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정1019 사건명 :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빅토리창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8-5 반월하이테크빌리지 6층 601호 대표이사 전세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인 중소기업자(2007년도 시공능력평가액 : 39,346백만원, 2006년도 상시고용종업원수 : 41명)로서 (주)야성건설 등 18개 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자이고,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주)야성건설 등 18개 각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야성건설 등 18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및 대한건설협회 확인자료 (2) (주)야성건설 등 18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07.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주)야성건설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하도급대금의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각주>1</각주>)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750,080천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9,80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 원사업자가 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7항에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이후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법정지급기일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의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법정지급기일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의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으로 하도급대금 750,080천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9,809천원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07.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동안 그린종합조경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하도급대금 3,141,75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4,04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8항에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연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3,141,75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4,04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28.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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