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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0.0. 결정

비타민하우스(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광사2620 사건명 : 비타민하우스(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비타민하우스 주식회사 광주 북구 서암대로 219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2. 9.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비타민하우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ㆍ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해당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3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각주>3</각주>4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식품이라 할 수 있다. 6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주 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건강기능식품원료 또는 성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일반식품과 다르다. 2)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7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표 2>와 같이 2020년 3조 1,141억 원 규모이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3.4%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표 2> 국내 건강기능식품 국내 시장규모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7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 산업동향통계 8 한편,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상위 10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약 5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별 생산실적 점유율(상위 10개 업체)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7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통계 3) 건강기능식품 유통 구조<각주>6</각주>9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는 경로는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경로, 소매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로, 도매자와 소매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 구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경로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인터넷몰, 다단계, 방문판매, 홈쇼핑, 대리점, 약국, 드럭스토어, 면세점 및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7년 이후 인터넷몰을 통한 구매액의 비중이 2017년 30.9%에서 2020년 56.4%로 증가하였으나, 전통적인 유통채널인 다단계, 방문판매, 대리점 및 약국의 비중은 2017년 합계 40.05%<각주>7</각주>에서 2020년 합계 24.67%<각주>8</각주>로 줄어들었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액도 인터넷 판매의 비중 확대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각주>9</각주>4)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현황 가)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생산현황 및 점유율 11 피심인의 주력 제품은 오메가3 제품, 루테인 등 눈건강 관련 제품이며, 이 외 주요 제품은 코엔자임 제품, 포스트바이오틱스 효소 제품, 관절 기능성 제품 등 20여 종류이다. 피심인의 2020년도 연간매출액은 약 294억 원으로 같은 해 국내 총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인 3조 1,141억 원 대비 1%에 미만이다. 나)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유통경로 12 피심인은 약국, 온라인, 홈쇼핑 및 수출 등의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유통 경로별 매출 비중은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 유통경로별 매출 비중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8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피심인은 온라인<각주>10</각주>, 홈쇼핑, 수출 등에서는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약국 유통은 피심인이 자신의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리점이 약국에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표 4>의 약국 유통경로에는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된다. 다) 피심인의 약국 유통구조 14 피심인은 전국에 31개 대리점<각주>11</각주>을 두어 약국 거래처를 확보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신의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전국 약 6,500개 약국(이하 피심인 대리점과의 거래를 통해 피심인 제품을 공급받아 취급하는 약국을 '약국 거래처’라 한다)을 통해 유통하고 있다. 15 피심인은 대리점과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은 약국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주로 대리점이 약국의 주문 물량을 피심인에게 발주하고 피심인이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통해 제품을 발송한다. 16 피심인의 대리점은 '비타민하우스 강북지사’, '비타민하우스 대구지사’, '비타민하우스 성남지사’, '비타민하우스KN(경남)지사’ 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며 피심인의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ㆍ유통하고 있다. 17 피심인은 대리점과 「대리점 기본계약과 관리운영 통합 매뉴얼」이라는 명칭의 계약(이하 '대리점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피심인의 대리점은 거래처 확보, 판매량 증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피심인의 영업정책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18 피심인의 대리점은 약국 거래처와 「약국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 내용은 대리점과 약국이 협의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약국 거래처와의 계약에 사용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약국상품공급계약에 따라 약국 거래처는 피심인의 영업정책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피심인 가격구조 19 피심인은 대리점 계약서 및 <표 5>의 기준으로 '대리점가’(피심인 → 대리점 공급가), '약국가’(대리점 → 약국 공급가) 및 '소비자가’(약국에서의 정찰가격)를 지정하였으며, 이를 ERP시스템 등을 통해 대리점에게 고지하였다. 또한, 약국에 설치 및 부착하는 각종 홍보물 및 피심인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를 고지하였다. <표 5> 피심인의 가격 결정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8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20 피심인은 자신의 ERP 시스템 등을 통해 대리점이 제품별 가격(대리점가, 약국가 및 소비자가)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약국 거래처에 대해서는 공급제품의 홍보물 광고 및 카탈로그 등을 통해 자신이 정한 소비자가를 약국 및 약국의 거래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피심인의 거래방식이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일반적인 매매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피심인과 대리점, 대리점과 약국 거래처의 거래관계가 위탁판매가 아님을 인정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22 피심인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31개 대리점에 대해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약국가 및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 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약국 거래처를 등록하게 하였으며, 대리점이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유통ㆍ판매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였다. 23 또한, 피심인은 같은 기간 대리점과 거래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기능식품을 매입하는 6,500개<각주>12</각주>약국 거래처에 대해서도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약국상품공급계약서’ 등을 통해 약국 거래처가 피심인의 건강기능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유통ㆍ판매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였다. 24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인터넷 등에서 자신이 지정한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판매되는 경우를 스스로 발견하거나 대리점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인지한 경우, 피심인이 직접 온라인 판매처로부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유통경로에 관여한 약국 거래처를 추적 및 확인한 후, 해당 약국 거래처가 온라인 유통사업자 등에게 자신의 제품을 재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25 아울러 피심인은 해당 약국 거래처가 자신의 영업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온라인 유통사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구두경고 및 공급 물량 제한, 거래 중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26 특히, 피심인은 2019년 11월경부터는 약국 거래처에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각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전파식별코드(RFID)<각주>13</각주>또는 QR코드<각주>14</각주>를 부착하거나 별도로 개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 해당 제품을 어느 약국 거래처에서 발주한 것인지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신의 영업정책을 위반한 약국 거래처를 추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82개 약국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표 6> 피심인이 거래중지 조치한 약국 거래처 현황<각주>15</각주>(소갑 제16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8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근거 27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약국상품공급계약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제품별 판매가격(소갑 제9호증), 피심인 ERP 시스템 제품별 판매가격 캡처화면(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의 POP 10개 예시(소갑 제11호증), 약국 거래처에 대한 카탈로그(소갑 제12호증), 약국 거래처에 대한 동의서(소갑 제13호증), RFID 도입 관련 피심인 결재문서 목록(소갑 제14호증), 온라인 재판매업체 추적을 위한 제품 구매내역(소갑 제15호증), 약국 거래처에 대한 거래중단 조치내역(소갑 제16호증), 피심인의 약국 거래처에 대한 공문(소갑 제17호증), 온라인 재판매 금지 관련 피심인 내부자료(소갑 제18호증), 피심인의 재판매 금지 관련 정책 설명자료(소갑 제19호증), 온라인 재판매업체 추적을 위한 제품 구매 관련 지출결재 문서(소갑 제20호증), 온라인 재판매업체 방문조사 관련 피심인 출장 결재문서(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다. 법 위반 여부 판단 1) 판단기준 28 법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②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여야 한다. 29 “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지정하는 공급가격과 최고가격, 최저가격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0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16</각주>는 것을 의미하여,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17</각주>. 31 또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각주>18</각주>은 ①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ㆍ해약 조치를 하는 경우, ②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서 제재조치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제재조치를 실행한 경우, ③ (준)정찰제를 실시하면서 미준수시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등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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