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총3120 사건명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 용산구 이촌로46길 33 대표 ○○○ 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유화진 심의종결일 : 2016. 10.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 의료인 단체<각주>1</각주>의 하나로서 의사들은 당연히 피심인의 회원이 되는 전국적 조직인 사업자단체이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6. 5. 9., 단위: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의료서비스 산업 개요 2 의료산업은 환자들의 병을 예방, 완화, 치료, 관리 등을 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체제의 분야를 통틀어 말하며,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료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의료서비스산업은 의료기관, 의료인력(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장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2016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의료기관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총 68,186개이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43개, 종합병원 298개, 병원 2,935개, 치과병원 222개, 한방병원 285개로 분포되어 있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30,144개, 치과의원 16,916개, 한의원 13,839개소로 총 60,89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2> 2016년 의료기관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탈(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2016년 9월말 기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수는 총 141,626명이다. 이 중 의사가 97,753명(약 69%), 치과의사가 24,141명(약 17%), 한의사가 19,732명(약 14%)으로 구성되어 있다. 5 2016년 9월말 기준 의료기관 종별 의료장비 보유대수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CT가 1,880대, MRI가 1,404대, 초음파영상진단기가 26,501대이다. 이 중 CT와 MRI는 영상의학과 등 진단의료장비 관련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급 의료기관에서 보유, 사용하고 있고,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조산원, 보건소 등을 포함하여 일반의 및 영상의학과 이외 기타 전문의 등이 운영하는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16,236대)에서 보유, 사용하고 있다.<각주>2</각주><표 3> 의료기관 종별 특정 의료장비 현황(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2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가통계포탈(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초음파영상진단장치(Ultrasound System) 시장 가) 초음파영상진단기의 정의<각주>3</각주>및 특징<각주>4</각주>6 초음파는 음파<각주>5</각주>중에서 주파수가 20kHz 이상이어서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는 음파를 말한다. 음파가 전달되는 공간을 채운 물질을 매질이라 부르며, 매질의 역학적 운동인 초음파는 매질을 통해서 음향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매질의 음향학적 특성에 따라 전파 특성이 달라진다. 매질이 어떤 물질들로 경계를 이루는지에 따라 반사되는 정도와 투과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는 생체를 해부를 통하지 않고도 시각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각주>6</각주>도구로 개발된 장치가 초음파영상진단기이다. 7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실시간 영상획득이 간편하며, 방사선과 같은 유해한 에너지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 질병을 진단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인이 체감 가능할 정도로 진단의 신뢰성이 증대되었고 더 나아가 치료의 효율성도 향상되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각주>7</각주>8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현장진료가 각광받고 있으며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현장진료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각주>8</각주>함에 따라 기존 초음파영상진단기는 현장 및 가정에서도 사용<각주>9</각주>할 수 있도록 소형화 및 경량화, 보편화, 일반화되고 있고, 기술 연구 및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각주>10</각주>나)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시장 9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세계 시장 규모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연평균 3.1%의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2020년까지 연 평균 4.4% 성장하여 연 62.3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세계 시장은 2013년 기준 약 46.2억 달러로 추정되며 지이 헬스케어(GE Healthcare)가 약 24%, 필립스 헬스케어(Philips Healthcare)가 약 19%, 지멘스 헬스케어(Siemens Healthcare)가 약 12.5%의 시장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각주>11</각주>11 국내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시장은 2013년 기준 약 739억 원으로 이중 국산<각주>12</각주>점유율은 약 44.6%, 수입산<각주>13</각주>점유율은 약 55.4%이다. 기업별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3년 기준으로 삼성메디슨 주식회사<각주>14</각주>가 약 39.6%, 필립스코리아 약 15.7%,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약 13.7% 등의 순이다.<각주>15</각주>3) 진단검사 전문수탁 시장 12 체외진단(IVD, In Vitro Diagnostics)은 혈액이나 소변과 같이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검사하여 이를 질병진단과 예후, 치료효과 판정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국내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은 1980년대 초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16여개<각주>16</각주>의 기관이 검사 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은 크게 5개의 대형기관과 그 외의 중소기관으로 구분ㆍ형성되어 있다. 14 5개 대형기관은 서울의과학연구소, 녹십자의료재단, 삼광의료재단,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이며, 이들은 지역단위의 중소업체와는 차별화되는 전국적인 영업망 및 전문인력, 고가의 전문장비를 갖추고 있다. 15 전문수탁기관은 진단검사(주로 혈액검사) 뿐만 아니라 조직병리검사<각주>17</각주>등의 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검사 전문수탁시장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우나, 동 기관들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 및 진술 등을 토대로 2014년 기준 진단검사 전문수탁시장 규모를 추정하면 약 4,500억 원이며, 5개 대형기관이 약 3,600억 원 이상으로 서울의과학연구소 약 21.1%, 녹십자의료재단 약 24.6%, 삼광의료재단 약 17.3%, 씨젠의료재단 약 18.8%, 이원의료재단 약 18.