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경북지부 구미분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구사1900 사건명 :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경북지부 구미분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경북지부 구미분회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124(원평동) 분회장 장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회를 의미한다. 2피심인 사단법인<각주>1</각주>대한안경사협회 경북지부 구미분회는 구미ㆍ칠곡지역<각주>2</각주>에서 안경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3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현황 (2013. 5. 31. 현재,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피심인은 분회장 1명, 이사 4명, 감사 1명 등을 포함 8명의 임원을 두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단 회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개최하는 임원단 회의를 통하여 논의ㆍ결정하고 있다. 5안경사면허를 취득한 자라면 누구나 피심인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안경사만이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피심인의 회원가입 지역인 구미ㆍ칠곡지역에서 안경업소를 개설한 안경사의 약 67%가 피심인에 가입되어 있으며, 안경업소 개설자를 제외한 안경사 자격을 가진 자는 해당지역에 49명 정도로 파악된다. 6피심인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사)대한안경사협회에 위탁한 보수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대한안경사협회 경북지부의 하부조직이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안경사의 면허 취득 및 안경원 개설 요건 7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안경사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8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업무(단,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ㆍ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함)에 종사하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정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각주>3</각주>제외)를 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항) 9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 우리나라 안경사 수급현황 및 영업실태 102009. 1월 기준, 우리나라의 안경사 및 안경원 수는 30,829명, 8,175개이고, 매년 약 1,400여 명의 신규 면허자가 배출되고 있으며, 안경사 1인당 안경사용자 수가 약 1,557명으로 독일(4,706명), 일본(3,708명)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안경원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11한편, IMF이후 지속된 업계의 불황과 극심한 경쟁으로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신규 안경원이나 중소 안경원들이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안경가맹사업자의 가맹안경원이 되고 있으며, 1997년 (주)씨채널이 안경가맹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주)일공공일, (주)안경박사, (주)안경나라 등이 100여개가 넘는 가맹안경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가맹안경원의 수는 2,400여개로 전국 안경원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 주요 안경가맹사업자 현황 (2009.6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한국안경신문 297호, 2009. 6. 4. 2) 안경테의 유통경로 12일반적으로 안경테의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각주>4</각주>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안경업소를 통하여 소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선글라스와 시력보정용이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테의 경우 공산품<각주>5</각주>으로 분류되어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판매도 가능하다. 13안경업소를 통하여 안경테가 유통될 경우 비브랜드 안경테는 제조업체 → 도매상 → 안경업소로 안경테가 공급되며, 브랜드 안경테의 경우 제조업체 → 대리점 → 영업사원 → 안경업소로 공급된다. 다만, 안경가맹사업자의 경우 제조업체 → 가맹본부 → 안경업소를 통한 공급도 이루어지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피심인은 2012. 12월 경 자신의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ㅇㅇㅇ’라는 신규 개설 안경점<각주>6</각주>에서 안경테 등을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ㅇㅇㅇ가 안경테 등<각주>7</각주>을 저가(할인)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심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다. 15피심인은 ㅇㅇㅇ에서 할인 판매 중인 공급업체 8개사의 담당자에게 할인판매 행위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의 대응을 요구하였고, 이에 8개사 중 △△△은 ㅇㅇㅇ에 대한 프로모션 지원금액<각주>8</각주>중 20%를 삭감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16피심인의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에서 지속적으로 8개사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하자, 2013. 1월~2월 경 피심인의 구미분회 회원 및 경북지부장이 참석한 모임<각주>9</각주>에서 8개사에 대하여 ㅇㅇㅇ로부터 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17피심인은 위의 결정에 따라 8개사에 대하여 '구미분회 판매처와 경북분회 판매처’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가격 파괴 안경원 제품 정리 협조 공문’(이하 '제품 정리 협조 공문’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분회장인 장ㅇㅇ이 직접 작성하여, 총무 유ㅇㅇ이 운영하는 안경업소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다. 18피심인으로부터 제품 정리 협조 공문을 받은 8개사 중 ◎◎◎은 ㅇㅇㅇ로부터 공급제품을 회수하고 거래를 중단한 사실이 있으며, 피심인의 분회장 장ㅇㅇ 및 총무 유ㅇㅇ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8개사 중 ●●●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반납시킨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 8. 생략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9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에게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사업자단체의 강요 또는 협조요청 등에 의해 이루어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0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는 반드시 절대적인 강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권장ㆍ협조요청ㆍ회유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실상 강요’의 효과가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5834 판결) 2) 사업자단체가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 21피심인은 구미ㆍ칠곡지역에서 안경업소를 개설한 안경사의 67%가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어, 해당지역 안경업소와 안경테 등을 공급하는 업체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2피심인은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안경테 등의 할인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안경테 등의 공급업체에 전화와 공문을 통하여 제품 회수 및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고, 자신의 분회장 및 총무 역시 자신들의 안경점에서 특정 제품을 반품하면서까지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이 ㅇㅇㅇ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한 일련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거래거절 행위의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3거래거절을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거래거절의 행위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제약ㆍ배제효과와 같은 특별한 위법요소로서의 부당성이 부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경쟁제약ㆍ배제효과는 거래거절을 한 행위자가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일수록 보다 커질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시장경제 질서하에서는 행위의 주체ㆍ태양ㆍ효과 등 객관적 측면만으로 그 부당성을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거절의 의도ㆍ목적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공정거래 저해성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시장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당해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재2004.6.24.선고2002헌마496) 24이 사건 거래거절행위는 사업자단체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5첫째, 이 사건은 신규 개소한 안경업소에서 안경테 등을 할인 판매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피심인의 행위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할인 판매하는 경쟁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통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되는 점 26둘째, 안경테는 콘택트렌즈와 달리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신규 개소한 안경업소의 할인판매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피심인의 행위는 해당 시장에서 동종업종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 27셋째, 피심인이 8개사에게 할인 판매를 이유로 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는 바, 이는 안경업소에게는 자유로운 안경테 등의 공급업체 선택권을, 안경테 등의 공급업체에게는 자유로운 안경업소 영업권을 제한하게 만든 점 3) 소결 28피심인의 위 2. 의 행위는 사업자에게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처분 29피심인이 신규 개소 안경업소의 할인판매를 이유로 안경테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제품 공급을 중단하게 하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게 하는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0피심인은 2014. 1. 7. 위 2.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1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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