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0902 사건명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회장직무대행 김ㅇㅇ 2. 노ㅇㅇ<각주>1</각주>(******-*******) 서울 광진구 *** *** 3. 방ㅇㅇ<각주>2</각주>(******-*******) 제주 조천읍 *** *** 심의종결일 : 2014. 4.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라 한다)는 의료법에 의거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사들의 권익 옹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결합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 노ㅇㅇ, 방ㅇㅇ은 이 사건 행위 당시 각각 피심인 의사협회의 회장, 기획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자들로서, 모두 피심인 의사협회의 2014. 3. 10.자 의료기관 집단휴업 관련 결의 및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각주>3</각주>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및 제67조 제3호의 행위자에 해당한다.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가. 행위사실 3 피심인 의사협회는 2014. 2. 21∼2. 28.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집단휴업<각주>4</각주>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014. 3. 10. 자로 집단휴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4 피심인 의사협회는 이 사건 집단휴업을 위한 투쟁지침을 작성하고 2014. 3. 5.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2014. 3. 10. 집단휴업 이후 2014. 3. 11∼3. 23. 기간에는 적정근무(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2014. 3. 24∼3. 29. 총 6일간 전면 집단휴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피심인 의사협회가 결의한 의료기관 집단휴업은 2014. 3. 10.자에 실제로 실행되었고, 이에 피심인 의사협회는 휴업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같은 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6 이와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제9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소갑 2호증(2014. 3. 1. 의사협회 보도자료), 소갑3호증(2013. 3. 3. 의사협회 보도자료), 소갑 제4호증(총파업 투쟁지침), 소갑 제5호증(2014. 3. 5. 의사협회 보도자료), 소갑6호증(의사협회 공문), 소갑7호증(제97차 긴급상임이사회 회의록), 소갑8호증(2014. 3. 10. 의사협회 보도자료), 소갑9호증(투쟁동력 강화방안), 소갑10호증[총파업 결행시 총파업 투쟁의 방법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투쟁지침 방안(가안)]의 참고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해당 여부 7 피심인 의사협회는 의료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구성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인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집단휴업을 하도록 사실상 강요하였는 바, 피심인 의사협회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8 피심인 의사협회의 경우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집단휴업을 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그 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환자) 후생이 감소하는 등 경쟁제한적 효과가 나타난 점, 행위의 성격상 어떠한 효율성 증대 효과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피심인 노ㅇㅇ, 방ㅇㅇ의 경우 집단휴업 결의ㆍ실행 등에 직접 관여하였음에 명백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및 법 제67조 제3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9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법 제67조 제3호,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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