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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7.7. 결정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0902 사건명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회장직무대행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14. 4.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의거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사들의 권익 옹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결합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1976. 10. 18.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각 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분회를 두고 있고, 2014. 3. 11. 현재 피심인에게 가입된 의사들의 수는 97,196명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3. 11. 기준,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0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국ㆍ공ㆍ사립병원, 의료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한다.</각주> <각주>수련중인 인턴ㆍ레지던트를 말한다.</각주>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사건의 배경 3 정부가 2013. 10. 29.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제 등의 추진을 발표하자 피심인은 2013. 10. 30.에 원격진료제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2013. 11. 13.에 '비상대책위원회’<각주>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피심인의 회장 노**를 위원장으로 하고 피심인의 부회장 임**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총 1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각주> 를 구성하여 2013.12.7. 및 같은 해 12.15.에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전국의사결의대회’를 각각 개최하였고, 2014. 1. 11.∼1. 12.에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는 등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휴업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갔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구성사업자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4. 2. 19.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4. 2. 21.∼2. 28.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휴업<각주>피심인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은 “휴업”으로만 기재한다.</각주> 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어 2014. 3. 10.에 휴업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와같은 결의 내용을 문서 송부, 내부전산망<각주>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동지침 등은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보도자료의 경우 일반인도 피심인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각주> 게재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5 이에 따라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2014. 3. 10.에 실제로 휴업을 실행하였으며, 같은 날 피심인은 휴업 실행상황을 점검하였다. 6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휴업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첫째, 피심인은 2014. 3. 3.에 휴업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로서 총 6인<각주>투쟁위원회는 위원장 노**(당시 피심인의 회장), 위원 방**, 김**(2014.3.6. 사퇴), 송**, 정**, 송** 등 6인으로 구성되었다.</각주> 을 위원으로 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시ㆍ도 의사회와 각 진료과별 개원의사회에 대하여 휴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8 둘째, 피심인은 2014. 3. 5.에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위한 행동지침(이하 '휴업지침’이라 한다)을 전달하였으며, 휴업 지침에는 2014. 3. 10.에 휴업, 2014. 3. 11∼3. 23. 기간 동안 적정근무(주5일, 주40시간 근무), 2014. 3. 24∼3. 29. 기간 동안 전면 휴업 등과 같이 휴업 실행을 위한 일정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 <표 2>와 같이 세부 행동요령으로서 2014. 3. 10. 09:00를 기하여 전국 의사가 휴업에 돌입할 것, 대한의사협회에 중앙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사회에는 투쟁상황실을 설치할 것, 휴업 참가는 모든 구성사업자의 의무이며 휴업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휴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2> 피심인의 휴업 지침(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0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9 또한, 휴업 지침에는 휴업 1일 전부터 야간에 병ㆍ의원 외부 간판 등을 소등하고, 휴업 1일 전부터 의사의 가운에 검은 리본 달기, 병ㆍ의원 건물에 현수막 걸기(시ㆍ군ㆍ구 별로 단체 제작 : 원격의료 반대,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 등) 등을 시행하며, 중앙상황실에서 사전에 배포한 안내문을 참조하여 병ㆍ의원 상황에 맞추어 병ㆍ의원 현관에 게시하고, 각 시ㆍ도 의사회나 시ㆍ군ㆍ구 의사회 비상총회, 동창회, 기타 소모임 차원의 반모임, 점심모임, 등산모임을 개최하며, 모든 구성사업자는 2014.3.24.자 전면 휴업에 대비하여 개인별 정비시간을 갖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한편, 2014. 3. 11.∼3. 29. 기간 중의 행동요령으로서 각 시ㆍ도 의사회나 시ㆍ군ㆍ구 의사회가 해당 지역 대학병원 및 병ㆍ의원에 소속된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휴업에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보건복지부에 항의 전화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11 셋째, 피심인은 2014. 3. 6.에 16개 시ㆍ도 의사회의 회장에게 위 지침의 내용이 포함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 관련 협조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송부<각주>통상적으로 피심인이 통지하는 문서는 시ㆍ도의사회를 거쳐 시ㆍ군ㆍ구의사회에 전달되고, 시ㆍ군ㆍ구의사회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개별 의사들에게 통지한다.</각주> 하였다. 12 넷째, 피심인은 2014. 3. 10.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의 휴업 참여여부를 피심인의 사무국 직원 등이 전화로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13 다섯째, 피심인의 전 기획이사 방**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투쟁동력 강화 방안’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비협조적인 경우 진료의뢰거부 선언으로 압박”, “전공의와의 만남시 파업 참여 서약서를 대표들과 서명”, “연속적으로 각 지역 각 병원에서 순차적으로 서명 릴레이” 등이 기재되어 있고, '총파업 결행시 총파업 투쟁의 방법과 회원들에 대한 투쟁지침 방안(가안)’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파업 불참 회원-성금 받음”, “지역의사회 백서에 영원히 기록을 남겨둘 것”, “지역의사회지에 파업 참석자 명단을 공개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9.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②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되어야 하고<각주>대법원 2003. 2. 30. 선고 2001두5347 판결 참조</각주> , ③동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5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관, 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1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그 구성원들 간에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구성원들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1누17717 판결 및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참조</각주> 17 또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해당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누1180 판결 참조</각주> 18 살피건대, 위 2. 