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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4. 결정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상북도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구사0770 사건명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상북도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상북도회 영천시 문화원길 15, 2층(문내동) 회장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1.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경상북도 지역에서 굴착기<각주>1</각주>를 대여하면서 조종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회칙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처장 등 13명의 임원과 각 시ㆍ군 지회장을 이사로 두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전체 회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각 시ㆍ군 지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사회의<각주>2</각주>를 통해 이루어진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명, 천 원, 2022.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5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4 피심인은 공지사항 및 이사회의 등의 결정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네이버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밴드에는 피심인의 임원과 지회별로 3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피심인의 주요 결정사항은 사무처장 등이 네이버밴드에 공지하며, 각 지회 소속으로 네이버밴드에 가입된 구성사업자가 소속 지회에서 운영하는 구성사업자 통지방식<각주>4</각주>을 활용하여 그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굴착기의 정의 및 종류 6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굴착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덤프트럭 등 27종이 있다. 7 특히, 굴착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로서, 장비의 이동 역할을 하는 주행체, 360도 회전하는 상부 선회체 및 작업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8 또한, 굴착기는 일반적으로 굴착기 버켓(주걱)의 크기에 따라 대형굴착기(0.8㎡이상), 중형굴착기(0.3㎡∼0.8㎡), 소형굴착기(0.3㎡미만)로, 주행체의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 굴착기와 타이어식 굴착기로 구분된다. 2) 국내 굴착기 등록 현황 9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전체 굴착기 169,594대의 62.8%인 106,439대가 임대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굴착기 등록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5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건설기계 현황통계(2022. 12. 31. 기준)) 3) 경북지역 굴착기 임대업 시장 현황 10 경북지역에는 2023. 2. 28. 기준으로 총 20,855대의 굴착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임대용으로 등록된 11,117대의 약 18% 내외인 2,000여 대가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되며, 구성사업자 대부분은 통상 1대(최대 6대)의 굴착기를 보유하면서 굴착기 임대와 함께 공사 현장 등에서 직접 굴착기를 조종하는 일까지 병행하고 있다. <표 3> 경북지역 굴착기 등록 현황 (2023. 2. 28.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5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3개 시ㆍ군 지회 및 대형지회 지회장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의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의에서는 구성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 12 피심인은 2021. 10. 26. 영천시에 소재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안건 중 '건설기계임대 단가 인상의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각 지회별로 굴착기 임대단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참석자간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13 피심인은 참석자간 정보교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22. 1. 1.부터 지역별ㆍ굴착기 기종별 일일 임대단가<각주>5</각주>를 5만 원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16개 지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다. 14 투표 결과에 따라 피심인은 각 지역별ㆍ굴착기 기종별 일일 임대단가를 5만 원 인상하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각주>6</각주>각 지회별로 임대단가 인상 결정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표 4> 피심인 회장 김ㅇㅇ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5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15 한편, 피심인의 결정 사항은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심인이 네이버밴드에 정기회의 등의 결정 사항을 공지하면, 네이버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각 지회별 3명 이내의 임원진(구성사업자)이 공지내용을 확인한 후, 각 지회에서 소속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16 피심인의 2021. 10. 26. 정기회의 결정사항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피심인의 사무처장인 조ㅇㅇ은 2021. 10. 26. 정기회의 결과를 피심인이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에 공지하여 각 지회 임원진들에게 통지하였다. <표 5> '21. 10. 26. 정기회의 회의 결과 네이버 공지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5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17 24개 지회 중 청도지회의 경우 당시 지회장인 김ㅇㅇ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영덕지회는 영덕지회 소속 구성사업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경주지회의 경우 2021. 12. 10. 총회에서 피심인의 2021. 10. 26. 정기회의 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5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 회장 김ㅇㅇ의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5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영덕지회 네이버밴드 2021. 10. 28. 공지 내용(발췌) * 상기 글 작성자 '안ㅇㅇ’은 2021년 10월 당시 영덕지회 사무국장이다. ※ 출처: 소갑 제7호증 <표 8> 피심인의 전 남부지부장 김ㅁㅁ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5065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18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9 또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결정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8</각주>20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21 '가격결정 행위’라 함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속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9</각주>22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각주>10</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23 피심인은 경북 도내 각 지역에서 굴착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굴착기 임대료 결정시 기준이 되는 기종별 일일 임대단가의 인상금액을 각 지회 임원들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 결과를 각 지회 임원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밴드에 공지하고 각 지회에서는 각자의 방식에 따라 구성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는 바, 굴착기 임대단가 인상에 대한 피심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4 피심인의 굴착기 기종별 일일 임대단가 인상금액 결정행위는 비록 구성사업자의 굴착기 임대단가 결정을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각 지회별로 사정에 맞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하였다는 점, 각 지회에서는 피심인의 결정사항을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구성사업자가 굴착기 임대시 단가 인상에 대한 동기를 피심인이 적극적으로 부여한 점, 일부 지회에서 경북지역 내 단가가 동시에 인상된다는 점 등을 해당 지역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통보한 점<각주>11</각주>, 피심인은 2022. 8. 26. 정기회의에서 각 지회별 임대단가가 적정 수준으로 인상되었음을 피심인 스스로 평가하였다는 점<각주>12</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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