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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5.10. 결정

㈜비지에프리테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가2328 사건명 : ㈜비지에프리테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5, 4층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3. 4.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씨유(CU)’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0년말 기준,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1640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20. 9. 11. 신고인과 '씨유 □□□□□’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신고인의 가맹점으로부터 250m 내에 씨유 가맹점 및 직영점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1640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은 2021. 5. 21.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사업장소재지 변경 합의서<각주>2</각주>를 통해 이 사건 신고인의 가맹점 '씨유 □□□□□’으로부터 약 278m 거리에 있는 기존 가맹점 '씨유 ○○○○○○○’을 신고인의 가맹점으로부터 약 230m 거리에 있는 '씨유 △△△△△△’<각주>3</각주>으로 폐점 후 재출점하도록 승인하였다. 4 피심인은 '○○○○○○○’의 재출점을 추진하면서 신고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며 영업지역 내 출점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신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폐점 후 재출점행위는 가맹계약서 제16조 제1항 제1호(이하 '영업지역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신고인의 동의 없는 재출점이 가능하다고 주장<각주>4</각주>하며 2021. 5. 24. '△△△△△△’으로의 재출점을 강행한 사실이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사업장소재지 변경 합의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과 신고인간 수발신한 내용증명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가. 행위가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제53조의2 제1항, [별표] 경고의 기준, 9.사.(3)에 따라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각주>5</각주>경고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각주>6</각주>7 피심인은 이 사건 경고 처분에 대하여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제3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8</각주>에 따라 2021. 11. 17.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각주>9</각주>하였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법성 판단 8 법 제12조의4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①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기간 중에, ②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 ③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된다. 10 첫째, 피심인은 2020. 9. 11.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28. '□□□□□’을 개점함에 따라 가맹계약서 제49조에 의거 계약기간은 개점일로부터 개점일 포함 60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재출점이 승인된 2021. 5. 21.은 신고인의 가맹계약기간 중에 해당한다. 11 둘째, 피심인은 신고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으로부터 약 230m 거리에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설치를 승인하였다. 12 셋째, 영업지역 밖에 있던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재출점ㆍ이전행위로 인해 신고인의 영업지역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동의나 합의 등) 없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가맹계약서상의 '영업지역 예외조항’을 해석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계약을 통해 설정된 영업지역 내에서 신고인의 평온한 영업활동을 위협하여 신고인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보호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피심인 주장 13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위가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4 첫째, 재출점 가맹점인 '△△△△△△’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거리측정방식에 의하면 신고인 가맹점인 '□□□□□’과의 거리가 포털 지도서비스상 250m 이상으로 측정된다. 15 둘째, 이 사건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에 관한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모범거래기준과 같이 신규점포 개설과 재출점을 구분하고 있다. 재출점의 경우 가맹계약서 예외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며 예외조항은 오직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거리제한 기준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이는 법 제12조의4 제3항 '영업지역 내 가맹점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셋째, 이 사건은 가맹계약상의 영업지역 조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민사 분쟁으로 보아야 하는 점, 편의점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점포를 재출점ㆍ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재출점승인 이후 신고인 가맹점 '□□□□□’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출점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검토 17 살피건대, ① 가맹사업법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부터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로상의 위험제거’,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방법’ 등 도로교통법상 법익을 법위반 판단의 고려요소로 볼 수 없는 점<각주>11</각주>, ② 본건 가맹계약서상 예외조항은 거리제한 기준 내에 있던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거리제한 기준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계약서 제16조 제1항 예외요건에 포섭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점포이전이 인근 가맹점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점포이전의 내용 및 형태, 입지조건ㆍ영업형태의 변동, 경기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존 가맹점의 재출점이 신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각주>12</각주>제101조 및 사건절차규칙<각주>13</각주>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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