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대구광역시안경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2372 사건명 :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대구광역시안경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대구광역시안경사회 대구시 북구 노원3가 1205-1 한국안경지원센터 605호 회장 허봉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한다. 피심인은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대구광역시안경사회로서 대구지역에서 안경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1) 피심인의 2009년 7월말 현재,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현황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6명), 감사(2명), 이사(14명), 각 구 분회장(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보, 교육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6개 분과위원회와 부당광고 감시 등을 위한 자율규약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3) 안경사면허를 취득한 자면 누구나 피심인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안경사만이 안경원을 개업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안경원을 회원취급<각주>1</각주>하고 있으며, 2009.3월 현재 대구지역 안경사의 약 87%가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4) 피심인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대한안경사협회에 위탁한 보수(補修)교육<각주>2</각주>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안경사의 면허 취득 및 안경원 개설 요건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안경사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ㆍ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함)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각주>3</각주>제외)를 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항)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원”이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고, 안경사는 1개의 안경원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안경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 우리나라 안경사 수급현황 및 영업실태 2009. 1월 기준, 우리나라의 안경사 및 안경원 수는 30,829명, 8,175개이고, 대구지역의 경우<각주>4</각주>안경사 및 안경원 수는 각각 831명(전국대비 2.7%), 490개(전국대비 5.99%)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년 약 1,400여 명의 신규 면허자가 배출되고 있으며, 안경사 1인당 안경사용자 수가 약 1,557명으로 독일(4,706명), 일본(3,708명)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안경원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IMF이후 지속된 업계의 불황과 극심한 경쟁으로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신규 안경원이나 중소 안경원들이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안경가맹사업자의 가맹안경원이 되고 있으며, 1997년 (주)씨채널이 안경가맹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주)일공공일, (주)안경박사, (주)안경나라 등이 100여개가 넘는 가맹안경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가맹안경원의 수는 2,400여개로 전국 안경원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 주요 안경가맹사업자 현황 (2009.6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한국안경신문 297호, 2009. 6. 4. (3) 수입 선글라스의 유통경로 및 시장상황 일반적으로 수입 선글라스가 일반 안경원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될 경우, 현지 제조업체 → (현지 딜러) → 수입상 → (도매상) → 판매점의 경로를 거쳐, 중간 마진이 많은 반면, 백화점이나 직영점에서 유통될 경우, 현지 제조업체 → 수입상 → 판매점의 과정을 거쳐 중간 마진이 비교적 많지 않지만 고율의 판매 수수료(30~40%)를 백화점 등에 지불해야 하므로 국내 시장에서 수입 선글라스는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 의료기기로 규정된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비해 선글라스는 공산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경원 외의 장소인 선글라스 매장에서 비전문가가 판매할 수 있으며, 안경원은 선글라스 매장에서 취급할 수 없는 도수 있는 제품을 취급할 수 있을 뿐, 취급 품목에 있어서 선글라스 매장과 거의 일치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나, 안경원은 최소자본금, 장비가격, 인건비 등 기본비용이 많이 들어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선글라스 매장에 비해 비교적 열등한 입장에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9.5.29. 로데오 등 대구시 중구 삼덕동 소재 4개 안경원들로부터 선글라스 전문매장인 '더스타일(The Style)’이 '디올(DIOR)' 선글라스(모델명:MADRAGUE)를 정상가<각주>5</각주>보다 40%이상 할인판매<각주>6</각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09.5.30. 더스타일에서 판매하는 위 제품이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가 수입하여 (주)○○○안경(이하 “○○”이라 한다)에 공급한 제품임을 확인한 후, 2009.6.2. 자율규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에게 ○○으로 유통된 제품이 더스타일에서 할인 판매되는 것에 대한 조치와 해결방법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는 2009.6.5. ○○에게 더스타일에 납품된 제품을 전량 회수할 것을 요청하고, 전량 회수될 때까지 무극과 일체의 상거래행위를 중단할 것을 결정한 후, 같은 날 이와 같은 사실을 피심인에게 통보하였다. (3) 한편, 피심인은 2009.6.8. ○○에게 디올 선글라스가 더스타일로 유통된 것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하자, ○○의 대표 ○○○은 2009.6.12. 피심인의 회장 허봉현을 방문하여 앞으로 일반매장에는 선글라스 제품을 납품하지 않을 것과 더스타일을 안경원으로 정식 변경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 (4) 피심인은 2009.6.15.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안경의 선글라스 일반매장 유출의 건'을 논의한 후, ○○에게 위 (3)의 약속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팩스로 발송하였으며, ○○은 2009.6.17. 더스타일로부터 구찌, 디올 전 품목의 선글라스를 수거하였음을 ○○○에 통보한 후, 더스타일을 안경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는 2009.6.22. ○○과의 거래를 재개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 8. 생략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에게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사업자단체의 강요 또는 협조요청 등에 의해 이루어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나)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는 반드시 절대적인 강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권장ㆍ협조요청ㆍ회유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실상 강요’의 효과가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5834 판결 참조) (2) 사업자단체가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게 하였는지 여부 (가) ①대구지역 안경사 87%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②피심인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안경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점, ③피심인이 자율규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상 안경사의 영업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은 안경사 및 안경공급업체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위 (가)과 같은 지위로 말미암아 대구지역에서 안경유통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피심인이 더스타일의 디올 선글라스 할인 판매와 관련하여 이 선글라스 수입업체인 ○○○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로 ○○○가 거래업체인 ○○과의 거래를 일정기간 중단한 일련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거래거절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가) 거래거절을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거래거절의 행위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제약ㆍ배제효과와 같은 특별한 위법요소로서의 부당성이 부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경쟁제약ㆍ배제효과는 거래거절을 한 행위자가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일수록 보다 커질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시장경제 질서하에서는 행위의 주체ㆍ태양ㆍ효과 등 객관적 측면만으로 그 부당성을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거절의 의도ㆍ목적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공정거래저해성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시장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당해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재2004.6.24.선고2002헌마496) (나)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는 사업자단체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가)에 적시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의 발단이 안경원이 아닌 일반매장에서 디올 선글라스를 할인판매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의 선글라스 유통가격의 통제, 즉, 수입업체가 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유지의 수단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 가.(3),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보면, 피심인은 ○○으로 하여금 디올 선글라스를 할인판매한 선글라스 전문매장이 안경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품 공급을 하지 말도록 하였으므로, 피심인이 안경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제한한 점 3) 안경관련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피심인이 안경원의 가격을 통제하고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 안경원 상호간의 경쟁 및 안경원과 일반매장의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점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피심인은 2009. 9. 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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