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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5. 결정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상북도 영덕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구사0777 사건명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상북도 영덕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상북도 영덕지회 영덕군 영덕읍 야성길 25, 2층 지회장 양ㅇㅇ 심의종결일 : 2024. 2.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경상북도 영덕군 지역에서 굴착기<각주>1</각주>를 대여하면서 조종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회칙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19명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전체 회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정기총회와 월례회의 및 지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는 임원회의(이사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명, 천 원, 2022.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832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4 피심인은 공지사항 및 이사회의 등의 결정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네이버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사무국장 등 주요 임원들이 네이버밴드에 주요 결정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굴착기의 정의 및 종류 5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굴착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덤프트럭 등 27종이 있다. 6 특히, 굴착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로서, 장비의 이동 역할을 하는 주행체, 360도 회전하는 상부 선회체 및 작업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7 또한, 굴착기는 일반적으로 굴착기 버켓(주걱)의 크기에 따라 대형굴착기(0.8㎡이상), 중형굴착기(0.3㎡∼0.8㎡), 소형굴착기(0.3㎡미만)로, 주행체의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 굴착기와 타이어식 굴착기로 구분된다. 2) 국내 굴착기 등록 현황 8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전체 굴착기 169,594대의 62.8%인 106,439대가 임대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굴착기 등록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833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건설기계 현황통계(2022. 12. 31. 기준)) 3) 영덕지역 굴착기 임대업 시장 현황 9 영덕지역에는 2023. 2. 28. 기준으로 총 525대의 굴착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임대용으로 등록된 348대의 약 36.8% 내외인 128대가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소유이며, 구성사업자 대부분은 통상 1대(최대 6대)의 굴착기를 보유하면서 굴착기 임대와 함께 공사 현장 등에서 직접 굴착기를 조종하는 일까지 병행하고 있다. <표 3> 영덕지역 굴착기 등록 현황 (2023. 2. 28.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833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굴착기 임대단가 인상행위 10 피심인 소속 일부 구성사업자들은 2021년 9월 경 자신들의 사업구역과 인접한 포항지역에서 2022년 굴착기 기종별 임대단가를 인상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심인의 임원진에게 굴착기 임대단가 인상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 11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21년 9월 및 10월 월례회의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고, 2021. 10. 18. ∼ 19. 2일간 네이버밴드에서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굴착기 기종별 일일 임대단가 5만 원 인상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다. 12 이후 피심인은 2021년 11월 월례회의에서 위 찬반투표결과를 반영하여 2022. 1. 1.부터 굴착기 기종별 일일 임대단가를 5만 원 인상하고, 관련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여 12월 정기총회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3 투표 결과에 따라 피심인은 각 지역별ㆍ굴착기 기종별 일일 임대단가를 5만 원 인상하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각주>3</각주>각 지회별로 임대단가 인상 결정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피심인의 네이버밴드 `21. 10. 18. 공지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833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표 5> 피심인의 사무국장 최ㅇㅇ, 안ㅇㅇ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833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14 그리고, 위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피심인은 굴착기 각 기종별 일일 임대단가를 5만 원 인상한다는 내용의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여, 2021. 12. 15. 정기회의에서 배부하는 한편,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서 임대단가 관련 근거 자료로 사용할 문서도 작성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기로 하였다. <표 6> 피심인의 前.사무국장 안ㅇㅇ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833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표 7> 피심인의 사무국장 최ㅇㅇ, 안ㅇㅇ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833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표 8> '21. 12. 15. 정기총회 결과 알림 네이버밴드 공지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833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 <표 9> '21. 12. 16. 피심인의 총무가 작성한 협조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833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위 협조문은 피심인의 前.사무국장(안ㅇㅇ)이 작성하여 피심인의 사무간사(이메일 받는 사람이 '축산현장’으로 되어 있음)에게 보낸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거래처가 단가 인상관련 근거를 요구할 경우 사무간사가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여 구성사업자들이 각 거래처에 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다. ※ 출처: 소갑 제7호증 15 한편, 임대단가 인상시기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22. 1. 4. 이사회의에서 2022. 1.1.부터 임대단가를 인상하되, 2021년 단가로 계약된 곳은 4월 1일부터 인상된 단가를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네이버밴드에 공지하였다. <표 10> '22. 1. 4. 이사회의 결과 공지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832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16 또한, 피심인은 2022. 7. 15. 및 2022. 10. 17. 월례회의에서 경유가격, 수리 부속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여 2023년에도 굴착기 기종별 일일 임대단가를 2022년 대비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023. 7. 1.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네이버밴드에 공지하였다. <표 11> 피심인의 사무국장 최ㅇㅇ, 안ㅇㅇ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832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표 12> '22. 7. 15. 7월 월례회의 결과 네이버밴드 공지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832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2) 근로자의 날 굴착기 임대 제한 행위 17 피심인 회칙의 부칙 제3조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작업 시 각 기종 일일임대료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2015년 연말 총회 수정안)”라고 규정되어 있다. 18 피심인이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2023. 1. 25. 제출한 회칙의 내용을 고려할 때, 2015년 연말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832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3> 피심인이 제출한 회칙 중 부칙(발췌) ※ 출처: 소갑 제1호증 <표 14> 피심인의 사무국장 최ㅇㅇ, 안ㅇㅇ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4832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3) 근거 1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 및 약식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자료(소갑 제1호증), 영덕지역 내 굴착기 등록 현황 자료(소갑 제2호증), 2022년 굴착기 임대단가 인상 찬반 투표 사항 확인 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사무국장 최ㅇㅇ, 안ㅇㅇ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前사무국장 안ㅇㅇ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네이버밴드 2021. 12. 15. 공지 내용(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前사무국장 안ㅇㅇ의 구성사업자 통지 메일(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네이버밴드 2022. 1. 4. 공지내용(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사무국장 최ㅇㅇ의 확인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네이버밴드 2022. 7. 15. 공지 내용(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의 네이버밴드 2022. 10. 17. 공지 내용(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의 수띾여부 회신문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가) 굴착기 임대단가 인상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나) 근로자의 날 굴착기 임대 제한 행위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시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2) 법리 가) 굴착기 임대단가 인상행위 20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1 또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결정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5</각주>22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23 '가격결정 행위’라 함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속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6</각주>24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각주>7</각주>나) 근로자의 날 굴착기 임대 제한 행위 25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6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한다.<각주>8</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굴착기 임대단가 인상행위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27 피심인은 영덕지역 굴착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굴착기 임대료 결정시 기준이 되는 기종별 일일 임대단가의 인상금액을 구성사업자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고, 이를 네이버밴드와 정기총회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는 바, 굴착기 임대단가 인상에 대한 피심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8 피심인의 굴착기 기종별 일일 임대단가 인상금액 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참여한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였고, 투표 참여자 90%가 굴착기 임대단가 인상에 찬성하는 등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가격 인상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피심인은 굴착기 인상 관련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여 굴착기에 부착하도록 한 점, 피심인 회칙의 부칙에 단가 미준수에 따른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점<각주>9</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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