검사료 관련 15개 의료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대표자 이사장 허○○ 대리인 변호사 정영진, 양대권, 박준형 2.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301호(인사동, 하나로빌딩) 대표자 이사 권●●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손승호 3.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회기동) 대표자 이사 황◎◎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정근, 윤용희, 정지영 4.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서울 중구 명동길 74(명동2가) 대표자 이사장 염◇◇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이승민, 함주혜 5. 사단법인 정해복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97길 32, 4층(잠원동, 한영빌딩) 대표자 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양훈, 윤은희, 이기쁨 6.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대표자 이사 이□□ 7.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동) 대표자 이사장 강■■ 8.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길 48(한남동) 대표이사 성△△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최서현 9.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부산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남천동) 대표자 이사 손▲▲ 10. 김▽▽(혜민병원 대표) 서울 광진구 자양로 85(자양동) 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의환, 권용덕 11.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당주동, 세종빌딩) 대표자 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위공 담당변호사 박준철 12.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 서초구 효령로 179(서초동) 대표자 이사 김◁◁ 13.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아미동 1가 10 대표자 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이승민, 함주혜 14.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 부산 서구 암남동 34 대표자 이사 옥▷▷ 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김연희, 김서형 15.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대표자 이사 주▶▶ 심의종결일 : 2019. 8.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각주>1</각주>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각주>2</각주>,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각주>3</각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각주>4</각주>, 사단법인 정해복지<각주>5</각주>, 강원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각주>6</각주>,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각주>7</각주>,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각주>8</각주>, 김▽▽(혜민병원 대표),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각주>9</각주>, 제주대학교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다.<각주>10</각주><각주>11</각주>2 위 피심인들 중 하나로의료재단은 2002년 1월(캐나다), 2004년 3월(호주), 2005년 11월(뉴질랜드), 2006년 5월(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에 비자 신체검사 가격 인상 합의에 참여한 서울AAC의원<각주>12</각주><각주>13</각주>과 비자 신체검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함께 수행하였고, 서울AAC의원의 비자 신체검사 업무를 2008. 9. 1.자로 사실상 양수한 이후 기존 합의 내용에 묵시적 형태로 참여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적어도 2008. 9. 1.부터는 하나로의료재단을 행위 책임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각주>14</각주>3 피심인 17개 병원의 일반현황<각주>15</각주>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17개 병원 일반현황 (2017년 회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017년말 또는 2018년 2월말 기준)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비자 제도의 개요 4 비자(visa)란 개인이 타국에 입국하려 할 때 해당 국가로부터 사전에 얻는 허가증을 말한다. 국가 간에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여 관광, 출장 등 3개월(90일) 내외의 단기간 체류 때에는 비자를 면제하는 나라가 많다. 반면 각 국은 이민, 유학, 연수 등 장기간 입국에 대해서는 그 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 비자 제도의 운영 목적은 외국인 입국자의 불법 체류 또는 취업, 전염병 전파, 기타 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발급 받은 비자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입국자는 해당 국가로부터 추방되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 2) 비자 신체검사 제도 개요 6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단기 체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이민, 유학 등을 위한 비자 신청자들은 해당 국가의 한국 주재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또는 검진전문기관(이하 '지정병원’이라 한다)에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각국 대사관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비자 신체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수의 병원 또는 검진전문기관을 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으로 지정<각주>16</각주>하여 비자 신청자들이 해당 지정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8 각 국 대사관들이 지정병원 제도를 두는 이유는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의 정확성ㆍ신뢰성을 담보함으로써 자국의 공중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3) 비자 신체검사 과정 9 비자 신체검사 과정은 국가마다 비슷하다. 이민, 유학 등을 위한 비자 신청자들은 각 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 명단을 포함한 신체검사 안내문을 받는다. 10 비자 신청자들은 명단에 있는 지정병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예약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신체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신체검사 후 경우에 따라 추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체검사 및 추가검사 등 모든 절차는 비자 발급을 위해 각 국 대사관이 실시하는 면접이 있기 전에 마쳐야 한다. 11 비자 신체검사 세부 항목은 각 국 대사관이 정하는데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국가별 주요 검사항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가별 비자 신체검사 주요 검사항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국가별 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 현황 12 피심인 17개 병원이 비자 신체검사 가격 인상에 대해 합의를 하던 2002년∼2006년<각주>17</각주>당시 국가별 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표 3> 국가별 지정병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지정병원별 비자 신체검사 실시 기간 13 피심인 17개 병원이 국가별로 비자 신체검사를 실시한 기간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별 실시기간<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하나로의료재단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54호증) 및 김♠♠(소갑 제19호증)의 진술 등에 따르면 하나로의료재단이 서울AAC의원으로부터 양수한 4개국 비자 신체검사 업무는 '서울의과학연구소→서울AAC의원→하나로의료재단’으로 이어져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로의료재단은 적어도 2008. 