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시장의 약 80%를 5개 대형기관이 차지하고 나머지 지역단위의 중소업체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16 피심인은 2006년부터 피심인의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의학과 한방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의학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각주>18</각주>을 위해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라 한다)라는 명칭의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였다. 피심인 소속 일특위는 각 사안마다 회의, 전화, SNS메신저 등을 통해 논의를 하고 관련 내용을 의결하여 피심인 소속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피심인 소속 상임이사회는 각 안건에 대해 공문 발송 등의 실행여부 등을 결정하였다. 17 피심인 소속 일특위는 한의사의 의사 영역 침범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내세우며 한방육성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폐지를 요구하고, 주로 의료서비스 시장의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한의사의 입지를 좁히는 활동을 해 왔는데, 그 임원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저지 언론대응 TFT팀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 초부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초음파진단기, 혈액검사의뢰 등)에 대해 의권과 의료영역 침범이라고 천명하며 소관부처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한의사 고발 및 언론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각주>19</각주>18 피심인은 2011년 7월 이후부터 일특위를 '한방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3년부터 매년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업체 지이헬스케어코리아<각주>20</각주>에게 한방 병ㆍ의원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거나 개시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행위 19 피심인은 2009년 초 지이헬스케어코리아가 한방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피심인 소속 회원으로부터 입수하였다. 일특위 소속 임원 ○○○은 2009. 1. 13. 피심인의 공식 홈페이지인 '의협 플라자 내부게시판’(이하 '내부게시판’이라 한다)에 “GE(이하 '지이헬스케어코리아’를 말한다)에서 초음파를 한의사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특위가 아닌 의협차원에서 GE에 공문을 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매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20 피심인은 2009. 1. 16. 지이헬스케어코리아에게 “한방초음파진단기기 한방 병ㆍ의원에 판매중지 요청”의 제목으로 “귀사가 한의사나 한방의료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사가 한방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광고하여 한방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동 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피심인 명의로 송부하였다. 21 이에 대해 지이헬스케어코리아는 2009. 1. 20. 피심인에게 “한방초음파진단기기 한방ㆍ병의원에 판매중지 요청에 관한 건”의 제목으로 “당사와 별도의 법인격체인 제3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중 1개 초음파서비스 대리점이 한방병원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첨부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모든 광고문에 대해서 자진 철회할 것으로 엄중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교육 및 대리점 관련 계약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도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귀 협회의 많은 이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22 피심인은 2009. 1. 20. 지이헬스케어코리아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즉시 공문내용을 내부게시판에 게시하여 피심인 소속 회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리고 회원들의 의견을 받았으며, 피심인 소속 회원들은 피심인의 게시판에 “역시 일특위.....깔끔합니다.”, “....공식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데 추가 조치를 취하긴 그렇고 일단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시지요...”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23 피심인은 2009. 1. 22. “의협, 초음파 진단기기 한방병의원 판매광고 저지, GE헬스케어코리아를 통해 광고 중단 및 재발방지 다짐 받아”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같은 해 같은 날 데일리메디 등은 “의사들 비위 건드린 GE, 결국 백기”, “한방병원에 초음파기기 팔던 GE, 의협에 혼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 24 피심인은 2010. 6. 28. 닥터스뉴스에서 “GE, 한의원에 또 초음파기기 판매” 제하의 기사를 확인하였고, 피심인 소속 ○○○은 지이헬스케어코리아에게 진위 파악을 요청을 하였다. 25 이에 대해 지이헬스케어코리아는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지이헬스케어코리아의 대리점에서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9대를 한방 병ㆍ의원에게 납품할 예정임을 확인하고 그 9대에 대한 납품을 중단하기로 하는 대신 그에 따른 매출 손실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이헬스케어코리아의 대표이사 ○○○은 2010. 6. 29. 오전 당시 피심인의 대표 ○○○를 방문하여 면담을 갖고 향후 한의사가 학술과 임상연구 목적으로 초음파영상진단장치 구매를 원하면 피심인의 검토과정을 거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26 피심인은 2010. 7. 1. 상임이사회에서 지이헬스케어코리아가 한방 병ㆍ의원에게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진단목적이든 순수연구목적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한의사에게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의협에서 GE측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 “GE에서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한의사에게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내용’과 '물의를 빚은데 대한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의사와 매스컴에 발표할 것”을 결정하였다. 27 피심인은 2010. 7. 1. 지이헬스케어코리아에게 “초음파진단기기 한방의료기관 판매관련 유감표명 및 공식해명 등 요구”라는 제목으로 “가. 한방의료기관의 초음파진단기기의 구매목적을 불문하고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와 귀사 대리점이 사용하고 있는 「한방초음파 진단기기」라는 명칭사용을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람”, “나. 우리 협회에 금번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의 재발에 대한 귀사의 공식적인 해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회신해 주시기 바람”, “다. 