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카조2343 사건명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9 협회장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이형찬, 오민영 심의종결일 : 2023. 9.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등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오리고기 홍보 및 회원사의 소득향상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인가를 받고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21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6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현황 등 2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2021년 말 기준 807개사이며, 이 가운데 축산계열화사업자<각주>2</각주>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10개사이고, 그 외 농가<각주>3</각주>가 797개이다. <표 2>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중 계열화사업자 명단(2021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7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의 임원은 협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사 25명(협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임기는 3년이다.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회 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분과위원장이 부회장이 된다. <표 3> 피심인 분과위원회의 구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7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오리 산업 개관 가) 오리의 생산단계별 개념 4 우수한 합성종 '상용오리’(CD, Commercial Duck) 생산을 위하여 교배단계에 따라 세대별로 오리를 분류하면, 원종오리ㆍ종오리ㆍ상용오리로 나뉜다. '원종오리’(GPS, Grand Parent Stock)란 종오리(PS, Parent Stock)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계통의 오리를 말하며, '종오리’란 '상용오리’를 생산하기 위한 오리로 상용오리의 부모 오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종오리는 상용오리의 조부모 오리가 된다. 5 종오리가 낳은 알을 '종란’이라 부르며, 종란을 부화하면 '새끼오리’가 된다. 새끼오리가 성장하여 도압 및 유통 가능할 정도의 상용오리가 되면, 이를 '생체오리’ 또는 '육용오리’라고도 한다. 6 이러한 상용오리를 도압 등 1차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오리 신선육’이라고 하며, 구체적 생산단계별 개념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오리 신선육 생산단계별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7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원종오리 수입 형태 및 현황 7 종오리 생산에 필요한 원종오리는 새끼원종오리 단계에서 전량 해외에서 수입된다. 국내 원종오리 수입사는 농업회사법인 한국원종오리 유한회사(이하 '한국원종오리’라고 한다)와 농업회사법인 오비아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오비아코리아’라고 한다)가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원종오리의 품종은 영국 체리밸리사의 SM3, 프랑스 그리므드사의 STAR53, 프랑스 오비아사의 ST5가 있다. 8 한국원종오리 및 오비아코리아는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원종오리 판매회사들과 각각 품종별로 전속대리점 계약<각주>5</각주>을 체결하여 원종오리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원종오리는 영국 체리밸리사의 SM3, 프랑스 그리므드사의 STAR53를 수입하고, 오비아코리아는 프랑스 오비아사의 ST5를 수입한다. 다만, 조류독감(AI) 발생 등 특수한 문제가 생길 경우 예외적으로 종오리 또는 종오리 종란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9 각사가 특정 품종의 원종오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A, B, C, D라인의 원종오리가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수입된다. 그러나, 우수한 상용오리 생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라인은 외할머니 오리에 해당되는 D라인이어서 수입량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라인의 수량이며, 실제 가격도 D라인의 수량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2011년 이후 한국원종오리와 오비아코리아의 원종오리 수입량(D라인 기준)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 원종오리 수입 실적 (단위: 수(首), D라인 암컷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7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오리 신선육 생산과정 10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한국원종오리 등으로부터 '새끼종오리’를 구매한 후, 직영 또는 계약 농장(종오리장)에 공급하여 약 6개월 동안 사육한다. 종오리는 보통 25주령이 되면 산란을 시작하며 78주령까지<각주>6</각주>종란을 생산<각주>7</각주>하다가 도태된다. <표 6> 오리 신선육 생산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7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1 이후, 종오리가 생산한 종란을 부화장에서 4주가량 부화시키면 새끼오리가 생산되며, 이렇게 생산된 새끼오리를 부화장에서 다시 농가로 이동시켜 사육을 시작하는데, 이를 '입식’이라고 한다. 새끼오리를 키워 상용오리로 성장시키는 과정은 통상 6주가량이 소요된다. 12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다 자란 상용오리를 도압장에서 '도압’하여 통오리 등 신선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육으로 하여 육가공품인 훈제제품을 생산한다. 오리 공급물량이 과도하면 추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냉동하여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냉동 통오리, 냉동 완포 등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2) 종오리 등록제 13 농식품부는 2009년에 축산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축산업의 등록기준 중 종축업<각주>8</각주>에 종오리업을 추가<각주>9</각주>하여 종오리 등록제를 시작하였다. 