9. 1.부터 행위책임이 있으나 4개국 비자 신체검사 실시기간은 서울의과학연구소, 서울AAC의원 등이 비자 신체검사를 실시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하였다. 참고로 서울AAC의원 및 하나로의료재단은 모두 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의료기관이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4 해외 이민이나 유학 등을 위한 비자 신청자가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신체검사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고 이러한 신체검사는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15 그리고 이 사건 행위 당시 각 국 대사관은 지정병원간 비자 신체검사 가격(수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 대비 상당 수준 높은 경우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간 가격 차이로 인하여 특정 지정병원에 수검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비자 신체검사 결과의 정확성ㆍ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격 인상 요인 발생시 개별 지정병원으로부터 사전에 수가를 제시받아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지정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였다. 16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각 국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지정병원의 의사, 간호사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비자 신체검사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각 지정병원들이 가격 인상 수준을 대사관에 사전에 제시하거나 대사관과 협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간 가격 수준을 공동으로 동일하게 결정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발생하였다. 2) 합의 개요 17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의 각 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들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1∼2차례 신체검사 수가의 인상을 공동으로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5개 국가별 주요 합의 내용 및 합의 참여자 현황 등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5개 국가별 주요 합의 내용 및 합의 참여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5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연령별 수가 인상 합의ㆍ실행 내역은 해당 부분에서 상술한다.</각주> (단위: 원) 18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지와 관련하여 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이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안을 마련하고 인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각 지정병원들로부터 수가 인상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이를 해당 대사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구체적 행위사실 가) 2002년 및 2006년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 가격 인상 (1) 2002년 수가 인상 19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AAC의원<각주>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는 서울AAC의원이며, 적어도 2008. 9. 1. 이후부터는 하나로의료재단에 행위책임이 있다. 이하 호주, 뉴질랜드, 중국의 경우도 같다.</각주> ,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5개 병원들은 2002. 1. 7. 15세 이상 수검자에 대한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2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4개 병원들은 2002년 1월 중순경 이를 실행하였다.<각주>2002년 1월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합의의 경우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된 15세 이상에 대해서만 합의가 있었고 15세 미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었다.</각주> 20 위 5개 병원들은 2001년 12월경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비자 신체검사 항목에 에이즈검사(HIV test)를 추가함으로 인해 인상될 적정 수가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각각 받은 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인♧♧(영문명 **** *. ******), 강남세브란스병원 오◈◈, 서울AAC의원 오♣♣, 삼육서울병원 박▣▣, 삼성서울병원 유◐◐는 15세 이상 수검자에 대한 에이즈검사 수가를 2만 원으로 책정하기로 하고 2002. 1. 7. 이러한 합의 내용을 담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작성 문서<각주>5개 지정병원이 논의를 통해 수가를 2만 원 인상한다는 내용(각 병원 책임자의 서명 포함)을 캐나다 대사관에 알리는 형식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이하 이 사건 모든 합의에 있어 동일하다.</각주> 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였다. 21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개<각주>서울AAC의원은 2008. 9. 1. 폐업하여 수가 인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하 서울AAC의원의 2004년 호주, 2005년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실행 여부도 동일하다.</각주> 병원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2년 1월 중순경 15세 이상 수검자에 대한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아래 <표 6>과 같이 2만 원 인상하였다. <표 6> 2002년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2) 2006년 수가 인상 22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AAC의원,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침례병원 등 6개 병원들은 2006. 5. 3.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15세 이상의 경우 3만 원, 15세 미만의 경우 2만 5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5개 병원들은 2006. 6. 1. 이를 실행하였다. 23 신촌세브란스병원 인♧♧, 강남세브란스병원 이◑◑, 서울AAC의원 오♣♣, 삼육서울병원 정▒▒, 삼성서울병원 유◐◐, 부산침례병원 이▤▤은 2006. 5. 3.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작성 문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였다. 24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AAC의원(하나로의료재단)<각주>하나로의료재단은 2008년 이후 수가자료만 제출하였으나, ①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2008년 시점의 수가가 2006년 5월 합의 수가와 동일한 점, ② 하나로의료재단이 정규직 채용한 오♣♣이 2006년 5월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동의서에 서명한 점, ③ 2006년 이후 수가가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④ 하나로의료재단은 2019. 