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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8. 결정

㈜비피에스글로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광사1553 사건명 : ㈜비피에스글로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피에스글로벌 나주시 배멧1길 46, 우성드림시티 8층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1.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비피에스글로벌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각주>1</각주>에게 '광주광역시 우산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으며 위탁 당시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ㅇㅇㅇㅇ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각주>2</각주>’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하도급 거래내역 4 이 사건 관련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2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현재까지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총 38,182,000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3> 피심인 목적물 수령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하도급 계약서), 소갑 제3호증(이 사건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및 소갑 제4호증(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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