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에프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경1448 사건명 : ㈜비지에프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5, 4층 대표이사 ○○○ 대리인 담당변호사 백승이, 강새한별 심의종결일 : 2022. 5.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각주>1</각주>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씨유(CU)’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9년 기준, 단위: 개,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가맹사업자 ○○○와 2015. 12. 30.부터 2020. 12. 31.까지 씨유(CU) ○○ ○○○○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도보통행 최단거리 기준으로 25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은 2020. 2. 26. 신규 가맹점(씨유(CU) ○○ ○○○○점)을 유치하면서 ○○○의 점포로부터 도보통행 최단거리 기준 240.7m 위치에 개설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점 개설일자(소갑 제4호증), 실제 거리측정자료(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2조의4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7 따라서 법 제12조의4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영업점 개설행위에 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하며, ③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영업점 설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가 가맹사업자 ○○○와의 가맹계약기간 중에 영업지역 내에서 발생하였고, 동 행위가 영업지역 내에 개설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9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제16조가 규정한 '도보통행 최단거리 기준’이란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을 준수하여 도보로 통행한 최단거리를 의미하는데, 이 방식에 따라 측정하면 신규 가맹점이 ○○○의 점포로부터 255.4m 지점에 위치하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로 ① 통행방법이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보행 방식이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 조항이 공정위가 제정한 모범거래기준을 참고하여 도입되었으므로 동 모범거래기준에서 제시하는 도보통행거리 기준을 계약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점<각주>4</각주>, ③ 피심인이 가맹사업자들과 체결한 상생협약서에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들고 있다. 10 살피건대, ① 가맹사업법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부터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로상의 위험제거’,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방법’ 등 도로교통법상 법익을 법위반 판단의 고려요소로 볼 수 없는 점<각주>5</각주>, ② 가맹계약서가 약관의 일종임을 고려할 때, 계약 조항의 뜻이 모호한 경우 기본적으로 고객, 즉 가맹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각주>6</각주>, ③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나 상생협약서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각주>7</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4. 처분 11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거리측정기준의 해석이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어 피심인의 영업지역 침해의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10M 미만에 불과한 점 등 법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경고한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8</각주>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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