2. 15. 제출한 의견서에서 서울AAC의원이 적용하던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하나로의료재단이 유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나로의료재단의 위 <표 7>과 같은 실행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하 2006년 호주, 2006년 뉴질랜드, 2006년 중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실행의 경우도 동일하다.</각주> ,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5개<각주>부산침례병원은 2017. 7. 14. 파산 결정으로 수가 인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하 부산침례병원의 호주, 뉴질랜드, 미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실행 여부도 동일하다.</각주> 병원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6. 6. 1.<각주>삼육서울병원의 경우 2006. 6. 2. 인상하였다.</각주>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아래 <표 7>과 같이 인상하였다. <표 7> 2006년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배송 비용(handling fee)를 제외한 수가를 기재하였다.</각주> (단위 : 원) 나) 2004년 및 2006년 호주 비자 신체검사 가격 인상 (1) 2004년 수가 인상 25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AAC의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침례병원 등 6개 병원들은 2004. 3. 15. 호주 이민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15세 이상의 경우 2만 5천 원, 14세∼11세의 경우 2만 5천 원, 10세∼5세의 경우 1만 5천 원, 5세 미만의 경우 5천원∼1만 5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호주 유학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11세 이상의 경우 2만 5천원∼3만 원, 10세∼5세의 경우 1만 5천 원∼2만 원, 5세 미만의 경우 5천 원∼2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4개 병원들은 2004. 4. 1. 이를 실행하였다. 26 위 6개 병원들은 2004. 3. 15. 호주 이민국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실시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는 자리에서 호주 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 관계자들이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을 구두로 합의한 직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인♧♧, 박▥▥, 채▨▨, 서울AAC의원 이♤♤, 오♣♣, 홍⊙⊙⊙, 박▧▧, 여의도성모병원 신▦▦, 진▩▩, 서울성모병원 김??, 박??, 윤??, 최??, 부산대학교병원 김??, 이??, 부산침례병원 이▤▤, 이??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담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작성 문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였다. 27 신촌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4개 병원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4. 4. 1. 호주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아래 <표 8>, <표 9>와 같이 인상하였다. <표 8> 2004년 호주 이민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부산대학교병원의 경우 다른 지정병원들과 5,000원의 수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부산 지역에 위치한 부산대학교병원과 부산침례병원이 서울에 소재하는 호주 대사관에 비자 신체검사 결과를 보낼 때 발생하는 택배비용(5,000원)을 신체검사료에 포함시켜 수납받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소갑 제7호증 참조).</각주> (단위 : 원) <표 9> 2004년 호주 유학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2) 2006년 수가 인상 28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AAC의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침례병원 등 6개 병원들은 2006. 5. 3. 호주 이민비자 및 유학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모든 연령에 대해 3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5개 병원들은 2006. 6. 1. 이를 실행하였다. 29 신촌세브란스병원 인♧♧, 서울AAC의원 오♣♣, 여의도성모병원 신▦▦, 서울성모병원 김??, 부산대학교병원 김??, 부산침례병원 이▤▤은 2006. 5. 3.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작성 문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였다. 30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AAC의원(하나로의료재단),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6. 6. 1. 호주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아래 <표 10>, <표 11>과 같이 인상하였다. <표 10> 2006년 호주 이민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2004년 3월 호주 비자 신체검사 수가 합의시에는 부산 소재 병원들이 부담하는 택배비용(5,000원)에 대한 별로 합의가 있었으나, 2006년 5월 합의의 경우 택배비용(Carrier Fee)을 포함하여 15세 이상 수검자 기준으로 14만 원(14만 5천 원)에서 모든 병원이 동일하게 1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 (단위 : 원) <표 11> 2006년 호주 유학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다) 2005년 및 2006년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가격 인상 (1) 2005년 수가 인상 31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AAC의원, 서울성모병원<각주>당시 부산침례병원도 지정병원이었으나 2017. 7. 14. 파산 결정으로 인하여 2005년 11월 당시 합의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각주> 등 3개 병원들은 2005년 11월경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15세 이상은 14만 원에서 27만 원<각주>구체적으로 기존 12세 이상 모든 수검자에 대해 14만 원이던 수가를 15세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신설 구간의 수가를 27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각주> , 14세∼11세는 14만 원에서 12만 원, 10세∼5세는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5세 미만은 7만 5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 또는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2개 병원들은 2005년 11월말 이를 실행하였다.<각주>실제 피심인들의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또는 조정 전 연령대는 아래 <표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2세 이상, 11∼2세(11∼3세), 1∼0세(2∼0세)였으나, 여기서는 서술의 편의상 수가 인상 또는 조정 후 연령대(15세 이상, 14∼11세, 10∼5세, 5세 미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각주> 32 피심인들은 뉴질랜드 이민국으로부터 15세 이상 수검자에 대한 신체검사 항목(14개)을 추가하라는 요청에 따라 2005년 4월부터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인상하는 내용을 협의하고 그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뉴질랜드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보류하였다. 33 그 후 2005년 11월경 기존 논의의 연장선상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 인♧♧, 서울AAC의원 오♣♣, 서울성모병원 김??