종오리업 등록대상 농가는 종오리만을 종축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축산법에는 닭ㆍ오리의 알을 부화하는 부화업을 등록한 자는 종계ㆍ종오리의 알만 부화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각주>10</각주>따라서, 종오리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오리 신선육 제조에 있어서 종오리가 필수요소가 된 것이다. 2009년에 종오리 등록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농가들은 육용오리(F1)를 종축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각주>11</각주>3) 종오리 판매시장 현황 14 종오리판매시장은 종오리판매사업자가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에게 새끼종오리를 판매하는 시장이다. 공급자인 종오리판매사업자에는 한국원종오리와 오비아코리아가 있다. 2개사는 모두 원종오리를 해외에서 수입한 후 이를 사육ㆍ교배하여 종오리를 생산한 후 판매한다. 종오리 단계에서 수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이루어진다. 종오리 수요자에는 다솔, 정다운, 참프레 등과 같은 계열화사업자와 개인 부화장 및 종오리장(일반 농가로 전체 물량의 10% 이하)이 존재한다. 15 한국원종오리는 영국 체리밸리사, 프랑스 그리므드사 원종오리(GPS)를 수입하여 사육한 후 생산된 종오리(PS)를 한국원종오리에 출자한 회사에게 지분율 등<각주>12</각주>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 오비아코리아는 프랑스 오비아사 원종오리를 수입하여 사육한 후 생산된 종오리를 계열회사인 참프레에 대부분 공급<각주>13</각주>하고 있다. 국내 종오리판매시장은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원종오리가 80% 이상의 높은 시장점유율(판매량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연도별 오리 품종별 분양 수<각주>14</각주>(단위 : 수(首),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7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4)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 현황 16 2021년 국내 오리 도압수를 기준으로 계열화사업자들의 점유율과 한국원종오리 지분율 현황을 보면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계열화사업자들은 한국원종오리 지분율에 따라 종오리를 배정받아 여기에서 생산된 상용오리를 도압하여<각주>16</각주>오리 신선육을 생산하게 되는 바, 한국원종오리 지분율과 오리 도압수 점유율이 유사한 순서로 나타나게 된다. <표 8> 오리 도압수 기준 점유율 및 한국원종오리 지분율 현황(2021년) (단위: 수(首),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7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도압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의 개요 17 피심인은 2009. 8. 13.부터 2021.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종오리수급운영위원회(이하 '종오리수급위’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여 연도별 종오리 공급량 및 구성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이 생산할 수 있는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의 배경 가) 한국원종오리 설립 18 한국원종오리는 피심인이 중심이 되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인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들의 지분 참여로 2007. 12. 14.에 설립되었다. 한국원종오리 설립 이전에는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들이 피심인을 통해 종오리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였는데 이는 오리 수급 불안정 및 과다한 비용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에 피심인은 원종오리를 수입하여 종오리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표 9> 피심인 소속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7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9 피심인은 2007. 3. 15. 나주시 소재 광주전남도지회 사무실에서 한국종오리사업추진위원회<각주>17</각주>(이하 '한종추’라 한다)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2008년 종오리 수요량을 기준으로 한국원종오리 설립을 위한 구성사업자별 출자금 및 출자좌수를 결정하기로 한 후, 구성사업자들에게 2008년 종오리 신청량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는 한국원종오리가 생산하는 종오리를 구성사업자별로 배정ㆍ판매할 때, 구성사업자들의 출자 지분율을 기준으로 배정량 및 판매량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2007. 3. 15. 한종추 제9차 회의록(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6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0 피심인은 2007. 9. 7. 대전 유성구 소재 식당 오리사냥에서 한종추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원종오리 정관 및 종오리 배정 시행규정(안)을 논의하였고, 2007. 11. 21. 한국원종오리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종오리 배정 시행규정을 승인ㆍ확정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종오리수급위를 구성하고 종오리 배정 시행규정을 종오리 수급 운영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구성사업자의 종오리 배정량 및 판매량 제한을 시작하였다. <표 11> 한국원종오리 정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6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종오리 배정 시행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6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종오리수급위 및 종오리 수급 운영규정 개요 21 종오리수급위는 피심인의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 중 부화분과 대표 7명 및 계열유통분과 대표 5명 등으로 