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0855 사건명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 ○○구 ○○○○로 ○길○ 협회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이○○, 오○○ 심의종결일 : 2022. 5.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등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오리고기 홍보 및 회원사의 소득향상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인가를 받고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20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현황 등 2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2020년 말 기준 807개사이며, 이 가운데 축산계열화사업자<각주>2</각주>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10개사이고, 그 외 농가<각주>3</각주>가 797개이다. <표 2>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중 계열화사업자 명단(2020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의 임원은 협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사 25명(협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임기는 3년이다.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회 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분과위원장이 부회장이 된다. <표 3> 피심인 분과위원회의 구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오리 산업 개관 가) 오리의 생산단계별 개념 4 우수한 합성종 '상용오리’(CD, Commercial Duck) 생산을 위하여 교배단계에 따라 세대별로 오리를 분류하면, 원종오리ㆍ종오리ㆍ상용오리로 나뉜다. '원종오리’(GPS, Grand Parent Stock)란 종오리(PS, Parent Stock)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계통의 오리를 말하며, '종오리’란 '상용오리’를 생산하기 위한 오리로 상용오리의 부모 오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종오리는 상용오리의 조부모 오리가 된다. 5 종오리가 낳은 알을 '종란’이라 부르며, 종란을 부화하면 '새끼오리’가 된다. 새끼오리가 성장하여 도압 및 유통 가능할 정도의 상용오리가 되면, 이를 '생체오리’ 또는 '육용오리’라고도 한다. 6 이러한 상용오리를 도압 등 1차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오리 신선육’이라고 하며, 구체적 생산단계별 개념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오리 신선육 생산단계별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오리 신선육 생산과정 7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아래 <표 5>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한국원종오리 유한회사 등으로부터 '새끼종오리’를 구매한 후, 직영 또는 계약 농장(종오리장)에 공급하여 약 6개월 동안 사육한다. 종오리는 보통 25주령이 되면 산란을 시작하며 78주령까지<각주>5</각주>종란을 생산<각주>6</각주>하다가 도태된다. <표 5> 오리 신선육 생산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이후, 종오리가 생산한 종란을 부화장에서 4주가량 부화시키면 새끼오리가 생산되며, 이렇게 생산된 새끼오리를 부화장에서 다시 농가로 이동시켜 사육을 시작하는데, 이를 '입식’이라고 한다. 새끼오리를 키워 상용오리로 성장시키는 과정은 통상 6주가량이 소요된다. 9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다 자란 상용오리를 도압장에서 '도압’하여 통오리 등 신선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육으로 하여 육가공품인 훈제제품을 생산한다. 오리 공급물량이 과도하면 추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냉동하여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냉동 통오리, 냉동 완포 등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2) 오리 신선육 제품 종류 및 가격결정 구조 10 오리 신선육 제품에는 아래 <표 6>과 같이 통오리, 발골육, 신선 슬라이스가 있다. '통오리’는 신선 통오리와 토치 통오리로 구분되는데, '신선 통오리’는 상용오리를 도압만 한 것이고, '토치 통오리’는 도압한 통오리를 잔털 제거를 위해 불로 살짝 그을린 것을 말한다. 통오리를 발골(拔骨)한 것을 '발골육(완포)’이라 하고, 이를 슬라이스 기계로 썰어서 생산한 제품이 '신선 슬라이스’이다. <표 6> 오리 신선육 제품 생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1 오리 신선육 가격은 통오리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발골육 가격은 통오리 가격에 발골비를 합하여 결정되고, 신선 슬라이스 가격은 발골육 가격에 슬라이스 비용을 합하여 결정된다.<각주>7</각주>따라서 통오리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오리 신선육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3) 오리 신선육 제품의 유통경로 12 오리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각주>8</각주>(중간 유통상), 신유통업체<각주>9</각주>(대형마트 등), 급식업체(기업, 학교 등 급식)에 주로 판매되고 있다. 유통채널별로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대리점 거래 비중이 85.5%로 가장 높고, 신유통업체 거래 비중은 7.2%, 급식업체 거래 비중은 7.3% 순인 것으로 파악된다. 13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대리점에게 주로 통오리나 발골육을 판매하고, 신유통업체와 급식업체에게는 주로 훈제 제품이나 신선 슬라이스를 판매한다. <표 7> 오리 신선육 생산 및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통오리의 대리점 판매가격 결정 구조 가) 통오리 규격 14 통오리 제품은 중량에 따라 일정한 규격('호’)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중량에 비례하여 가격도 높게 책정된다. 통오리는 16호부터 28호까지 다양한 크기로 구분되며, 아래 <표 8>과 같이 20호(2kg)를 기준으로 호수당(100g) 일정 가격(100원∼200원)이 가감된다. <표 8> 중량에 따른 통오리 호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통오리의 대리점 판매가격 산정 15 통오리 판매가격은 20호 가격을 기준으로 호수당 100원∼200원을 가감한 후 다시 할인금액을 빼고 산정된다.