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총0487 사건명 : 사단법인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A동 1709호 회장 이○○ 심의종결일 : 2021. 5. 13.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10. 9. 16. 민법 제32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이륜차 수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로서, 정관(定款)으로 총회 및 이사회, 회장, 이사 등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둔 일정한 조직체라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1) 회원가입 및 탈퇴조건 2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이륜차를 개별적으로 수입하는 사업자로 구성되며, 정관 제5조에 따르면 협회의 회원<각주>1</각주>이 되고자 하는 자는 피심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다음과 같이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이어야 한다. 3 가입희망자는 피심인에게 회원가입신청서 등 제반서류<각주>2</각주>를 제출하고 「회원관리규정」에 동의하여야 하며, 피심인이 가입희망자의 회원가입신청서 등 제반서류의 완비 여부와 「회원관리규정」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가입희망자는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한편,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협회 목적에 위배되거나, 협회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등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 협회의 사업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회원관리규정」 제9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면 그 구성사업자에 대해 경고(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5 또한, 구성사업자의 이륜차 수입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구성사업자를 탈퇴시킬 수 있는데,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국내 이륜차 수입업체로서 이륜차 관련 정비ㆍ용역 및 유통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다. 2) 피심인 현황 및 사업내용 6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0년 4월 기준)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피심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2020. 4. 기준으로 피심인은 회장 1명, 사무처 직원 2명(사무국장, 지원처장), 이사 3명 등 총 6명의 임원과 30개의 구성사업자를 두고 있다. <표 2> 피심인 임원 현황 (2020년 4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단, '비고'는 심사관 추가) 8 한편, 피심인의 주요 사업내용은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각주>3</각주>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각주>4</각주>,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증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2호<각주>5</각주>규정에 따른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발급 업무, ② 제8조 제11항 단서 규정<각주>6</각주>의 수입이륜차 인증생략(통관과정에서의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한 확인서 발급 등이 있다. 9 또한, 피심인은 위 사업내용에 따라 회원들이 이륜차를 수입할 때마다, 해당 회원들로부터 위 사업내용 ①의 보증서 발급비용(20,000원), 사업내용 ②의 확인서 발급비용(22,000원), 회비(20,000원)를 수령하는데, 이는 피심인의 주된 수입원이다. <표 3> 피심인 수입실적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륜자동차의 정의 10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시클(autobicycle)을 줄여서 오토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1 이륜차의 종류는 외관 디자인(형상) 및 배기량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외관 형상에 따라 스쿠터, 비즈니스, 바이크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배기량은 최저 50cc부터 최고 2,000cc로 구분된다. 12 선진국에서는 이륜차를 주로 레저용 및 스포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교통수단 또는 생계형ㆍ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수단보다는 대부분 배달 등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소득수준 향상으로 레저용 고배기량 수입 이륜차의 판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국내 이륜차 시장 현황 13 이륜차 시장에는 국내 제작사[대림자동차공업(주), KR모터스(주)] 및 글로벌수입사(혼다코리아, 스즈키코리아, BMW코리아 등)와 기타 수입사(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개별적으로 수입되는 이륜차)가 이륜차를 공급ㆍ수입하고 있다. 14 최근 5개년 간 국내 이륜차는 꾸준히 약 10만 대가 등록되고 있으며, 국내 2개 제작사 및 혼다코리아(주)의 등록대수가 전체 이륜차 등록대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2015~2019년 이륜차 업체별 등록대수 및 시장점유율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이륜차산업협회 제출자료 ** 대림 및 KR모터스를 제외한 수입(제조)사의 등록대수는 수입사별 정식 인증 받은 이륜차와 개별인증을 받은 이륜차 등록대수의 총 합이다. 정식인증과 개별인증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 국내 수입이륜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 절차 가) 관련 법규정 15 피심인의 사업내용인 인증생략제도와 관련한 주요 법령으로는 대기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대기법 시행령 제47조(인증의 생략ㆍ면제 자동차) 제2항 제7호<각주>7</각주>, 인증규정 제4조(인증생략자동차)제5호 및 제8조(개별인증) 등이 있다. 16 대기법 제48조에서는, 자동차제작자(수입업자를 포함함)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인증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환경부 장관이 위 인증의 생략 또는 면제가 가능한 자동차를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다. 17 대기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7호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대기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18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위 인증 생략이 가능한 자동차를 「인증규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정하였는데, 이 중 제5호에서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피심인)에 소속된 자(구성사업자)가 기존에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을 수입하는 