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하개1937 사건명 :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빅토리창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8-5 대표이사 전세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미래공조(주) 등 37개 사업자들의 그것보다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2) 미래공조(주) 등 37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냉난방공사 등을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의 일반현황 3. 피심인 과 관련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표 1> 및 <별지 2>와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별지 2> 참조 2.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야성이엔씨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밀텍(주) 대덕단지 사무동 신축공사」중 철골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고 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그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36천원을 아래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상세내역은 <별지 1>참조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낭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원사업자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5. 법 제13조 제6항에 의한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야 하고, 둘째, 원사업자가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할인료를 하도급대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6. 피심인은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야성이엔씨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라. 소결 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야성이엔씨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운알미늄공사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밀텍(주)대덕단지 사무동 신축공사」중 창호유리잡철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고 상환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그 초과한 날 이후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체결제수수료 5,890천원을 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⑦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원사업자가 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9. 법 제13조 제7항에 의한 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야 하고, 둘째, 원사업자가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수수료를 하도급대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10. 피심인은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운알미늄공사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라. 소결 1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운알미늄공사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위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야성이엔씨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스리본드(주) 위험물창고 증축공사」중 철골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고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54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 제6항, 법 제11조 제3항, 법 제13조 제8항,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13. 법 제13조 제8항에 의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둘째, 피심인이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를 하도급대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14. 피심인은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야성이엔씨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라. 소결 1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야성이엔씨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10. 7. 14. 위 2. 가., 3 가., 4 가., 5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3. 가의 행위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4. 가의 행위는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5.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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