우리 협회 회원들이 금번 사건에 대한 귀사의 조치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람”의 내용의 공문을 피심인 명의로 송부하였다. 28 이에 대해 지이헬스케어코리아는 2010. 7. 9. 피심인에게 “귀 협회에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한방의료기관으로부터 학술, 임상연구목적 등으로 초음파진단기기의 구매요청이 있을 경우, 어떤 경우든지 귀 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 회사가 임의로 초음파진단기기의 한방의료기관 공급을 무조건 중단하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한 거래거절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29 피심인은 2010. 7. 10. 용산역 KTX 별실에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ㆍ한방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가졌으며, '초음파 의료기기 한방 판매 관련’ 안건에서 지이헬스케어코리아의 답변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30 피심인은 2012. 5. 16. 지이헬스케어코리아에게 “초음파진단기기 한방의료기관 판매 중지 등 재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귀사는 최근 일선 한방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귀사의 최신 초음파진단기기 설치가 확인되는 사례가 있어 귀사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우리협회는 귀사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판매 방침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협회는 귀사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즉각 중지,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중지와 기 판매된 초음파진단기기의 사후관리 등 귀사의 적극적인 조치를 재차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 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귀사가 시정하지 않을 시, 귀사를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을 전체 의사회에 공유할 것이니 반드시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에 대한 귀사의 조치사항 및 근본적인 방지책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피심인 명의로 송부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31 위 공문에 대한 지이헬스케어코리아의 답변이 없자, 피심인은 2012. 5. 21. 지이헬스케어코리아에게 “한방의료기관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관련 조치사항 회신 재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재차 공문을 송부하면서 “한방의료기관의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등에 대한 귀사의 조치사항 및 근본적인 방지책을 2012년 5월 29일(화)까지 반드시 회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기한내 귀사의 회신이 없을 경우, 귀사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전체 의사회 공유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오니, 우리 협회 입장 및 의견에 동참하시어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피심인 명의로 송부하였다. 32 이에 대해 지이헬스케어코리아는 2012. 5. 29. 피심인에게 “당사는 2009년 1월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광고 행위를 철회하고, 귀 협회에 보낸 공문(2010. 7. 9. 지의 10-176)을 통해 한의원에 대한 초음파기기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당사의 결정을 전달하였으며, 현재까지 저희의 약속은 성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9년 1월, 대리점이 한의원을 상대로 시행한 초음파기기 광고를 대리점으로 하여금 전면 철회하도록 조치를 취한 이후 현재까지 '한방초음파진단기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광고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33 한편, 피심인은 2012. 5. 19. 서울역 KTX 4호실에서 '제23차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초음파진단기기 한방의료기관 판매 등의 문제점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기기 담당자(GE, 필립스, 메디슨 등)를 차기회의에 참석시켜 위원회 입장 및 이론적 배경을 주지시키로 함”을 결정하였다.<각주>21</각주>3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소속 ○○○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2</각주>), 공지문(2009. 1. 13.)(소갑 제4호증), 공지문(2009. 1. 16.)(소갑 제5호증), 한방초음파진단기기 한방 병ㆍ의원에 판매중지 요청(2009. 1. 16.)(소갑 제6호증), 한방초음파진단기기 한방 병의원에 판매중지 요청에 관한 건(2009. 1. 20.)(소갑 제7호증), 공지문(2009. 1. 20.)(소갑 제8호증), 의협 초음파 진단기기 한방병의원 판매광고 저지 보도자료(2009. 1. 22.)(소갑 제9호증), 데일리메디 '의사들 비위 건드린 GE, 결국 백기’ 및 머니투데이 '한방병원에 초음파기기 팔던 GE, 의협에 혼쭐’(2009.1.22.)(소갑 제10호증), 공지문(2010. 4. 28.)(소갑 제11호증), 공지문(2010. 6. 28.)(소갑 제12호증), 닥터스뉴스 'GE, 한의원에 또 초음파기기 판매’(2010. 6. 28.)(소갑 제13호증), 지이헬스케어코리아 ○○○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이메일 'GE헬스케어의 공식입장입니다.’(소갑 제15호증), 공지문(2010. 7. 1.)(소갑 제17호증), 초음파진단기기 한방의료기관 판매관련 유감표명 및 공식해명 등 요구서(2010. 7. 1.)(소갑 18호증), 초음파진단기기 한방의료기관 판매관련 유감표명 및 공식해명 등 요구에 대한 회신의 건(2010. 7. 9.)(소갑 제19호증), 법률 의견 송부문(소갑 제20호증), 공지문(2010. 7. 9.)(소갑 제21호증),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ㆍ한방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안내 및 참석요청(2010. 7. 9.)(소갑 제22호증),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ㆍ한방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 결과 및 비용정산의 건(2010. 7. 13.)(소갑 제23호증), 초음파진단기기 한방의료기관 판매 중지 등 재요청(2012. 5. 16.)(소갑 제24호증), 제23차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및 비용 정산의 건(2012. 5. 20.)(소갑 제25호증), 한방의료기관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관련 조치사항 회신 재요청의 건(2012. 5. 21.)(소갑 제26호증), 지이헬스케어코리아의 답신문(2012. 5. 29.)(소갑 제27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3)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에게 한방 병ㆍ의원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거나 개시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행위 35 피심인 소속 일특위는 2011. 7. 13. 내부게시판에 “일특위) 한방을 도와주는 임상병리 기관을 공개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방에서 의뢰받아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는 임상병리 기관을 공개하겠습니다.”, “향후 약 2주간의 유예 및 조사기간 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위에 동참하는 임상병리 기관은 공개해서 의사들이 다 알게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36 피심인 소속 일특위는 2011. 