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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1.0. 결정

(사)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3709 사건명 : (사)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광주 남구 송하동 124-52 이사장 강성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10. 10. 제1소회의 의결 제2011-175호 심의종결일 : 2011. 12. 2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0. 6. 21. 구성사업자가 손해보험사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에 대한 정비요금을 청구할 경우 시간당 공임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각주>1</각주>한 금액(21,553원~24,252원) 중 상위급을 적용하여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2 또한 이의신청인은 2010. 6. 28. 구성사업자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간당 공임을 21,550원 이상으로 하되 재계약 전에 비해 10% 이상 인상하도록 하고 사전에 자신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011. 10. 10.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11-175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 법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1. 10. 19.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1. 9.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첫째,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내용과 같이 구성사업자가 손해보험사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에 대한 정비요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보험사와의 사이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7 둘째,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이다. 8 셋째, 원사건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약식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점, (사)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 비해 위반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각주>2</각주>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 나. 판단 9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첫째,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11 둘째,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은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각주>3</각주>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활용되는 참고자료로서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구성사업자에게 단순히 통보한 것이 아니라 시간당 공임의 상위급 적용, 정비요금 10% 이상 인상, 최저가격 등을 제시하였다. 12 셋째,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시장상황, 당해시장에서의 경쟁질서 저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3. 결론 1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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