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광사1692 사건명 : (사)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 ○층 회장 배○○ 심 의 종 결 일 : 2022. 3.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소유하면서 대여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재무국장, 감사(2인)및 기종별 협의회장(5인) 등 임원을 두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은 전체 회원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정기총회(연 1회), 임시총회(연 1회) 및 월례회의(월 1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명, 천 원, 2021. 12. 31.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굴착기의 정의 및 종류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굴착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등 27종을 말한다. 4 특히, 굴착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차량에 싣는 적재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로서, 장비의 이동역할을 하는 주행체, 360도 회전하는 상부 선회체 및 작업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5 또한, 굴착기는 일반적으로 굴착기 버켓(주걱)의 크기에 따라 대형굴착기(0.8㎥이상), 중형굴착기(0.3㎥~0.8㎥), 소형굴착기(0.3㎥미만)로, 주행체의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 굴착기와 타이어식 굴착기로 구분된다. 6 무한궤도식 굴착기는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장비 중량 1톤부터 100톤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각 작업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타이어식 굴착기는 무한궤도식 굴착기에 비해 작업장 이동이 편리하여 잦은 이동이 요구되는 작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된다. 2) 국내 굴착기 등록현황 7 최근 5년간 국내의 굴착기 등록추이를 보면 2016년까지 매년 2%대로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굴착기를 건설기계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한 2016. 7. 29. 국토교통부「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각주>2</각주>의 의결 등에 따라 2017년부터 등록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0년 9월 기준으로 156,769여 대가 등록되었다. <표 2> 최근 5년 간 굴착기 등록 추이 (2020. 9. 30. 기준,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건설기계 현황 통계) 3) 국내 굴착기 임대업 시장현황 8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굴착기 등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굴착기 임대업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굴착기를 소유한 기업(건설, 정비업체 등) 및 공공기관이 조종기사를 고용하여 사용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임대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2020년 9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체 굴착기 156,769대의 65.1%인 102,004대가 임대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국내 굴착기의 용도별 등록현황 (2020. 9. 30. 기준,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건설기계 현황 통계) 4) 전남 장흥군 지역 굴착기 임대업 시장현황 10 전남 장흥지역에는 2021. 12. 31. 기준으로 총 325대의 굴착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임대용으로는 136대가 등록되어 있다. 임대용으로 등록된 136대의 50.7%인 69대가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소유로 확인된다. <표 4> 장흥지역 굴착기 등록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장흥군 민원봉사과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7년 9월 장흥군민회관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각주>3</각주>에서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굴착기 기종별 1일 임대가격을 360천 원 ~ 700천 원으로 인상하여 2018. 1. 1.부터 적용하기로 결의한 뒤, 기종별 임대가격이 기재된 아래의 <그림 1>과 같은 건설기계 표준 임대 조견표(이하 '조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7년 9월 월례회의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아래의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방송차량(스타렉스)에 '굴착기 대여대금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라고 기재된 대형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 <그림 1> 건설기계 표준 임대 조견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임대가격 인상 안내 대형 스티커(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표 5> 2020. 11. 17. 김○○ 회장<각주>6</각주>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일부 발췌) <표 6> 2021. 2. 18. 김○○ 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7> 2021. 3. 31. 김○○ 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조견표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7월 ~ 2020년 12월 피심인의 현금 출납부(소갑 제2호증), 임대 조견표 및 임대가격 인상 안내 대형 스티커 사진(소갑 제3호증), 2017. 9. 월례회의 회의록(소갑 제4호증), 김○○ 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2 ~ 4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2 ~ 6 (생략) 나) 법리 13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4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15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ㆍ표준가격ㆍ기준가격ㆍ최고 및 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16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최종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7</각주>17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18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월례회의를 통해 구성사업자의 굴착기 임대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의한 뒤, 조견표를 작성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방송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으므로, 피심인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9 피심인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종별 굴착기 임대가격을 인상한 점, 인상된 임대가격 조견표를 작성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자신의 방송차량에 임대가격 인상 사실을 스티커로 부착하여 홍보한 점, 당시 피심인의 회장 김○○는 구성사업자 대부분이 실제로 조견표상 임대가격과 최대한 유사한 가격 수준으로 받는 등 조견표가 구성사업자의 임대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심인이 임대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한 구성사업자에게 구두로 조견표상 가격만큼 받을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각주>9</각주>,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이 1일 또는 0.5일 근무하고 받은 실제 임대가격이 조견표상 임대가격과 거의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각주>10</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0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의 영업전략, 경영상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굴착기 임대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가격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장흥지역에서 굴착기 임대 사업자의 과반수인 51% 정도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굴착기의 특성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나 추가비용의 발생 등으로 타 지역 굴착기로의 대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장흥군 지역 굴착기 임대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22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구성사업자의 배차 제한 및 배차 수량 제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구성사업자의 