<각주>10</각주>다만, 할인금액은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리점이 물량을 얼마나 공급받는지 등에 따라 대리점 등급을 나누고 대리점 등급별로 할인금액을 달리 책정한다. 16 즉, 다○, 정○○, 사○○, 참○○ 및 주○○○○와 같은 5대 계열화사업자는 대리점 등급을 구분하여 할인금액을 달리 책정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점유율이 작은 사업자들은 대리점 등급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대리점들이 주문하는 물량에 따라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5) 국내 오리 시장 현황 17 2016년 국내 전체 오리 도압수를 기준으로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이 5대 계열화사업자(다○, 정○○, 사○○, 참○○, 주○○○○)가 전체 점유율의 약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9> 국내 오리 도압수 기준 점유율 현황(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및 개요 18 2012년 4월경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다음 <표 10>과 같이 생산원가<각주>11</각주>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고, 2013년에는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오리 신선육 가격이 하락하여 오리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후 2015년 말부터 국내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2016년 1월에는 다음 <표 11>과 같이 통오리 20호(2kg) 시세가 다시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다. <표 10>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1∼201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1>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5∼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9 이에, 피심인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2012년, 2013년 및 2016년에 각각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부화장 등을 대상으로 새끼오리의 입식량, 종오리, 종란을 감축하게 하는 방식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여 구성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였으며, 각 해당 연도의 생산량 감축 결정행위의 구체적 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각 연도별 생산량 감축 결정행위 가) 2012년도 '새끼오리 입식량’ 감축 결정행위 (1) 감축 결정 및 통지 과정 20 2012년 4월경 통오리 20호(2kg) 가격의 시세가 위 <표 10>과 같이 하락하자, 피심인은 2012. 4. 12. 다음 <표 12>와 같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오리○○’에서 당시 이○○ 협회장과 구성사업자인 ○○○○오리 등 11개 계열화사업자들이 참석하는 계열화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표 12> 2012. 4. 12.자 계열화협의회 회의 결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2</각주>21 이 회의에서 구성사업자들은 다음 <표 13>과 같이, “현재 오리 입식과잉 및 소비위축에 따른 오리가격 폭락 등으로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리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오리 물량을 생산하는 계열업체가 앞장서서 입식량 20% 감축 등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2 또한, 조만간 유사계열업체<각주>13</각주>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으며, 생산량이 가장 많은 코리아○○○가 회의에 불참한 관계로 이에 대한 협조는 계열유통분과위원장과 협회장이 요청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14</각주><표 13> 2012. 4. 12.자 계열화협의회 회의 결과<각주>15</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9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3 이후, 피심인은 2012. 4. 16. 아래 <표 14>와 같이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들에게 “새끼오리 입식량 20% 이상 자진 감축”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14> 2012. 4. 16.자 피심인의 발송 공문<각주>16</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0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24 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 <표 15∼16>과 같이 정○○의 내부 문서, ○○농산의 대표이사인 이□□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5> 정○○의 내부 문서(회의결과 보고서, 2012. 4. 16.)<각주>17</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0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농산 이□□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2012. 4. 12.)<각주>18</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0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여부 25 피심인이 2012. 4. 12. 새끼오리 입식량 20% 이상 감축 결정을 한 후, 구성사업자들이 실제로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일부 구성사업자는 피심인의 결정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각주>19</각주>나) 2013년도 '종란’ 감축 결정행위 (1) 감축 결정 및 통지 과정 26 2013년에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가격하락 등으로 오리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심인은 2013. 4. 3. 아래 <표 17>과 같이 “오리고기 수급안 정 관련 긴급회의 개최 건”의 공문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발송하였다. <표 17> 2013. 4. 3. 오리고기 수급안정 관련 긴급회의 개최 알림 공문<각주>20</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0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7 이에 따라, 다음 <표 18>과 같이 2013. 4. 8.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호텔 회의실에서 위 긴급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는 11개 계열화사업자와 8개 부화장 등 19개 사업자의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협회장이 회의를 주재하였다. <표 18> 2013. 4. 8. 오리고기 수급안정 관련 긴급회의 개최결과 문서<각주>21</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8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래 <표 19>와 같이 “현재의 오리시장이 위태롭기 때문에 종란감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부화장의 경영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종란감축 비율은 “계열 35%, 부화 20%”로 결정하였다. <표 19> 2013. 