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피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2635 사건명 : ㈜비피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피알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41, 3층 대표이사 현○○ 심의종결일 : 2017. 12.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바푸리’를 사용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년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6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직전 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6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7. 4. 가맹점사업자 박○○로부터 가맹금 1,000천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금융거래 입금확인증(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피심인의 확인공문(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⑧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 박○○가 피심인에 지급한 1,000천 원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전으로서 '예치가맹금’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동 금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4. 7. 4. 가맹희망자 박○○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같은 날 박○○로부터 가맹금 1,000천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를 통해 수령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금융거래 입금확인증(소갑 제3호증),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증(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4. 7. 4. 가맹희망자 박○○로부터 가맹금 1,000천 원을 최초로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맹계약 체결일<각주>4</각주>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박○○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심의절차에서 인정하였으며 금융거래 입금확인증(소갑 제3호증),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④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박○○와의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영업지역 침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박○○와 '바푸리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중 직선거리 500미터(별도 상권 및 중심상권은 250미터) 내에 동일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약기간 중인 2014. 12. 8. 박○○의 점포 소재지로부터 약 230미터 떨어진 곳에 동일 상표를 사용하는 가맹점 '바푸리 ○○○점’을 설치하였다. 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심의절차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답변서(소갑 제9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6호증), 두 영업점 거리 확인자료(소갑 제7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③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박○○와의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계약으로 정한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라.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8 또한, 피심인의 위 라. 1)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의 영업지역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수명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다.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라.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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