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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사)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광사0252 사건명 : (사)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광주 남구 송하동 124-52 이사장 강성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ㆍ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향상 등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01년 설립한 단체로서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 등을 통하여 주요의사를 결정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개,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정비업 현황 3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의 세부업종으로 구분되는바, 자동차종합정비업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 작업을 할 수 있고,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부분정비업은 단순한 탈ㆍ부탁행위를 할 수 있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를 할 수 있다. 5 자동차정비업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자동차정비업 현황 (2010. 3월 말 기준, 단위: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통계자료 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 및 지급절차 6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정비요금<각주>1</각주>을 참고하여 손해보험사와 개별적으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을 체결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차량에 대한 정비요금 지급을 손해보험사에게 요청할 경우 손해보험사는 자동차정비업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정비요금을 지급한다. 다) 자동차관리사업자<각주>2</각주>의 사업자단체 설립 7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 또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8 이 사건의 경우 광주광역시 지역에 있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이하 '3개 정비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정비업자들<각주>3</각주>이 2001. 3. 16.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였으며, 2011년 3월 현재 광주광역시 지역에 있는 3개 정비업종의 정비업자 총 215개 중 160개 정비업자가 동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0. 6. 21. 보험대책위원회<각주>4</각주>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가 손해보험사에게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청구할 경우 시간당 공임<각주>5</각주>을 2010. 6. 19. 이후 정비한 차량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금액(21,553원∼24,252원)으로 청구 할 것을 의결하고, 동 의결사항을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각주>6</각주>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 내용과 제2차 보험대책위 회의결과 통보’란 제목으로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각주>7</각주><표3> '보험대책위원회 의결사항’을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문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피심인은 위 보험대책위원회 의결사항을 구체화하여 2010. 6. 19. 이후 정비한 차량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시간당 공임(21,252원∼24,252원) 중 상위급을 적용<각주>8</각주>하여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도록 구성사업자에게 재차 통보하였다.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10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 청구 안내’란 제목으로 2010. 6. 28.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4> '보험대책위원회 의결사항’을 구성사업자에게 재차 통보한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이후 피심인은 2010년 7월 구성사업자에게 손해보험사와의 사이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액을 기존의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인상하고 시간당 공임을 21,550원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 전에 먼저 피심인과 협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긴급 업무연락’ 형식으로 통보하였다.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10. 7. 27.과 2010. 7. 30. '보험정비요금 계약 안내’ 및 '보험정비요금 계약 중간 점검’이란 제목으로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5> 2010. 7.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업무연락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참고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11개 손해보험사와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재계약 체결현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재계약 체결 현황 (2009. 12. 31 기준, 단위: 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손해보험사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등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7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 회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18 '가격결정 등 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9</각주>19 살피건대, 피심인은 ① 보험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손해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시간당 공임을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금액(21,252원~24,252원)으로 청구하도록 의결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며, ② 보험대책위원회 의결사항을 구체화하여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손해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시간당 공임을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금액(21,252원~24,252원) 중 상위급을 적용하여 청구하도록 구성사업자에게 재차 통보하였고 ③ 구성사업자가 손해보험사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액을 기존금액 대비 10% 이상 인상하고 시간당 공임을 21,550원 이상으로 계약하며, 계약체결 전에 먼저 피심인과 협의하도록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가격결정 등 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0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10</각주>21 살피건대, 위 2. 다. 2) 가)에서 보았듯이 피심인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는 시간당 공임, 정비요금 인상률 등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는바, 구성사업자가 이를 참고하여 시간당 공임, 정비요금 인상률 등을 결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22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23 살피건대, 피심인은 광주광역시 지역에 있는 3개 정비업종의 215개 정비업자들 중 74.4%인 160개 정비업자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는바, 해당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심인의 가격결정에 따라 160개 구성사업자가 시간당 공임 및 정비요금 인상률 등을 유사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광주광역시 지역의 자동차정비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4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는 점, 실제로 구성사업자 상당수가 피심인이 통보한 시간당 공임 또는 정비요금 인상률 등과 다르게 손해보험사와 재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손해보험사에 비하여 영세한 자동차정비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실행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2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6 첫째, 피심인은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단순히 통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손해보험사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할 경우 시간당 공임의 상위급을 적용하여 청구하고, 손해보험사와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정비요금 대비 10% 이상 정비요금 인상과 함께 시간당 공임을 일정가격 이상 요구하는 등 정비요금 결정 기준을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7 둘째, 피심인의 가격결정이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이거나 또는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28 셋째,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결정한 가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격을 결정한 것이면 족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피심인이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29 넷째,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사에 비하여 영세한 자동차정비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소결 3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 등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시간당 공임, 정비요금 인상률 등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또한 해당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3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33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2011. 8. 1. 구성사업자에게 정비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통보<각주>12</각주>하는 등 자진시정한 날의 전일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료일인 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1년의 예산액 349,372,696원을 이 사건 기본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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