4. 8. 오리고기 수급안정 관련 긴급회의 개최결과 문서<각주>22</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1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9 나아가, 피심인은 4월 말경 종란감축을 실시할 경우, 이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가 6월경에 나타나고, 성수기인 복 절기(8월 중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30 이후, 피심인은 2013. 4. 15. 위 회의에서 결정된 종란감축 방안을 구성사업자들에게 아래 <표 20>과 같이 공문으로 통지하면서 '종란감축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과 이에 대한 확약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표 20> 2013. 4. 15.자 오리고기 수급안정 관련 긴급회의 결과 통지 공문<각주>23</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1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31 위와 같은 피심인의 결정 및 요청에 따라 12개 계열화사업자와 17개 부화장은 2013. 4. 18.부터 4. 30.까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란 중 총 2,364,700개를 감축하였으며, 이는 아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란 감축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전체 종란 물량의 29.3%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표 21> 피심인이 작성한 '2013년도 종란폐기 사업 현황’ 문서<각주>24</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1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다) 2016년도 '종오리ㆍ종란’ 감축 결정행위 32 2015년 말부터 오리 신선육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2016년 1월에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다시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자, 피심인은 2016년 1월, 4월 및 11월에 각각 '종오리ㆍ종란’ 감축을 결정하였으며, 구체적 과정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6. 1. 13. '종오리’ 감축 결정행위 (가) 감축 결정 및 통지 과정 33 피심인은 2016. 1. 13. 다음 <표 22∼23>과 같이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식당 '오리○○○’에서 '2016년 제1회 계열ㆍ유통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 참석한 11개 업체 대표자들 전원이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종오리ㆍ종란’ 감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22> 2016년 제1회 계열ㆍ유통분과협의회 회의자료<각주>25</각주><각주>26</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1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3> 2016. 1. 28.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 회의자료ㆍ회의결과<각주>27</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2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4 이에, 피심인은 2016. 1. 28. 곧바로 다음 <표 24>와 같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드리아 호텔에서 '2016년 제1회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각주>28</각주>’를 개최하여, “업체별 산란 중인 종오리(25∼70주령)의 18%”를 감축 대상으로 하되, “단 71주령 이상 종오리의 경우 의무도태”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24> 2016. 1. 28.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 회의자료ㆍ회의결과<각주>29</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2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35 피심인은 2016. 2. 2. 다음 <표 25>와 같이 업무연락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종오리 감축 추진계획을 통지하고, 각 사로 하여금 이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2016. 2. 4.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 25> 2016. 2. 2.자 피심인의 업무연락 문서<각주>3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8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2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36 이 업무연락 문서의 내용을 보면, “오리고기 수급안정에 대하여 3차례의 협의”가 있었고, 그 시행은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각주>31</각주>」를 거쳐 최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 하여금 2016. 2. 12.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자신들이 사전에 합의해 두었던 종오리 감축 방안을 오리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인 피심인으로 하여금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되도록 하였다. 37 이와 같이, '2016년 제1회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종오리 감축 방안은 2016. 2. 12.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그대로 의결되어, 피심인은 2016. 2. 16. 아래 <표 26>과 같이 종오리 감축 방안을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 26> 종오리 감축 시행 통지 공문<각주>32</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2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38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위 종오리 감축 방안에 따라 종오리 113,460수를 감축하였다. 특히,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가 2016. 3. 25. 