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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8. 결정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경북지회 포항분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0876 사건명 :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경북지회 포항분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포항시 치과의사회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52-1 회장 강석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한다. 피심인은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대한치과의사협회’라 한다) 경북지부 포항분회<각주>1</각주>로서 경북 포항지역에서 치과의원을 개업하거나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치과의사들이 구강보건 향상과 친목도모 및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2009. 1월말 현재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현황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회원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경북지역 치과의사 현황 2009. 1월말 현재 경북지역 전체 치과의사수는 524명이며, 그 중 포항지역이 114명으로서 21.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경북지역 치과의사 현황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회원현황, ㈔대한치과의사협회 (2) 치과기공사의 업무 및 개설요건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감독관청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ㆍ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이하 “기공물”이라 함)의 제작ㆍ수리 및 가공을 주업무로 한다. 치과기공소의 개설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시설ㆍ장비ㆍ인원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어 감독관청(시ㆍ군ㆍ구)에 치과기공소 개설신청을 하고 감독관청으로부터 인정서를 교부받아 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각주>2</각주>).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한 반면,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에는 지도치과의사를 선정하고 그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하다(위 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치과기공소 개설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지도치과의사의 지도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개설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위 규칙 제5조<각주>3</각주>). (3) 치과의료업 분야 의료광고 관련 의료광고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있고(의료법 제56조 제1항), 소비자현혹광고, 비교 및 비방광고, 시술행위 노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제3항)<각주>4</각주>, 의료광고 심의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의료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같은 법 제57조<각주>5</각주>, 제28조<각주>6</각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각주>7</각주>, 제25조<각주>8</각주>, 제28조<각주>9</각주>).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치료수가 결정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의 회장 강석기의 2008. 12. 26.자 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7. 12. 27.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웨딩캐슬’에서 개최된 '2007년도 포항치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① 금값인상 등의 요인으로 치료수가의 인상이 필요하며 ② 즉각적인 인상시 대외적 여론이 부담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폭은 2008. 03월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심인의 회장 강석기의 2008. 12. 26.자, 2009. 4. 23.자 각 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8. 3. 3. 포항시 남구 대이동 소재 '부천성’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보건소에 신고한 치료수가표 대비 10 ~ 15%를 인상하여 작성한 '동부치과 치료비’ 표를 참석한 이사들에게 복사하여 배포하면서 각 구성사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날인 2008. 3. 4. 지역별로 구분한 7개 반의 각 반장들에게 위 표를 복사하여 배포하면서 위 표를 기준으로 ±10 ~ 15% 범위 내에서 구성사업자들이 치료수가를 정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3> 동부치과 치료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은 회칙의 부칙 '회원준수사항’에 일반치료수가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각주>10</각주>, '윤리위원회 규정’에 회칙과 의결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징계(경고, 회원권리 정지, 관계기관 처벌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11</각주>(라) 각 반별 3개씩 총 21개 사업자를 임의 표본으로 선정하여 인상시기와 가격을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47%가 피심인이 이사회를 통해 치료수가표를 결정ㆍ배포한 2008. 3. 이후에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4> 인상시기별 치과의원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 )안의 숫자는 치과의원 수 * 21개 사업자 중 인상시기를 적시하지 아니한 2개 의원을 제외한 19개 사업자만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함 인상된 가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의 치료수가표 대비 구성사업자의 가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 )안의 숫자는 치과의원 수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상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가 가격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②그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ㆍ유지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은 총회ㆍ이사회ㆍ간부회 등의 결의ㆍ결정과 같이 단체로서의 의사결정이라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식될 정도면 충분하며, 정관ㆍ내부규정 또는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결정 행위에서 말하는 가격은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종가격 자체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가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가격의 인상ㆍ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할인율ㆍ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케 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서울고등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누1180 판결<각주>12</각주>). 피심인이 회칙으로 일반치료수가표 준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고, 정기총회ㆍ이사회 등에서 치료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기준이 되는 일반치료수가표를 배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2)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 즉, 수요ㆍ공급의 변동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원리가 저해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참조).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이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있어 경쟁기능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이상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피심인이 포항지역의 모든 치과의사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고, 회칙에 근거하여 구성사업자를 징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일반치료수가 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치료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포항지역 치과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일반치료수가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회장이 배포한 치료수가표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치료수가 인상을 강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있어 경쟁 기능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이상 단체의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일반치료수가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칙에 근거하여 구성사업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실제 일부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치료수가를 결정ㆍ배포한 시점 이후에 치료수가를 인상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과기공소 수 제한 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의 회장 강석기의 2008. 