하여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매년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연도별 종오리 공급량 및 구성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 등을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은 2009년 종오리수급위가 운영을 시작한 후 2021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22 피심인은 연도별 종오리 공급량 및 구성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 등을 결정할 때 종오리 수급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종오리 수급 운영규정에서는 종오리를 공급받는 구성사업자들이 ①타사업체에 양도할 목적으로 종오리를 신청하는 행위, ②협회에서 분양하는 계통 이외의 종오리를 사육하는 행위, ③공급된 종오리 및 새끼오리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종오리 배정량 한도 내에서만 종오리를 사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표 13> 종오리 수급 운영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6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구체적 행위사실 가) 2010년 종오리 공급량 결정 및 실행 24 피심인은 2009. 8. 13. 대전 소재 식당 오리사냥에서 2009년 제2회 종오리수급위를 개최하여 2010년 종오리 공급량의 상한을 500,000수로 결정한 후, 구성사업자별 신청량<각주>18</각주>을 조정하여 2010년 종오리 공급량을 총 459,790수로 확정하였다. 25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명의로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들에게 공문을 송부하여 각 구성사업자별 2010년 종오리 배정량을 통지하였고, 종오리수급위에서 결정된 2010년 구성사업자별 배정량에 따라 종오리 총 417,230수<각주>19</각주>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26 이러한 사실은 2009. 8. 13. 종오리수급위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심사보고서 소갑 제13호증<각주>20</각주>), 2010. 8. 4. 종오리수급위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소갑 제14호증), 연도별 종오리 수입현황 자료(소갑 제15호증), 오리협회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2011년 종오리 공급량 결정 및 실행 27 피심인은 2010. 8. 4.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0년 제3회 종오리수급위를 개최하여 2010년 종오리 공급량의 상한을 780,000수로 결정한 후, 구성사업자별 신청량<각주>21</각주>을 조정하여 2011년 종오리 공급량을 총 746,900수로 확정하였다. 28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명의로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들에게 공문을 송부하여 각 구성사업자별 2011년 종오리 배정량을 통지하였고, 종오리수급위에서 결정된 2011년 구성사업자별 배정량에 따라 종오리 총 700,240수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29 이러한 사실은 2010. 8. 4. 종오리수급위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소갑 제14호증), 연도별 종오리 수입현황 자료(소갑 제15호증), 2011. 8. 23. 종오리수급위 회의자료(소갑 제16호증), 오리협회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 2012년 종오리 공급량 결정 및 실행 30 피심인은 2011. 10. 10. 한국오리협회 회의실에서 종오리수급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종오리 공급량의 상한을 약 840,000수로 결정한 후, 2011. 12. 21.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1년 제5회 종오리수급위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별 신청량<각주>22</각주>조정을 통해 2012년 종오리 공급량을 총 736,885수로 확정하였다. 31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명의로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들에게 공문을 송부하여 각 구성사업자별 2012년 종오리 배정량을 통지하였고, 종오리수급위에서 결정된 2012년 구성사업자별 배정량에 따라 종오리 총 524,245수를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한국원종오리에서 생산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32 이러한 사실은 연도별 종오리 수입현황 자료(소갑 제15호증), 2011. 10. 10. 종오리수급위 소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소갑 제17호증), 2012. 1. 10. 종오리수급위 회의자료(소갑 제19호증), 한국원종오리 2012년 종오리 공급 확인서(소갑 제20호증), 오리협회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라) 2013년 종오리 공급량 결정 및 실행 33 피심인은 2012. 12. 26.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2년 제4회 종오리수급위를 개최하여 2013년 종오리 배정 원칙을 한국원종오리 지분 대비 80%로 확정<각주>23</각주>하여 2013년 종오리 공급량을 총 526,642수로 결정하였다. 34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명의로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들에게 공문을 송부하여 각 구성사업자별 2013년 종오리 배정량을 통지하였고, 종오리수급위에서 결정된 2013년 구성사업자별 배정량에 따라 종오리 총 529,573수를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한국원종오리에서 생산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35 이러한 사실은 연도별 종오리 수입현황 자료(소갑 제15호증), 2012. 12. 26. 종오리수급위 회의자료(소갑 제21호증), 한국원종오리 2013년 종오리 공급량 확인서(소갑 제22호증), 오리협회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오리협회 이ㅇㅇ 진술서(수정)(소갑 제53-1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서(수정)(소갑 제54-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마) 2014년 종오리 공급량 결정 및 실행 36 피심인은 2014. 3. 26.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4년 제2회 종오리수급위를 개최하여 2014년 종오리 배정 원칙을 한국원종오리 지분 대비 80%로 확정<각주>24</각주>하여 2014년 종오리 공급량을 총 476,140수로 결정하였다. 