7. 18. 이원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삼광의료재단, 서울의과학연구소, 네오딘의학연구소<각주>23</각주>에게 “한방 혈액검사 수탁에 대한 재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약 2주간의 유예 및 조사 기간 후, 시행기관은 모든 의사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예정이오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십시오.”, “1) 본점은 모르게 각 지점에서 행해질 수도 있는 한방에 대한 지원행위를 계도하여 주십시오.”, “2) 귀 원은 향후 한방으로부터 의뢰를 거절한다는 의사표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예기간 후에도 한방으로부터 검사 수탁이 계속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의료계 내외에 반드시 공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특위 명의로 송부하였다. 37 이에 대해 이원의료재단 및 서울의과학연구소는 피심인에게 한방의 혈액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피심인은 2011. 8. 3. 내부게시판에 “이원과 SCL(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는 한방의 혈액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38 그 밖에 녹십자의료재단은 2011년 7월경부터 약 14개의 한방병원과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삼광의료재단은 자신의 직원들에게 한의원만 개설된 곳에 혈액검사를 해주는 것은 주의하고 분당 동국대한방병원과 같이 한방, 양방이 함께 개설된 곳은 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9 한편, 피심인은 2011. 8. 20. 용산역 KTX 회의실에서 '제19차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방 혈액검사 의뢰 관련” 안건에서 “심평원으로부터 수령한 검체검사 수탁 등록 기관(282개)에 대해 한방에서 혈액검사 의뢰 시 거절 협조를 요청키로 하였으며,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명단 공개 시 법적 문제를 검토키로 함”을 결정하고, 같은 해 8. 27. 피심인의 결정내용을 실은 기사내용(“의협, 한의원 혈액검사 좌시하지 않을 것, 한방특위,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방안 강구, 282개 수탁기관에 수탁거절 협조 요청키로”)을 내부게시판에 게시하였다.<각주>24</각주>4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소속 조정훈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공지문(2011. 7. 13.)(소갑 제31호증), 한방 혈액검사 수탁에 대한 재고 요청(2011. 7. 18.)(소갑 제32호증), 공지문(2011. 8. 3.)(소갑 제33호증), 녹십자의료재단 영업기획실장 ○○○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삼광의료재단 상무이사 ○○○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제19차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회의결과(2011. 8. 20.)(소갑 제36호증), 제19차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회의결과(2011. 8. 20.)(소갑 제37호증), 공지문(2011. 8. 27.)(소갑 제38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5</각주>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3. (생략)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 8. (생략) 법 시행령<각주>26</각주>제36조 제1항 [별표 1의2]1. 거래거절 가. (생략)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 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법리 41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의 거래거절을 하게 하는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하게 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둘째, 그 의사가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셋째,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42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적극적ㆍ명시적인 결의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의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이나 논의도 포함된다. 여러 차례의 모임에서 사업자단체가 특정사안에 대해 구성사업자에게 설명하여 양해가 얻어진 경우에도 그에 관하여 단체로서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43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각주>27</각주>44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각주>28</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업체 지이헬스케어코리아에게 한방 병ㆍ의원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또는 개시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행위 45 첫째, 위 제2.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피심인이 내부게시판에 “GE에서 초음파를 한의사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특위가 아닌 의협차원에서 GE에 공문을 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매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 등을 게시한 점, ② 피심인이 지이헬스케어코리아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한방 병ㆍ의원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거나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하고 그 결과를 다시 내부게시판에 게시한 점, ③ 피심인의 대표가 지이헬스케어코리아 대표이사와 직접 만나 피심인의 입장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함이 인정된다. 46 둘째, ① 피심인은 전국 약 10만여 명의 의사들로 구성된 유력한 사업자단체로서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② 피심인이 지이헬스케어코리아로 하여금 오로지 특정사업자인 한방 병ㆍ의원과의 거래만을 중단하거나 개시하지 않도록 한 점, ③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시장에서 국내외 선두업체인 지이헬스케어코리아에 대해 한방 병ㆍ의원과의 거래 중단 등을 강요하고 이러한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판매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한방 병ㆍ의원과의 신규거래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ㆍ간접적 효과를 미치게 하였고, 실제로도 다른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행위를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아 언제든지 현실화될 개연성이 크며 이 또한 직ㆍ간접적 효과로 연결되기에 충분한 점, ④ 이로 인해 지이헬스케어코리아 및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기본적인 사업활동 방향에도 제한이 가해지게 됨으로써 한방 병ㆍ의원들이 사실상 현재 및 장래에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없게 된 