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기도지회 성남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총1014 사건명 :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기도지회 성남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기도지회 성남시지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43 대표자 문강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기도지회 성남시지부는 성남시 지역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명, 천원, 2011. 5. 30.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직업소개사업의 일반현황 가) 직업소개의 정의 및 절차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각주>1</각주>3 직업소개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① 구인자와 구직자가 구인표ㆍ구직표를 작성하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자가 그 내용을 구인ㆍ구직대장에 기록하면, ②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후에 구인표와 구직표를 탐색하여 구인자에게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하여 주고, 구직자에게는 적성과 능력 및 요구조건에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한다. ③ 직업알선의 결과 고용계약이 성립하면 근로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 구직자, 직업소개사업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 내용을 직업소개대장에 기재함으로써 그 절차가 완료된다. 나) 직업소개사업의 종류 4 직업소개사업은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된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수수료ㆍ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무료직업소개사업 이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각주>2</각주>5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되고,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몇몇 예외<각주>3</각주>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신고제인 무료직업소개사업과 달리 등록제로 운영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자격<각주>4</각주>과 고용노동부령(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각주>5</각주>을 갖추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각주>6</각주>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현황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장현황 7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직업소개소는 1968년 11월 노동부장관의 최초 허가를 받아 운영되기 시작하여 1997. 7. 15. 대표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고용서비스협회<각주>7</각주>가 설립되기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약 2,000여개가 존재하였으며, 1999년 5월 정부규제 완화시책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 말 기준 전국에 약 7,115개가 시ㆍ군ㆍ구청에 등록되어 있다. <표 2> 직업소개소 수 추이 (단위 :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7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8 그러나 증가된 국내유료직업소개소의 대부분은 영세한 규모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화, 법인화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열악한 경쟁력과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국내유료직업소개소 구성 추이 (단위 : 개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7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1 한편, 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서 소개되는 직업은 건설근로자나 간병인, 파출부 등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국내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한 구직자의 상용직 및 일용직 비율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7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의 구조 9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직업소개사업자’라고 한다)는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인자와 구직자로부터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이하 '소개요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고,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며, 직업소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의 총액은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표 5>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2010. 1. 18. 개정 노동부고시 제2010-8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7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한편, 직업소개사업자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소개를 위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를 회원으로 하는 회원제<각주>8</각주>를 운영하기도 한다. 직업소개사업자가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에 따라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한 각각의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35,000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이하 '회원제 회비’라고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해서는 월회비 이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3) 성남시 지역 유료직업소개사업 현황 11 2010. 6. 기준 성남시 지역의 유료직업소개소 수는 약 139개소이며, 이중 53%인 74개 업소가 성남시지부의 구성사업자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2010. 1월 말경 상위 단체인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구성사업자의 건설일용직 근로자ㆍ파출부ㆍ간병인에 대한 직업소개요금 및 구성사업자의 파출부ㆍ간병인에 대한 회원제 회비 등을 결정ㆍ통지한 문서를 받고, 이를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를 통해 통지한 사실이 있다. 13 이러한 사실은 <표 6> 내지 <표 7>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이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로부터 받은 '문서 및 피심인의 진술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6> 2010. 1. 피심인이 전국고용서비스협회로부터 받은 문서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7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7> 피심인의 진술조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7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진술조서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그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고,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는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살피건대, 피심인이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상위 단체인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구성사업자의 건설일용직 근로자ㆍ파출부ㆍ간병인에 대한 직업소개요금 및 구성사업자의 파출부ㆍ간병인에 대한 회원제 회비 등을 결정ㆍ통지한 문서를 받고, 이를 피심인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를 통해 통지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상급단체 결정에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한 것이기는 하나, 피심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배포ㆍ전달한 것이므로 피심인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것이 표시되었음도 또한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5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종래의 경위 등으로 보아서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성사업자가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16 살피건대, 피심인이 상위 단체인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결정ㆍ통지한 문서를 받고 이를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를 통해 통지하였는바, 구성사업자가 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참고하여 소개요금 및 회원제 회비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7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각주>18 살피건대, 2010. 6. 기준 성남시 지역의 유료직업소개소 수는 약 139개이며, 이중 74개(53.2%) 업소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였고 2011. 6. 현재 유료직업소개소 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구성사업자 수는 80개(약 58%)로 증가추세<각주>10</각주>에 있어 유료직업소개업 시장에서 최대의 사업자단체임이 인정된다. 또한 그 구성사업자뿐만 아니라 비구성사업자도 대부분 영세사업자로서 피심인이 배포한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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