12. 26.자 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관할지역 내 치과기공소의 수를 적정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내규로 소위 '치과기공소 티오(TO)제’를 운영하여 2004년 이전까지는 치과의원 10개당, 2004년 이후에는 치과의원 7개당 각 치과기공소 1개로 제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심인은 회칙의 부칙 '회원준수사항’에 치과기공소 개업시 치과의사회 심의위원회(이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치과의사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서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13</각주>(다) 피심인의 회장 강석기의 2008. 12. 26.자 확인서, 피심인의 2008년 회무보고, 2008. 11. 21.자 '회무보고 및 공지사항’(포항치과의사회 제2008-07호)에 의하면, 피심인은 위 '치과기공소 TO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8. 10월말 임시이사회에서 당시 포항지역에서 영업중인 치과의원 105개의 7분의1인 15개를 넘는 명성, 베스트, ST치과기공소를 폐업시키기로 논의하고, 같은 해 11. 17. 이러한 사실을 치과기공사회 총무에게 구두로 전달하였으며, 다음 날인 18.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소담정’에서 개최한 2008년도 제5차 이사회에서 ST치과기공소를 폐업시킬 것과 ST치과기공소의 지도치과의사인 청십자치과의원장에게 지도치과의사직 사퇴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1. '회무보고 및 공지사항’(포항치과의사회 제2008-07호)을 통하여 지도치과의사는 반드시 이사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각주>14</각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상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여야 하고 ②이러한 제한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위 가.(3) (나) 1)에서 본 바와 같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유형 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인원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고 지도치과의사를 정하여 감독관청(시ㆍ군ㆍ구)으로부터 인정서를 교부받으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치과기공소 TO제를 운영하고, 회칙으로 치과기공소 개설시 포항시 치과의사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TO를 초과하는 치과기공소를 폐업시키기로 결정하는 등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심인이 지도치과의사라는 법적인 제도를 통해 치과기공사를 지도ㆍ감독하는 입장에 있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치과기공소가 제작하는 기공물의 전량 수요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의 치과기공소 수 제한행위는 치과기공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포항지역 치과기공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치과기공소의 난립으로 인한 기공물 품질 저하로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치과기공소 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광고제한 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회칙의 부칙 '회원준수사항’에 구성사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윤리위원회 또는 법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15</각주>(나) 피심인이 작성한 2008. 11. 21. '회무보고 및 공지사항’(포항시치과의사회 제2008-07)<각주>16</각주>, 2008년 정기총회시 회장 인사말<각주>17</각주>에 의하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②그 제한이 부당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위 가.(3) (나) 1)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심인이 회칙ㆍ공문ㆍ정기총회에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ㆍ금지하는 것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이 부당한지 여부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 등) 치과의료업 사업자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소비자 현혹광고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가 아닌 한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료광고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치과의료 광고심의 업무는 의료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대한치과의사협회만이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달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광고심의 업무를 협회의 시ㆍ도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은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법적근거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업무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칙으로 구성사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윤리위원회 또는 법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공문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금지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3. 과징금 부과(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가. 과징금 부과 여부 피심인이 2008. 3. 3. 이사회에서 구성사업자의 치료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회장이 작성한 치료수가표를 배포한 행위는 경북 포항지역 치과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행위이며, 또한 그 파급효과가 경북 포항지역 전체에 미쳐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므로 법 제28조,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2],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8.11.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 Ⅲ. 2. 다. (2), (1), 1. 나. (1)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2009년도 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상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피심인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연회비와 신규 가입자로부터 받는 입회비가 주요 수입인데,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연말에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결산만 하고 있어서 2009년도 예산액이 별도로 없다. 따라서 연간예산액은 직전 연도인 2008년 결산상의 수입에 준해서 판단한다. 피심인의 2008년도 수입이 17,340천 원이므로 이 금액을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부과고시’ Ⅳ. 1. 다. (2)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50%를 적용한다. (다) 소결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한 금액인 8,670천 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표 6> 기본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과징금이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위반행위의 시기는 2008. 3. 3. 이고 이 사건 심의일인 2009. 6. 19. 현재 위반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2. 가. (2)의 규정에 의한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되어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따라서 기본과징금에 10%를 가중한 9,537천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표 7> 의무적 조정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조사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순응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3. 다. (3)에 의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한 7,629천 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표 8>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치료수가를 인상하기로 한 2008. 3. 3. 이후 수가를 인상한 의원이 일부에 불과한 점, 피심인의 과거 법위반 전력이 없고 법위반 여부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점 등을 이유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 감경한 5,340천 원에서 '과징금부과고시’ Ⅳ. 4. 마.에 의하여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5,000천 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표 9> 부과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나.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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