점, ⑤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여러 분야의 현대 과학기술 융합의 성과로 최근에 개발된 의료 진단용 도구로서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산업의 빠른 기술혁신에 힘입어 안전하고 간편하게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대다수 동네 의원급 수준의 의료기관에 보급되어 널리 진단에 활용되고 있는바, 한방 병ㆍ의원이 일반적인 초음파영상진단기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들을 임상연구 등에 조차 활용하지 못한다면 한방 병ㆍ의원 의료서비스의 품질 저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다양하고 빠르게 전개되는 기술혁신으로 인한 현재 및 미래의 의료서비스 분야의 변화 양상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며,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어 퇴행의 길로 들어서게 될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어서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근본 목적에도 반하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각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융합하여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할 국민인 소비자의 이익에도 반하게 되는 점<각주>29</각주>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로 인정된다. 47 셋째, ① 피심인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이헬스케어코리아에게 공문을 송부하고 그 결과 등을 담은 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점, ② 피심인이 지이헬스케어코리아에게 보낸 공문에 피심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심인 소속 의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 점, ③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시장은 다수 사업자들이 활동하면서 판매처 유지 및 확대 등 치열한 사업경쟁을 하고 있고, 이는 기술혁신 및 신제품개발 경쟁을 하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조시장의 경쟁 방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바, 지이헬스케어코리아가 의료인의 대다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피심인의 지속적인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을 비롯한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심히 제한을 받아 이로 인해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시장에서 도태되는 위험 등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이 지이헬스케어코리아로 하여금 피심인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요’하였음이 인정된다. 48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위 제2. 가. 2)항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에게 한방 병ㆍ의원 거래를 중단하도록 또는 개시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행위 49 첫째, 위 제2. 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피심인은 내부게시판에 “한방을 도와주는 임상병리 기관을 공개하고자 합니다.”라고 게시한 점, ② 실제 이원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삼광의료재단,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이하 '5개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한방 병ㆍ의원 거래를 중단하도록 또는 개시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송부하고 그 결과를 다시 내부게시판에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함이 인정된다. 50 둘째, ① 피심인은 전국 약 10만여 명의 의사들로 구성된 유력한 사업자단체로서 진단검사 전문수탁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② 피심인이 5개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오로지 특정사업자인 한방 병ㆍ의원과의 거래만을 중단하도록 또는 개시하지 않도록 한 점, ③ 이로 인해 5개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한방 병ㆍ의원들이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없게 된 점, ④ 한방 병ㆍ의원이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을 활용하지 못하면 장차 한방 병ㆍ의원 의료서비스의 품질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에도 반하는 점<각주>30</각주>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로 인정된다. 51 셋째, ① 피심인이 진단검사 전문수탁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5개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에게 공문을 송부한 점, ② 피심인이 5개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에게 보낸 공문에 피심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을 피심인 소속 의원들에게 반드시 공표할 것이라고 한 점, ③ 5개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이 피심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이 심히 곤란해지고 이로 인해 진단검사 전문수탁시장에서 도태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개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피심인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요’하였음이 인정된다. 52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위 제2. 가. 3)항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 53 피심인은 우리나라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54 살피건대, 의료법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의료인의 고유한 담당 영역을 정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의료법 제1조에서 규정한 대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상호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이질적인 의료행위 주체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등 의료행위 전반에 걸쳐 의료서비스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개별 소비자의 요구에 적합하면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각 의료인 사이의 경쟁 상태를 소멸시키거나 경쟁 가능한 환경을 차단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 중 반드시 하나만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강요 되어서도 아니 된다.