은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15세 이상 수검자에 대한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27만 원으로 신설ㆍ책정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작성 문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였다. 34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2개 병원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5년 11월말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아래 <표 12>와 같이 인상하였다. <표 12> 2005년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①] 신촌세브란스병원, [②] 서울성모병원 (2) 2006년 수가 인상 35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AAC의원, 서울성모병원, 부산침례병원 등 4개 병원들은 2006. 5. 3.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모든 연령에 대해 3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개 병원들은 2006. 6. 1. 이를 실행하였다. 36 신촌세브란스병원 인♧♧, 서울AAC의원 오♣♣, 서울성모병원 김??, 부산침례병원 이▤▤은 2006. 5. 3.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작성 문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였다. 37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AAC의원(하나로의료재단), 서울성모병원 등 3개 병원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6. 6. 1.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아래 <표 13>과 같이 인상하였다. <표 13> 2006년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라) 2006년 미국 비자 신체검사 가격 인상 38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부산메리놀병원, 부산침례병원 등 5개 병원들은 2006. 5. 3. 미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15세 이상의 경우 3만 원, 15세 미만의 경우 1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4개 병원들은 2006. 6. 1. 이를 실행하였다. 39 신촌세브란스병원 인♧♧, 삼육서울병원 정▒▒, 여의도성모병원 신▦▦, 부산메리놀병원 정??, 부산침례병원 이▤▤은 2006. 5. 3.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작성 문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였다. 40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부산메리놀병원 등 4개 병원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6. 6. 1.<각주>삼육서울병원의 경우 2006년 6월 2일자로 인상하였다.</각주> 미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아래 <표 14>와 같이 인상하였다. <표 14> 2006년 미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부산메리놀병원은 미국 비자 신체검사 중단에 따른 자료 폐기 등의 사유로 2008년 11월 이후 수가자료만 제출하였으나, ① 부산메리놀병원이 2006년 5월 미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동의서에 서명한 점, ② 2008년 11월 시점에서의 수가가 2006년 5월 당시 합의한 수가와 동일한 점, ③ 2006년 이후 수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산메리놀병원은 위 <표 14>와 같은 실행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각주> (단위 : 원) 마) 2006년 중국 비자 신체검사 가격 인상 41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AAC의원,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11개 병원들은 2006. 5. 3. 중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모든 연령에 대해 14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6. 6. 1. 이를 실행하였다. 42 신촌세브란스병원 인♧♧, 서울AAC의원 오♣♣, 한신메디피아의원 강◆◆, 강원대학교병원 양??, 조선대학교병원 김??, 헤민병원 권??,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최??, 부산대학교병원 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공??, 제주대학교병원 김??은 2006. 5. 3.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작성 문서에 동의한다는 서명 또는 인감날인을 하였다. 43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AAC의원(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11개 병원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6. 6. 1.<각주>강원대학교병원의 경우 2006. 6. 6.자로 중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인상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수가를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한 일자가 아니라 인상된 수가에 따라 수검자가 첫 결제를 한 일자로서 실제 수가 인상ㆍ적용일은 이보다 이전이다.</각주> 아래 <표 15>와 같이 중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인상하였다. <표 15> 2006년 중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의학연구소의 경우 다른 10개 피심인들과 달리 중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합의 전부터 수가가 170,000원이었다.</각주> (단위 : 원) 4) 근거 44 이러한 사실은 2002년 1월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합의 자료(소갑 제1호증), 2004년 3월 호주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합의 자료(소갑 제2호증), 2005년 11월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합의 자료(소갑 제3호증), 2006년 5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합의 자료(소갑 제4호증), 2002년 1월 신촌세브란스병원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내부 기안문(소갑 제5호증), 2004년 3월 서울성모병원 호주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합의 관련 원무팀장 메모 및 수가 인상 내부 기안문(소갑 제6호증), 2004년 3월 부산대학교병원 호주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관련 지정병원간 합의결과 보고 및 수가 인상 내부 기안문 등(소갑 제7호증), 2005년 4월 서울성모병원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에 대해 지정병원간 협의 중이라는 내부 기안문(소갑 제8호증), 2005년 4월 신촌세브란스병원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계획 관련 내부 기안문(소갑 제9호증), 2005년 4월 신촌세브란스병원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계획 보류 관련 내부 기안문(소갑 제10호증), 2006년 5월 서울성모병원 호주 및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내부 기안문(소갑 제11호증), 2006년 5월 부산대학교병원 호주 및 중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내부 기안문(소갑 제12호증), 2006년 5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중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내부 기안문(소갑 제13호증), 2006년 5월 제주대학교병원 중국 비자 신체검사 수가 인상 내부 기안문(소갑 제14호증), 신촌세브란스병원 인♧♧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신촌세브란스병원 전??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하나로의료재단 김♠♠ 1차 및 2차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및 제19호증), 삼육서울병원 정▒▒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여의도성모병원 홍?? 