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총0765 사건명 :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6-16 대표자 총재 신상우 위의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박우호, 정경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는 프로야구의 발전과 프로스포츠업을 영위하는 프로야구구단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의사결정기구는 각 구단의 구단주로 구성된 총회와 대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의 의결대상에는 “야구규약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2008년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0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프로야구시장 현황 1982년에 출범한 국내 프로야구는 일반적으로 스포츠산업의 한 분야인 스포츠 경기업 중 프로스포츠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경기의 우승을 놓고 8개 프로야구구단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프로야구시장의 규모는 2007년도 각 구단의 매출액 기준으로 1,517억원이며, 유료관람객은 376만 명으로 입장수입은 166억원이다. 각 구단의 주 수입원은 입장료 및 중계료 등이 있으나,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손실의 대부분을 각 구단 계열사들의 광고협찬 등 지원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표 2> 프로야구구단 현황(2007. 12. 현재)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0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군보류선수 현황 (가) 군보류선수의 개념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다가 군에 입대한 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복무 유형은 불문한다. 프로야구선수의 군복무 유형은 ①국군대표선수(상무) ②경찰청(의무경찰신분으로 경찰야구단에서 복무) ③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일반병)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나) 군복무기간 중 선수의 군입대 전 소속 구단과의 관계 야구규약이나 선수계약서 등에 군복무기간 중의 선수의 지위 및 제대 후 전 소속구단과의 관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각주>4</각주>전 소속구단은 선수에 대한 우선권 내지 보류권<각주>5</각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 이후 그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1985년부터는 전 소속구단이 군복무중인 선수들에게 군보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군입대 전 참가활동보수의 25%를 지급하여 왔다. (다) 군보류선수 현황 각 구단별 소속선수 및 군보류선수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각 구단 소속선수 및 군보류선수 현황(2008. 6. 24.현재)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0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2. 19. 자신의 사무실에서 재적이사 1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프로야구 출범 초기(1985년)부터 각 구단이 자신들의 소속으로 선수활동을 하다가 군에 입대한 선수들에게 지급해오던 군보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 의결내용을 2008. 2. 21.자 “2008년 제3차 이사회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로 각 구단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으며, 이 문서를 접수한 각 구단은 2008년 2월분 군보류수당부터 지급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법 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내지 2. 및 4.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사업활동제한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그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③그러한 의사표시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2)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피심인의 정관에 의한 의사결정기구는 “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총회는 피심인의 총재와 각 구단의 구단주로 구성되고, 이사회는 피심인의 총재 및 사무총장과 각 구단의 대표이사로 구성된다. 이 사건 군보류수당 중단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피심인의 의사에 해당된다. (3)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피심인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각 구단의 대표이사에게 2008. 2. 21. 문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피심인의 의사를 구성사업자에게 표시한 것이다. (4)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각 프로야구구단은 프로스포츠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군보류선수에 대한 군보류수당의 지급여부 결정은 스스로의 경영상황ㆍ방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프로야구 출범초기(1985년)부터 프로야구구단이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오던 군보류수당을 중단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함으로써 프로야구구단의 군보류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시정조치)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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