37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명의로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들에게 공문을 송부하여 각 구성사업자별 2014년 종오리 배정량을 통지하였고, 종오리수급위에서 결정된 2014년 구성사업자별 배정량에 따라 종오리 총 417,930수<각주>25</각주>를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한국원종오리에서 생산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38 이러한 사실은 연도별 종오리 수입현황 자료(소갑 제15호증), 2014. 4. 2. 2014년 종오리 월별 배정 의결 요청 공문(소갑 제23호증), 한국원종오리 2014년 종오리 공급량 확인서(소갑 제26호증), 오리협회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오리협회 이ㅇㅇ 진술서(수정)(소갑 제53-1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서(수정)(소갑 제54-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바) 2015년 종오리 공급량 결정 및 실행 39 피심인은 2014. 12. 18.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2014년 제5회 종오리수급위를 개최하여 2015년 종오리 배정 원칙을 한국원종오리 지분 대비 80%로 확정<각주>26</각주>하여 2015년 종오리 공급량을 총 461,243수로 결정하였다. 40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명의로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들에게 공문을 송부하여 각 구성사업자별 2015년 종오리 배정량을 통지하였고, 종오리수급위에서 결정된 2015년 구성사업자별 배정량에 따라 종오리 총 440,165수를 한국원종오리에서 생산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41 이러한 사실은 연도별 종오리 수입현황 자료(소갑 제15호증), 2014. 12. 18. 종오리수급위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소갑 제27호증), 2015년 종오리 공급물량 알림 공문(소갑 제28호증), 한국원종오리 2015년 종오리 공급량 확인서(소갑 제29호증), 오리협회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사) 2016년 종오리 공급량 결정 및 실행 42 피심인은 2016. 6. 22. 대전유성호텔에서 2016년 제3회 종오리수급위를 개최하여 2016년 종오리 공급량을 총 449,080수로 결정하였다. 43 당초 피심인은 2016년 종오리 공급량을 503,310수로 결정<각주>27</각주>한 바 있으나, 2016년은 공급과잉으로 입식된 종오리를 두 차례에 걸쳐 감축 결정을 하고 이를 실행할 만큼 오리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입식예정인 종오리까지 감축이 필요하게 되어 당초 결정한 종오리 공급량의 약 11%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44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명의로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들에게 공문을 송부하여 각 구성사업자별 2016년 종오리 배정량을 통지하였고, 종오리수급위에서 결정된 2016년 구성사업자별 배정량에 따라 종오리 총 415,980수를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한국원종오리에서 생산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45 이러한 사실은 연도별 종오리 수입현황 자료(소갑 제15호증), 2016. 6. 22. 종오리수급위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소갑 제31호증), 2016년 종오리 공급물량 알림 공문(소갑 제32호증), 한국원종오리 2016년 종오리 공급량 확인서(소갑 제33호증), 오리협회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오리협회 이ㅇㅇ 진술서(수정)(소갑 제53-1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서(수정)(소갑 제54-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아) 2017년 종오리 공급량 결정 및 실행 46 피심인은 2016. 12. 15.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2016년 제5회 종오리수급위를 개최하여 2017년 종오리 배정 원칙을 한국원종오리 지분 대비 75%로 확정<각주>28</각주>하여 2017년 종오리 공급량을 총 425,692수로 결정하였다. 47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명의로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들에게 공문을 송부하여 각 구성사업자별 2017년 종오리 배정량을 통지하였고, 종오리수급위에서 결정된 2017년 구성사업자별 배정량에 따라 종오리 총 460,200수를 한국원종오리에서 생산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48 이러한 사실은 2016. 12. 15. 종오리수급위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소갑 제34호증), 2017년 종오리 월별 공급물량 안내 공문(소갑 제35호증), 한국원종오리 2017년 종오리 공급량 확인서(소갑 제36호증), 오리협회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자) 2018년 종오리 공급량 결정 및 실행 49 피심인은 2017. 10. 31.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2017년 제2회 종오리수급위를 개최하여 2018년 종오리 배정 원칙을 한국원종오리 지분 대비 75% 수준으로 하되 희망 업체에 한하여 지분 75% 미만 입식을 허용<각주>29</각주>하여 2018년 종오리 공급량을 총 435,000수로 결정하였다. 50 이후 피심인은 2018. 11. 2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제3회 종오리수급위를 개최하여 당초 2018년 종오리 배정 원칙에 따라 한국원종오리 지분 대비 75% 수준으로 배정하되, 2018년 상반기에 종오리 공급이 거의 안 된 상황을 반영하여 2018년 및 2019년 3월<각주>30</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종오리 공급량을 총 408,820수로 다시 결정하였다. 51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명의로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들에게 공문을 송부하여 각 구성사업자별 2018년 및 2019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종오리 배정량을 통지하였고, 종오리수급위에서 결정된 2018년 및 2019년 3월까지 구성사업자별 배정량에 따라 종오리 총 369,160수를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한국원종오리에서 생산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52 이러한 사실은 연도별 종오리 수입현황 자료(소갑 제15호증), 2017. 