확인서(소갑 제23호증), 서울성모병원 김?? 확인서(소갑 제24호증), 피심인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 비자 신체검사 수가 변동 내역 등(소갑 제37호증 내지 소갑 제53호증), 하나로의료재단이 서울AAC의원으로부터 위탁 받은 검사항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문(소갑 제54호증), 서울AAC의원의 직원들을 일괄 채용한다는 하나로의료재단의 내부 기안문(2008. 9. 1.)(소갑 제55호증), 하나로의료재단이 뉴질랜드 대사관에 보낸 공문(2008. 9. 3.)(소갑 제5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피심인들의 종기가 다양하여 적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도 상이하나 실체적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각주>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2) 법리 4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4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48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49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바,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4167 판결 참조</각주> 나) 경쟁제한성 (1) 경쟁제한성의 의미 5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52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2) 관련시장 획정 53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54 이와 관련하여,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등 참조</각주> 55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비추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6654 판결 참조</각주> 다) 하나의 공동행위 56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57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의 각 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인 피심인들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 가격 인상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58 비자 신체검사는 특정 국가의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필수 절차로서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비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 각 국가별로 제공되는 비자 신체검사 서비스는 상호간 수요대체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시장은 '각 국가별(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국내 비자 신체검사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59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각 국가별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서 피심인들이 담합 없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면 피심인들간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나, 비자 신체검사 서비스 시장은 각 국 대사관이 소수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비자 신청자들이 해당 지정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특수한 시장인 점, 각 국 대사관에서 신체검사 세부 항목을 직접 정하여 국가별로 검사항목이 동일한 특성이 있고 가격 인상 요인 발생시 개별 지정병원으로부터 사전에 수가를 제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지정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60 이 사건 공동행위는 5개 국가별 비자 신체검사 서비스 시장이 각각의 관련 시장으로 획정되는 만큼 국가별로 별개의 공동행위가 성립하고, 두 차례의 합의가 존재하였던 캐나다(2002년 1월, 2006년 5월), 호주(2004년 3월, 2006년 5월), 뉴질랜드(2005년 11월, 2006년 5월)의 경우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따라 중간에 단절됨이 두 차례씩 해당 국가의 비자 신체검사 수가를 인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국가별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각주>5개 국가별 공동행위에 대한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 기간은 아래와 같다.<5개 국가별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 기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488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3. 처분 61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각주>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II. 2. (다) (1) 단서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첫째, 비자 신체검사는 해당 국가의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필수 절차로서 이 사건 행위 당시 지정병원을 지정 또는 취소ㆍ철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국 대사관이 지정병원간 비자 신체검사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 대비 상당 수준 높은 경우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간 가격 차이로 인하여 특정 지정병원에 수검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비자 신체검사 결과의 정확성ㆍ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 지정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여 왔고, 피심인들은 가격 인상 수준을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내용을 담은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이를 각 국 대사관에 제출하였는 바, 만약 피심인들이 법 위반을 인식하였다면 동의서를 대사관에 제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둘째, 비자 신체검사 서비스 시장은 각 국 대사관이 소수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비자 신청자들이 해당 지정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특수한 시장인 점, 각 국 대사관에서 신체검사 세부 항목을 직접 정하여 국가별로 검사항목이 동일한 특성이 있고 가격 인상 요인 발생시 개별 지정병원으로부터 사전에 수가를 제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지정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정병원들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었고 지정병원들이 본 건 합의를 통해 비자 신체검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가격 등의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본 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각 국 대사관이 지정병원간 비자 신체검사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 대비 상당 수준 높은 경우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별 지정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였던 상황에서 지정병원들이 유사서비스 가격을 상당 수준 넘어서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각 지정병원들의 비자 신체검사 가격이 상당 기간 동안 인상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각주> 4. 결론 6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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