<각주>31</각주>55 결론적으로 의사와 한의사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여야 하는 경쟁사업자인 점은 당연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56 피심인은, 한방 병ㆍ의원이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및 혈액검사 등을 활용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고자 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심인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57 첫째, 대법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각 의료인의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 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적 기준을 선언하면서,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의료법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각 면허된 것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세 가지 직역이 각각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규율하면서도 막상 각 직역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즉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의료행위의 종류가 극히 다양하고 그 개념도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하여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고 판시하였다. 더 나아가서 “각 직역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 발전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의료행위의 영역을 넘어서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도16649판결 등 참조) 58 따라서 의료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정립된 법리에 맞게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법한 사법심사 절차와 타당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적인 사업자단체가 거래관계에서 갖게 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실력행사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영역에 제한을 가하여 실질적으로는 경쟁사업자를 도태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적법한 사법판단 작용, 입법정책, 행정정책 및 집행 작용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들에 대해서까지 추상적 국민의 건강보호 등 공익 개념을 내세운다고 하여 정당한 것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는 사적 단체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일방적인 관념과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법익침해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59 둘째, 입법정책 내지 사법판단, 더 나아가 행정집행에 맡겨져 있는 기본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특정 직역 의료인의 사업자단체인 피심인이 다른 직역 의료인 사업자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특정 의료행위를 전부 불법행위라고 결론짓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서비스 분야로부터 경쟁사업자를 차단, 봉쇄하려한 행위<각주>32</각주>자체는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될 수 없다. 불법의료행위 여부는 현실적, 구체적으로 문제된 사안을 전제로 한 공적 판단 및 집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위법성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방 병ㆍ의원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유연하게 열린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 사용 자체를 일의적으로 불법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각주>33</각주>60 관련 의료법 규정을 해석할 때 전체적인 의료 수준을 향상시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제1. 나. 1),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초음파영상진단기가 일반 의원에서 널리 보편화되어 인체를 시각적으로 간편하게 관찰,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공중보건위생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의료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료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널리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각주>34</각주>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단 기준의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61 셋째, 피심인은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목적은 피심인 소속 의사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환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보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 건강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다른 사업자에게 오로지 한방 병ㆍ의원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방법과 수단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62 또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구체적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심인의 행위들은 다른 경쟁사업자의 경쟁자로서의 지위 부정, 경쟁사업자와의 경쟁 소멸, 경쟁사업자의 존속 자체의 소멸을 의도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행위의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63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64 피심인의 위 제2. 가. 2) 및 3)항의 행위는 심의종료일까지 명시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 실행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법 제27조에 따라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러한 시정명령 내용을 지이헬스케어코리아 및 5개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이 알 필요가 있으므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업체 지이헬스케어코리아에게 한방 병ㆍ의원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거나 개시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행위 65 피심인의 위 제2. 가. 2)항 행위는 한방 병ㆍ의원과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시장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경쟁제한효과 및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법 제28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2]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5</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되,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실제 거래거절을 강요받거나 거절된 거래상대방의 특성(수, 규모, 점유율 등),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및 주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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