10. 31. 종오리수급위 회의결과(소갑 제37호증), 2018. 11. 20. 종오리수급위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소갑 제38호증), 한국원종오리 2018년 및 2019년 종오리 공급량 확인서(소갑 제39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서(수정)(소갑 제54-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차) 2019년 종오리 공급량 결정 및 실행 53 피심인은 2019. 4. 23. 한국오리협회 사무실에서 2019년 제1회 종오리수급위를 개최하여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종오리 공급량을 총 443,127수로 결정하였다. 54 결정된 공급량 수준은 그 이전 회의인 2018. 11. 20. 종오리수급위 회의에서 2019년 종오리 배정은 한국원종오리 지분 대비 75% 수준으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구성사업자별 신청량을 받아<각주>31</각주>결정하기로 논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2019. 3. 29. 선경축산이 신규로 한국원종오리 지분 2,000좌를 취득후 종오리 배정을 요청하였는데, 그 물량도 반영된 것이다. 55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명의로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들에게 공문을 송부하여 각 구성사업자별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종오리 배정량을 통지하였고, 종오리수급위에서 결정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구성사업자별 배정량에 따라 종오리 총 429,057수를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한국원종오리에서 생산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56 이러한 사실은 연도별 종오리 수입현황 자료(소갑 제15호증), 2019. 4. 23. 종오리수급위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소갑 제40호증), 2019년 종오리 월별 공급물량 안내 공문(소갑 제41호증), 선경축산의 F1오리 사육금지 서약서(소갑 제42호증), 한국원종오리 2019년 및 2020년 종오리 공급량 확인서(소갑 제43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서(수정)(소갑 제54-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카) 2020년 종오리 공급량 결정 및 실행 57 피심인은 2020. 2. 6. 대전 스탕달호텔에서 2020년 제1회 종오리수급위를 개최하여 2020년 종오리 배정 원칙을 한국원종오리 지분 대비 41.1%로 확정<각주>32</각주>하여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종오리 공급량을 총 256,289수로 결정하였다. 58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명의로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들에게 공문을 송부하여 각 구성사업자별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종오리 배정량을 통지하였고, 종오리수급위에서 결정된 구성사업자별 배정량에 따라 종오리 총 259,307수를 한국원종오리에서 생산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59 이러한 사실은 2020. 2. 6. 종오리수급위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소갑 제44호증), 2020년도 월별 종오리 입식계획 자료요청 공문(소갑 제45호증), 한국원종오리 2020년 종오리 공급량 확인서(소갑 제46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타) 2021년 종오리 공급량 결정 및 실행 60 피심인은 2020. 10. 29.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2020년 제2회 종오리수급위를 개최하여 2021년 종오리 배정 원칙을 한국원종오리 지분 대비 70%로 확정<각주>33</각주>하여 2021년 종오리 공급량을 총 413,970수로 결정하였다. 61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명의로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들에게 공문을 송부하여 각 구성사업자별 2021년 종오리 배정량을 통지하였고, 종오리수급위에서 결정된 2021년 구성사업자별 배정량에 따라 종오리 총 400,402수를 한국원종오리에서 생산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62 이러한 사실은 2020. 10. 29. 종오리수급위 회의자료(소갑 제47호증), 2020. 10. 29. 종오리수급위 회의결과(소갑 제48호증), 2021년도 지분업체별 종오리 물량신청 자료요청 공문(소갑 제49호증), 한국원종오리 2021년 종오리 공급량 확인서(소갑 제50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파) 2022년 종오리 공급량 결정 및 실행 63 피심인은 2021. 10. 21.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제2회 종오리수급위를 개최하여 2022년 종오리 배정 원칙을 한국원종오리 지분 대비 70%로 잠정 결정<각주>34</각주>하였다. 64 다만, 당시 영국 내 AI 발생에 따른 원종오리(GPS) 수입 차질이 빚어지고, 영국에서 수입 가능한 종오리 물량도 확정되지 않아 2022년 공급 가능한 종오리 물량을 예상할 수 없어 2022년 종오리 공급량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2021. 10. 21. 종오리수급위를 마지막으로 종오리수급위 회의를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65 이러한 사실은 2021. 10. 21. 종오리수급위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소갑 제51호증), 오리협회 허ㅇㅇ 진술서(수정)(소갑 제54-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8.∼9. (생략) ②∼⑥ (생략)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5. (생략) ②∼④ (생략) 2) 법리 66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며,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35</각주>67 따라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이하 '생산량 제한 결정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생산량 제한 결정행위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68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을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나,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 개최, 문서 송부, 전화 통보 등 그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36</각주>69 한편, '생산량 제한 결정행위’ 및 '출고량 제한 결정행위’란 구성사업자별로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또는 최고ㆍ최저생산량, 필요재고량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등 수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구성사업자의 상품 생산을 위한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시설의 신ㆍ증설 및 개체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37</각주>다. 