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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총4285 사건명 :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22-16 남부빌딩 대표자 박시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 분과위원회 등을 통하여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2010. 7. 13.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직업소개사업의 일반현황 가) 직업소개의 정의 및 절차 3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각주>2</각주>4 직업소개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① 구인자와 구직자가 구인표ㆍ구직표를 작성하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자가 그 내용을 구인ㆍ구직대장에 기록하면, ②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후에 구인표와 구직표를 탐색하여 구인자에게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하여 주고, 구직자에게는 적성과 능력 및 요구조건에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한다. ③ 직업알선의 결과 고용계약이 성립하면 근로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 구직자, 직업소개사업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 내용을 직업소개대장에 기재함으로써 그 절차가 완료된다. 나) 직업소개사업의 종류 5 직업소개사업은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된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수수료ㆍ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무료직업소개사업 이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각주>3</각주>6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구직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되고,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몇몇 예외<각주>4</각주>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신고제인 무료직업소개사업과 달리 등록제로 운영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자격<각주>5</각주>과 고용노동부령(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각주>6</각주>을 갖추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각주>7</각주>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현황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장현황 8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직업소개소는 1968년 11월 노동부장관의 최초 허가를 받아 운영되기 시작하여 1997. 7. 15. 대표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고용서비스협회<각주>8</각주>가 설립되기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약 2,000여개가 존재하였으며, 1999년 5월 정부규제 완화시책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 말 기준 전국에 약 7,115개가 시ㆍ군ㆍ구청에 등록되어 있다. <표 2> 직업소개소 수 추이 (단위 :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9 그러나 증가된 국내유료직업소개소의 대부분은 영세한 규모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화, 법인화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열악한 경쟁력과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국내유료직업소개소 구성 추이 (단위 : 개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10 한편, 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서 소개되는 직업은 건설근로자나 간병인, 파출부 등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국내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한 구직자의 상용직 및 일용직 비율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의 구조 11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직업소개사업자’라고 한다)는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인자와 구직자로부터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이하 '소개요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고,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며, 직업소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의 총액은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표 5>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2010. 1. 18. 개정 노동부고시 제2010-8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2 한편, 직업소개사업자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소개를 위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를 회원으로 하는 회원제<각주>9</각주>를 운영하기도 한다. 직업소개사업자가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에 따라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한 각각의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35,000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이하 '회원제 회비’라고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해서는 월회비 이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소개요금 및 회원제 회비를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1) 행위사실 13 가) 피심인은 2009. 10. 16. 자신의 내부조직인 파출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지역(경기, 인천)의 여성파출부에 대한 회원제 회비를 아래 <표 6>과 같이 책정하여 2009. 12.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회장 박시연의 '진술조서’, 피심인의 2009. 10. 26. 문서 '여성파출사업 회비(구인ㆍ구직) 및 임금에 대한 사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6> 수도권 지역의 여성파출부에 대한 회원제 회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14 나) 피심인은 2010. 1. 8.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7> 내지 <표 9>와 같이 구성사업자들의 건설일용직 근로자ㆍ파출부ㆍ간병인에 대한 소개요금과 파출부ㆍ간병인에 대한 회원제 회비를 책정하여 2010. 3. 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회장 박시연의 '진술조서’, 피심인의 2010. 1. 8. '간담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7>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표 8> 파출부에 대한 소개요금 및 회원제 회비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표 9> 간병인에 대한 소개요금 및 회원제 회비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15 다) 피심인은 2010. 1.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간담회에서 정한 건설일용직 근로자ㆍ파출부ㆍ간병인에 대한 소개요금과 파출부ㆍ간병인에 대한 회원제 회비를 각각 아래 <표 10> 및 <표12>과 같이 수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10</각주>이는 피심인의 회장 박시연의 '진술조서’, 피심인의 2010. 1. 26. '2010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10>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4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표 11> 파출부에 대한 소개요금 및 회원제 회비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표 12> 간병인에 대한 소개요금 및 회원제 회비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4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16 라) 피심인은 2010. 1. 27. 아래 <표 13>과 같이 위 이사회 결정사항을 임원, 지회장, 지부장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였고, 같은 해 1. 28.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다.<각주>11</각주>이는 피심인의 회장 박시연의 '진술조서’, 피심인의 2010. 1. 27. 문서 '2010년도 제1차 이사회 의결사항 알림’, 2010. 1. 28. 피심인의 홈페이지(http://www.knesa.or.kr)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13> 2010. 1. 27. 피심인의 문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05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등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그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8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고,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는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19 살피건대, 피심인은 위 2. 가. 1)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회, 간담회, 분과위원회 등의 결의를 거쳐 구성사업자가 징수할 소개요금 및 회원제 회비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문서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0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종래의 경위 등으로 보아서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성사업자가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21 살피건대, 피심인은 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소개요금 및 회원제 회비를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는바, 구성사업자가 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참고하여 소개요금 및 회원제 회비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22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23 살피건대, 피심인은 2010. 7. 13. 기준 전국에 있는 직업소개사업자 7,000여개 중 60%를 초과하는 4,471개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피심인의 간담회 회의록<각주>13</각주>등에서 피심인이 소개요금 및 회원제 회비를 결정한 목적이 직업소개사업자 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행위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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