배차 제한 행위(배차주의) 23 피심인은 2011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장흥지역 건설현장에서 굴착기 수요자가 자신이 결정한 굴착기 임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결정한 1일 굴착기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비구성사업자인 굴착기 임대 사업자(이하 '비회원’이라 한다)가 작업하고 있는 경우 구성사업자에게 그 현장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는 소위 '배차주의’<각주>11</각주>라는 것을 공지하기로 결의한 뒤, 동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구두 통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1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1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4 이러한 사실은 김○○ 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 제7호증), 배차주의 공지 내역(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배차 수량 제한 행위 25 피심인은 2018년 12월 월례회의<각주>13</각주>에서 다수의 장비를 보유한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여러 건설현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가 동일 현장에 두 대 이상의 굴착기를 투입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결의한 뒤, 동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구두 통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1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1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2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6 이러한 사실은 김○○ 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 제7호증), 2018년 7월, 11월, 12월 임시총회 등 회의록(소갑 제9호증, 소갑 제11호증), 2020. 7. 2. 통화 녹음 속기록(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2 ~ 4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2 ~ 6 (생략) 나) 법리 2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의 2. 나. 1) 가) 및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28 위 2. 나. 1) 가) 및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임시총회, 월례회의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낮은 임대가격을 요구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서는 작업하지 않도록 공지하거나 한 사업자가 동일 현장에 두 대 이상의 굴착기를 투입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결의한 후, 동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구두 통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으므로, 피심인의 의사에 의한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9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는 통상적으로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준수함으로써 임대가격 인상이나 1일 작업시간 축소와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장흥지역 내 비회원의 굴착기 수주활동이 위축되어 구성사업자들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 구성사업자 간에 임대가격ㆍ 작업시간 등에 대한 경쟁을 회피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1대의 굴착기를 운용 중인 구성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30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거래상대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낮은 임대가격을 요구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서는 작업하지 않도록 공지하거나 한 사업자가 동일 현장에 두 대 이상의 굴착기를 투입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임대가격ㆍ작업시간 등의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장흥지역에서 굴착기 임대 사업자의 과반수인 51% 정도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굴착기의 특성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나 추가비용의 발생 등으로 타 지역 굴착기로의 대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나. 1) 가) 및 나)의 행위는 장흥군 지역 굴착기 임대시장에서 거래상대방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32 피심인의 2. 나. 1)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3 피심인은 2012년 4월 월례회의에서 장흥지역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인 비회원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종용하거나, 또는 장흥지역 건설현장의 관리자에게 비회원의 굴착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결정한 1일 굴착기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활동을 할 것을 결의한 뒤, 동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구두 통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각주>14</각주>34 피심인은 해당 결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방송차량을 구입한 후 '현장방문 또는 홍보순찰’<각주>15</각주>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비회원에 대한 회원 가입 권유, 불응 시 철수 종용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35 또한, 피심인은 이러한 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구성사업자에게 비회원 굴착기를 건설현장에서 발견할 경우 자신의 '네이버밴드’에 게시글을 올려 임원들에게 보고하도록 한 사실도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2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6 이러한 행위는 김○○ 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 제7호증), 비회원 관련 보고 및 현장방문 공지 내역(소갑 제15호증), 2014년 10월 및 2015년 12월 월례회의 회의록(소갑 제16호증), 2016년 7월 ~ 2020년 12월 식대 상세내역서(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2 ~ 4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2 ~ 6 (생략) 나) 법리 3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라 한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38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월례회의를 통해 장흥지역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인 비회원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종용하거나, 또는 장흥지역 건설현장의 관리자에게 비회원의 굴착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결정한 1일 굴착기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활동을 할 것을 결의한 후, 동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구두 통지 등의 방법으로 알린 사실이 있으므로, 피심인의 의사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9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비회원에게 회원 가입 권유 및 불응 시 철수 종용 또는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비회원의 굴착기 이용 제한 및 작업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방송차량을 구입하여 현장방문 또는 홍보순찰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결의내용을 위반하고 있는 비회원 또는 건설현장 관리자를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종용ㆍ요구ㆍ항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에 따라 비회원 사업자들이 피심인 단체에 회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건설현장 관리자에 의해 작업 중인 현장에서 쫓겨날 수 있었던 점, 해당 건설현장들도 작업능력ㆍ가격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비회원에게 작업을 위탁하지 못하거나 제한된 굴착기 작업시간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같은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40 비회원 또는 건설현장 관리자는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자의 거래상대방이나 1일 작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또는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비회원에게 회원 가입 권유 및 불응 시 철수 종용 또는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비회원의 굴착기 이용 제한 및 작업시간 준수 등을 요구한 점, 장흥지역 굴착기 임대업자의 51% 정도가 피심인에게 가입되어 있는 등 피심인이 장흥지역 굴착기 임대시장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 이러한 피심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비회원, 건설현장 관리자 등 다른 사업자의 입장에서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 피심인이 2016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현장방문’ 또는 '홍보순찰’ 명목으로 35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요구 활동을 전개한 점, 굴착기의 특성상 원거리 이동이 불편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비회원이 굴착기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건설현장 관리자가 다른 지역의 굴착기로 대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2. 