경우,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500대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인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나) 국내 유통 중인 이륜차의 배기가스 인증 절차 19 국내 이륜차는 국내 제작사(대림, KR모터스) 또는 수입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수입사의 유통방식은 인증방식에 따라 ① 정식 인증방식과 ② 개별 인증방식(피심인 구성사업자인 수입사, 일반 수입사) 등으로 분류된다. <그림 1> 이륜자동차 수입자의 인증절차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0 ① 정식인증 방식은, 정식수입사(외국제작자로부터 배출가스 보증계약을 맺어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를 포함)가 차종 별로 인증기관에 직접 제조장비 등의 시설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통관횟수ㆍ기간에 관계없이 허용기준<각주>8</각주>및 시험방법 변경 전까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지속적인 수입판매가 가능하다. 21 ② 개별인증 방식은 개별수입자가 개별자동차<각주>9</각주>를 수입할 때,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 검사 및 인증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22 위 <그림 1>에서 보듯이, 개별인증방식의 구체적인 인증절차는 「① 이륜차 수입 및 통관(관세청) ⇒ ②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신청(국립환경과학원) ⇒ ③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검사 신청(한국환경공단) ⇒ ④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인증서 발급(국립환경과학원) ⇒ ⑤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인증생략 신청(한국환경공단) ⇒ ⑥인증생략 대상 동일성 확인(피심인/한국환경공단)<각주>10</각주>⇒ ⑦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인증생략서 발급(한국환경공단)」의 과정을 거친다. 23 여기서 개별 수입자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최초 수입과정에서는 두 유형 간 절차상 차이가 없다. 24 다만, 이미 인증검사를 통과한 이륜차를 1년 이내 재차 수입하는 경우, 아래 <표 5>와 같이 인증생략이 가능한 이륜차 대수 및 인증절차와 관련하여 두 유형 간 차이가 있다. <표 5> 동일제원의 이륜차 수입 시 회원ㆍ비회원 간 주요 차이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5 또한, 이륜차 수입과정에서의 시설ㆍ소음 및 배출가스 등 인증은 “브랜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종”을 기준으로 인증되고 있으므로, A 브랜드의 정식인증을 받은 차종을 유통하는 글로벌 수입사가 A 브랜드의 정식인증을 받지 않은 차종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개별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26 따라서 정식 수입업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였더라도, 새로운 차종을 국내에 수입ㆍ유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별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내 시장에서 해당 차종의 수요가 높다고 판단하면 정식 인증절차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경향이 있다<각주>11</각주>. 다) 피심인 회원 및 비회원의 인증생략 대수 현황 27 비회원이 등록한 이륜차 수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수입업자의 개별인증 과정을 거친 수입 이륜차의 정확한 등록대수는 확인할 수 없다. 28 다만, 아래 <표 6>과 같이, 최근 5개년 동안 한국환경공단에서의 인증생략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륜차 수 중 피심인 회원의 이륜차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5.7%(48,625대)로 나타나는 바, 실제 피심인 회원의 개별수입 이륜차 등록대수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이륜자동차 개별인증 생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 **한국환경공단이 배출가스 인증을 위해 검사한 이륜차 대수를 의미함 라) 피심인 회원의 수입이륜차 등록 현황 29 최근 5개년 간 피심인 회원이 등록한 수입이륜차 등록현황을 보면, 상위 3개사의 평균 점유율이 약 51.6%로 확인되는바, 소수 회원에게 수입실적이 편중된 것으로 보인다. <표 7> 피심인 회원의 개별 수입이륜차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중 연도별 상위 3개 사업자 발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0 피심인은 환경부로부터 자신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수입이륜차의 개별인증 생략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상<각주>12</각주>유일한 사업자단체로서, 다음과 같이 피심인 가입희망자에 대한 경쟁제한적인 회원가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개별인증을 받는 이륜차 수입시장에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한 사실이 있다. 1)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대한 규정」 신설 배경 31 개별 수입업자인 장ㅇㅇ는 2017. 11. 환경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별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이륜자동차(3개 社, 9개 차종) 배출가스 시험조작 정황을 제보하였다. 32 그 결과, 한국환경공단은 2017. 11.부터 당시 수입사에 재고가 있던 2개 차종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그 중 1개 차종은 불합격 처리 되어 인증이 취소되었다. 33 한편, 장ㅇㅇ는 2018. 1.경부터 이륜차 브랜드 “야르스”를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야르스”와 피심인 회원사들이 판매하는 이륜차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추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각주>13</각주>. 34 그리고 장ㅇㅇ는 2018. 8. 23. 피심인의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자우편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하였다. 35 피심인은 2018. 9. 27. 자신의 회원사들로부터 장ㅇㅇ의 회원가입 보류 및 협조요청을 받고, 장ㅇㅇ의 회원가입 신청을 보류하였으며, 심지어 피심인의 회원사 (주)모토스타코리아(대표이사 서동갑)는 장ㅇㅇ가 회원가입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2019. 5. 20. 피심인에게 장ㅇㅇ의 회원가입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6 피심인은 2019. 6. 장ㅇㅇ의 회원가입 조건으로 개인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하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다시는 올리지 않도록 하면서, 피심인에게 반대의견을 제출하거나 가입 보류를 요청하였던 회원사인 (주)케이앤씨모터스(대표이사 최종), 에이비케이(주)(대표이사 윤순규), (주)모토스타코리아로부터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와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각주>14</각주>. 