구체적 판단 1) 피심인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여부 70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09. 8. 13.부터 2021.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종오리수급위 회의를 개최하여 연도별 종오리 공급량 및 구성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을 결정한 사실과 각 결정 내용을 공문의 형식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71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연도별 종오리 공급량 및 구성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을 결정하여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고,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이 결정하여 통지한 바와 같이 종오리를 공급받고 이를 사육하여 오리 신선육을 생산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 시장 72 피심인이 연도별 종오리 공급량 및 구성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여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한 점, 오리는 맛ㆍ육질ㆍ소비자 인식 등에서 닭 등과 수요처가 구분되는 점, 오리 신선육은 냉동육과 달리 보관기간이 최대 7일에 불과하여 수입ㆍ수출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시장은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73 위 <표 2>와 같이 국내 주요 계열화사업자 대부분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 또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위 <표 8>과 같이 국내 오리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연도별 종오리 공급량 및 구성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 등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소결 7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5 피심인이 이 사건 생산량 제한 결정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76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생산량 등을 제한한 행위로서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있는 것이 명백한 점,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의 생산량을 임의로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심인은 오리 신선육 생산(판매)자의 대부분이 가입한 사업자단체로서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 내 영향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38</각주>제61조 [별표 2]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9</각주>Ⅲ. 1. 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연간예산액 77 과징금 고시 Ⅱ. 9.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한다. 78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21. 12. 29. 종료되었으므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은 피심인의 2021년 예산액인 863,336,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79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7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피심인이 취한 부당이득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종오리를 국내에서 생산ㆍ공급하여 오리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에서 시작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오리고기 관련 사업은 전형적인 저부가가치 사업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각주>40</각주>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80 피심인의 2021년도 연간예산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기본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6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81 피심인의 법 위반기간은 2009. 8. 13.부터 2021. 12. 29.까지로서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가.<각주>41</각주>규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5>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6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82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각주>42</각주>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2357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83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이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 2)<각주>43</각주>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4. 바.<각주>44</각주>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