다. 1)의 행위는 장흥군 지역 굴착기 임대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42 피심인의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행위(회차비 지급) 43 피심인은 2006년 3월 월례회의에서 구성사업자에게 비회원과의 굴착기 공동작업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뒤, 동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에게 구두로 통지하였고<각주>16</각주>, 또한 2015년 7월 정기총회에서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참여율을 높일 목적으로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권유로 건설현장에서 철수한 경우 일당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회차비’라는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한 뒤, 동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구두 통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3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3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4 한편, 피심인이 다음 <표 21>과 같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151,000원(6회)의 회차비를 구성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피심인의 현금 출납부 지출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표 21> 회차비 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3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회차비 지급 내역이 확인 가능한 2016년 7월 ~ 2020년 12월 피심인 현금 출납부(소갑 제2호증), 김○○ 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 제7호증), 2018년 7월 임시총회 회의록(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작업시간 제한행위 46 피심인은 2003년 8월 ~ 2005년 8월<각주>18</각주>중 개최된 월례회의 등에서 구성사업자의 1일 굴착기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하기로 결의한 뒤, 동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구두 통지<각주>19</각주>등의 방법으로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3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4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4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7 이러한 사실은 김○○ 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제7호증), 이○○ 전임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2015년 7월 임시총회, 2016년 4월, 6월, 9월 및 2017년 9월 월례회의 회의록(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2 ~ 4 (생략) 나) 법리 48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2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2. 라. 1) 가) 및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유무 49 위 2. 라. 1) 가) 및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임시총회, 월례회의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비회원과의 굴착기 공동작업을 금지하면서 회차비를 예산 항목으로 신설하여 지급하거나 구성사업자의 1일 굴착기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하기로 결의한 뒤, 동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구두 통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으므로, 피심인의 의사에 의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50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21</각주>51 살피건데,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비회원과의 굴착기 공동작업을 금지하고 1일 굴착기 작업시간을 제한한 행위는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의 탄력적 대응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협업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1일 작업시간을 결정하는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며,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52 피심인의 위 2. 라. 1)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3 피심인이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22</각주>나. 과징금 부과 54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 중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23</각주>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4</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55 피심인의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Ⅱ. 9. 및 IV.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56 피심인의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행위는 2021년에 종료되었으므로, 2021년도의 연간예산액 41,225,000원을 적용한다. 나) 부과기준율 57 피심인의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행위는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가격결정행위로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4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이 4천만 원 정도의 영세한 사업자단체인 점, 위반행위의 효과가 장흥군 지역에 국한되는 점, 임대 조견표 배포 이외에 인상 가격을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 규정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8 피심인의 연간예산액 41,225,000원에 부과기준율 10%를 곱한 금액인 4,122,5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59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60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행위의 개시일은 월례회의를 통해 굴착기 임대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2017. 8. 20.경이고, 종료일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 <별지 1>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문안을 인쇄하여 우편발송한 2021. 8. 26.이므로,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가. (3)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61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6,183,750원이다. 3) 2차 조정 62 피심인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63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4,947,00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4 과징금 고시 Ⅳ. 4. 바.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4,000,000원이다. 4. 결론 65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 2. 나. 1) 가) 및 나)의 행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2. 라. 1)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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