농식품부에 보고한 '오리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27>과 같이 아직 주령이 짧아 상대적으로 상용오리 생산 잠재력이 높은 25∼70주령 종오리에 대해서는 당초 감축 계획(67,205수)보다 많은 82,066수를 감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7> 오리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보고 문서<각주>33</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2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 2016. 4. 8. '종오리’ 감축 결정행위 (가) 감축 결정 및 통지 과정 39 피심인은 위와 같이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종오리 감축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추가로 생산량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2016. 4. 8.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오리○○○’에서 제2회 계열유통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아래 <표 29>와 같이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을 대상으로 “3월말 기준 업체별 보유 종오리(632,721수)의 10% 수량을 감축하되, 25주령∼70주령 이내의 종오리를 감축(약 63,272수)”하고, 71주령 이상 4,962수는 당연도태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28> 피심인의 업무연락 문서<각주>34</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3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9> 2차 종오리 감축 추진계획<각주>35</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3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40 피심인은 2016. 4. 9. 아래 <표 30>과 같이 종오리 사육업체들에게 공문을 송부하여 “2차 종오리 감축 추진계획”을 통지하면서, 아래 <표 31>과 같이 “2차 종오리 감축이행 확약서”를 2016. 4. 12.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표 30> 피심인의 2016. 4. 9.자 발송 공문<각주>36</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3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1> 2차 종오리 감축 이행 확약서 양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3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41 아울러, 피심인은 2016. 4. 9. 위 <표 30>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1차 종오리 감축 절차와 같이 종오리 보유 전 업체를 종오리 감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화장 등 종오리를 보유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 <표 32>와 같이 각 업체별로 감축 물량을 할당하고, 이들 부화장에 대해서도 감축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하였다. <표 32> 위 <표 30> 공문의 붙임3 자료<각주>37</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4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42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등은 위 2차 종오리 감축 추진방안에 따라 다음 <표 33>과 같이 총 55,701수의 종오리를 감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상용오리 생산량이 약 540만수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표 33> 2016. 5. 26. 계열ㆍ유통분과위원회 실무회의 회의자료<각주>38</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4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3) 2016. 11. 10. '종오리ㆍ종란’ 감축 결정행위 (가) 감축 결정 및 통지 과정 43 피심인은 2016. 11. 10. 광주 서구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2016 계열유통 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음 <표 34>와 같이 오리수급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각 업체별 부화중인 종란(주령별 30% 해당 수량)도태”, 중기 대책으로 “각 업체별 현재 사육 중인 산란 종오리 중 60주령 이상의 종오리 조기 도태”를 결정하였다.<각주>39</각주><표 34> 2016. 11. 10. 계열유통 협의회 회의결과 문서<각주>40</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4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44 피심인은 2016. 11. 15. 위 중ㆍ단기 대책을 다음 <표 35>와 같이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및 종오리장ㆍ부화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면서, 이러한 “수급안정 대책은 정부가 참여하는「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하여 추진 예정임”을 밝혔다. <표 35> 피심인의 2016. 11. 10. 회의결과 통지 공문<각주>41</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4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45 이후, 위 감축방안은 2016. 11. 18.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그대로 의결되었으며, 피심인은 2016. 11. 21. 아래 <표 36>과 같이 전국 종오리장 및 부화장에게 위 감축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과 이에 대해 확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표 36> 종오리ㆍ종란 감축 동참 및 확약서 제출 요청 공문(2016. 11. 21.)<각주>42</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4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5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여부 46 위 2016. 11. 10. 감축 방안은 같은 해 11월 중순 AI(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오리 신선육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실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7∼38>과 같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다수의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7> 피심인 소속 허□□ 차장<각주>43</각주>진술조서<각주>44</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5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8> 다○ 박○○<각주>45</각주>진술조서<각주>46</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75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나. 