37 이러한 사실은 “(사)한국수입자동차환경서비스협회 답변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5</각주>)”, “국립환경과학원의 「개별수입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여부 확인 요청」 문서(2017. 11.)(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2020.4.)(소갑 제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대한 규정」 신설 38 피심인은 위 2. 가. 1)의 행위사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자, 피심인 구성사업자와 분쟁이 있었던 가입희망자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2019. 5. 24.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하 “제한 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피심인 및 회원사 등에게 명예 훼손 및 비방ㆍ모욕 등을 행하거나 법적 분쟁(소송 등)을 발생시킨 자”, “이륜차 관련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등에 업무수행 방해 및 본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3회 이상)을 제기한 자”, “협회 운영에 상당한 저해를 초래한 자” 등의 회원가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있다. <표 8>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대한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9 이는, 아래 <표 9>와 같이 2019. 5. 24. 피심인의 이사 권○○이 대표로 있는 MC parts 회의실에서 출석이사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심의ㆍ의결되었다. <표 9> 이사회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대한 규정(소갑 제5호증)” 및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제한 규정」의 삭제 41 한편, 피심인은 2020. 10. 30.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소갑 제7호증)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 4. (생략)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2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자 수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 수 제한과 관련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가 제한되어야 한다. 43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44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 표시의 방법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여부 45 위 2. 행위사실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사업자단체 차원에서 피심인 및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를 상대로 분쟁이 있었던 자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결의를 통해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결정을 관련 구성사업자 및 가입희망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해당 의사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되었다고 인정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지 여부 4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7 첫째, 이륜차 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피심인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개별 수입업자가 인증생략 절차 등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하므로, 이륜차 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심인의 회원가입은 사실상 필수적이다. 48 ① 피심인은 「인증규정」 제4조 제5호 단서(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적권한으로 볼 수 있는 배출가스 인증 등의 생략 권한을 부여 받은 사실상 유일한 단체이다. 49 ②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효과적인 경쟁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위 <표 5>에서 살펴보았듯이, 앞서 수입한 이륜차와 동일제원의 이륜차를 수입하는 경우,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통관 구분 없이 최대 500대까지 인증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비회원인 경우에는 매 통관마다 최대 9대(50cc 이상)까지 인증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50 예를 들어, 한 컨테이너 당 최대 50대의 이륜차가 수입되는데, 이 때 이미 동일제원에 대해 인증검사를 받았다면, 회원의 경우 수입되는 50대 전체에 대한 인증생략이 가능하나, 비회원인 경우에는 매 통관마다 인증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51 더욱이, 배출가스 인증검사에 상당한 기간(약 60일)이 소요되는 점, 불합격 시 재시험을 위해 기존 검사표본 수의 2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을 새로이 지불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별 수입업자는 피심인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인증 생략이 가능한 이륜차 대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 52 또한,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강화되는 환경 기준에 대하여 사실상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 53 예를 들어,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2020. 1.부터 EURO5 수준으로 보다 엄격해졌는데, 만약 피심인 회원이 2019. 12.에 EURO4 수준을 충족하는 차종의 배출가스 인증검사를 통과하였다면, 동일 차종(제원)에 대해 2020. 12.까지 최대 500대까지 인증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54 반면에, 비회원의 경우에는 매 통관 시점마다 배출가스 인증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2020. 1.부터 EURO5 기준을 충족하는 차종만 수입하여야 한다<각주>17</각주><각주>18</각주>. 55 둘째, 이륜차 수입과정 및 관련 제도 상 피심인이 지니는 독점적인 지위, 경쟁사업자들로 구성된 피심인의 구조적 특성<각주>19</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거절할 구조적인 유인이 있고 더 나아가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큰 「제한 규정」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거절 또는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56 셋째, 피심인의 「제한 규정」 신설행위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57 피심인은 2020. 12. 24.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5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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