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14. 결정

빙과제조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카2819 사건명 : 빙과제조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롯데제과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3 대표이사 김상후 2.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321-4 대표이사 신정훈 3. 주식회사 빙그레 남양주시 도농 344-3 대표이사 이건영 4. 주식회사 롯데삼강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가 12 대표이사 김영준

해석례 전문

1. 원처분 내용 가. 피심인<각주>1</각주>빙과제조 4개사는 아래 <표 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콘의 소비자가격을 2005. 5. 5.부터 2005. 7. 5.까지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삼강 순으로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였고, 다시 2006. 3. 24.부터 2006. 6. 1.까지 해태제과, 롯데삼강, 롯데제과, 빙그레 순으로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이 있다. <표 1> 빙과제조 4개사의 콘 소비자가격 인상내역(700원→800원)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빙과제조 4개사의 콘 소비자가격 인상내역(800원→1,000원)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빙과제조 4개 사업자들의 위 가.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 빙과제조 4개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표 3>과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2007. 8. 2. 의결 제2007-381호). <표 3>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및 부과내역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부과과징금 중 100만원 미만은 절사 2. 법원의 판결 내용 빙과제조 4개 사업자는 2007. 9. 7.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 5. 28. 선고 2007누22865와 2008. 5. 29. 선고 2007누22858의 판결을 통해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위반기간의 산정 및 장기계약제품(군납 등)으로 인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법하나, 롯데삼강의 경우 매출할인부분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롯데제과의 최태진ㆍ남석우, 빙그레의 윤상민, 해태제과의 송준형이 상법상의 등기이사나 그 이상의 고위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원회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3. 나. (5)항을 적용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가중하고 그에 근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판결을 하였다<각주>2</각주>. 3. 과징금 재산정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피심인 롯데삼강에 대해서 관련매출액 33,621백만원에서 매출할인액 4,795백만원을 제외한 28,826백만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하고<각주>3</각주>, 피심인 롯데제과, 해태제과 및 빙그레에 대해서 원처분에서는 이 사건 콘의 소비자가격 인상에 관여한 직원들이 이사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나. (5)항을 적용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가중하였으나, 이들은 법인등기부상에 등기된 이사가 아니므로 원처분에서 가중했던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취소한다<각주>4</각주>. 위 기준들에 따라 피심인 빙과제조 4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부과과징금 중 100만원 미만은 절사 4. 결론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 빙과제조 4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