가. 1)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의 의료서비스(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휴업을 결의하였고, 이를 문서송부, 내부전산망 게재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하는 휴업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였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19 한편,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2014. 3. 10.자 휴업은 구성사업자의 찬반투표를 거쳤고 구성사업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 살피건대, 피심인은 자신의 정관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사업자에게 구성사업자 권리의 정지, 위반금 부과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각주>이와 관련하여 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 이외에도 검찰 고발,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각주> , 또한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구성사업자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를 피심인이 반려<각주>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에 대한 수리업무가 피심인에게 위탁되어 있다.</각주> 할 수 있고 위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 점<각주>의료법 제25조, 제30조제3항, 제66조제4항 참조</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심인이 구성사업자 대상의 투표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바, 구성사업자의 2014. 3. 10.자 휴업 실행여부 결정에 있어서 피심인의 휴업 결의가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각주>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2000누3278 판결 및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누5347 판결 참조</각주> 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쟁제한성 여부 21 법 제19조 제1항에서의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의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22 살피건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피심인에게 당연가입<각주>의료법 제28조 제3항 참조</각주> 되므로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피심인의 점유율은 100%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위 (1)과 같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바탕으로 휴업 결의를 하고 이를 통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소비자(환자)의 후생 감소 등을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 것으로 인정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23 피심인은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소결 2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행위사실 25 피심인은 2014. 2. 19.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휴업에 대한 구성사업자 투표(2014. 2. 21.∼2. 28.)를 걸쳐 2014. 3. 10.에 휴업을 실행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문서 송부, 내부전산망<각주>각주 6)과 같다.</각주> 게재 등을 통해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2014. 3. 10.에 실제로 휴업을 실행하였으며, 같은 날 피심인은 휴업 실행상황을 점검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각주 9)와 같다.</각주>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생략) 3.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6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이를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27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관, 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 개최, 문서 송부, 전화 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28 살피건대, 위 2. 나. 1)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이 휴업을 결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 송부, 내부전산망 게재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는 바, 이로 미루어 휴업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였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29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다할 것이지만,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 등 참조</각주> 30 살피건대, 의료서비스는 그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따르고 있으나 그 제한 외의 영역인 의료기관 운영방법, 휴업 등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상황이나 자기의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병ㆍ의원의 휴업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여건이 개선되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이익도 보호될 수 있을 것인 바<각주>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 참조</각주> ,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각주>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2000누3360 판결 참조</각주> 를 바탕으로 휴업 결의를 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실행하게 한 점, 피심인이 이 사건 휴업의 실행을 위하여 위 2. 가. 1)에서와 같이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위 <표 2>와 같이 휴업지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점, 동 휴업지침에는 휴업 참여를 '모든 구성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휴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 하고<각주>피심인은 휴업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공표하기도 하였다.</각주> 보건복지부에게 항의전화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인 의사들로 하여금 휴업을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인 영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각주>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 참조</각주> 다) 소결 31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2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에도 위 2. 가. 및 나.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61조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3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Ⅱ. 9. 및 Ⅳ.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34 이 사건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이 사건 심의종결일을 종기<각주>피심인은 2014. 3. 20.에 휴업을 유보하기로 하였는 바, 휴업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등 위반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의종결일을 종기로 본다.</각주> 로 봄이 타당한 바, 피심인의 2014년도 연간예산액(28,396,000천 원)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35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의료서비스의 품질 저하 및 소비자(환자) 후생 감소 등 경쟁제한적 효과가 큰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은 7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36 피심인의 2014년 예산액 28,396,000천 원에 부과기준율 70%를 곱한 금액인 19,877,000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37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바,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38 피심인의 경우 2차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9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인 19,877,000천 원을 유지하되, 법 제28조 제1항<각주>법 제28조 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각주> 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반영하여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500,000천 원으로 결정한다. 4. 결 론 40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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