인정 근거 47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2012. 4. 12. 계열화협의회 회의자료) 내지 제92호증(○○○○○ 일반현황)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8.∼9. (생략) ②∼⑥ (생략)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5. (생략) ②∼④ (생략) 2) 법리 48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며,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47</각주>49 따라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이하 '생산량 제한 결정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생산량 제한 결정행위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결정 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⑤ 이러한 행위가 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50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을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나,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 개최, 문서 송부, 전화 통보 등 그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48</각주>51 한편, '생산량 제한 결정행위’ 및 '출고량 제한 결정행위’란 구성사업자별로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또는 최고ㆍ최저생산량, 필요재고량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등 수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구성사업자의 상품 생산을 위한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시설의 신ㆍ증설 및 개체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49</각주>라. 구체적 판단 1) '생산량 제한 결정행위’ 관련 피심인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여부 5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2년 4월에 '새끼오리 입식량 ’을 20% 이상 감축할 것을 결정하였고, 2013년 4월에는 '종란’ 감축을 결정하였으며, 2106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종오리ㆍ종란’ 감축을 결정한 사실과 각 결정 내용을 공문의 형식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53 피심인의 생산량 제한 결정에 따라, 2012년에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중 일부가 새끼오리 입식량을 20% 감축한 것으로 보이고, 2013년에는 구성사업자들이 위 <표 21>과 같이 전체 종란 물량의 29.3%를 감축하였고, 또한 위 <표 33>과 같이 2016년 2∼3월에는 종오리 113,460수를, 같은 해 4∼5월에는 종오리 55,701수를 감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 시장 54 피심인이 새끼오리 입식량ㆍ종란ㆍ종오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여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한 점, 오리는 맛ㆍ육질ㆍ소비자 인식 등에서 닭 등과 수요처가 구분되는 점, 오리 신선육은 냉동육과 달리 보관기간이 최대 7일에 불과하여 수입ㆍ수출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시장은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55 위 <표 2>와 같이 국내 주요 계열화사업자 대부분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 또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위 <표 9>와 같이 국내 오리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와 부화장 등을 대상으로 새끼오리 입식량ㆍ종오리ㆍ종란의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국내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56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5) 법 제58조<각주>50</각주>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여부 57 아래 3.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소결 5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9 피심인은 이 사건 각 결정행위가 축산법 제3조 제1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각주>51</각주>제5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농식품부가 행정지도를 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6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1 첫째, 축산법 제3조 제1항<각주>52</각주>은 농식품부장관이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무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축산계열화사업법 제5조 제1항<각주>53</각주>에 따른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결정행위와 관련하여 농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결정행위는 법 제58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2 둘째, 대법원 판례<각주>54</각주>에 따르면, 법 제58조의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나, 피심인이 제시한 관련 법률은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로 볼 수 없다. 63 셋째, 농식품부의 행정지도 여부와 관련하여, 위 <표 20>, <표 25> 및 <표 35>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은 먼저 자신들의 생산량 감축 방안을 합의 내지 결정한 후, 해당 방안을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 상정하여 논의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보호할 목적으로 감축 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리 수급조절협의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농식품부가 생산량 수급조절을 직접 지시하거나 강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각주>55</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결정행위가 농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4. 처분 가. 시정조치 64 피심인이 이 사건 각 결정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65 피심인의 이 사건 각 결정행위는 생산량 등을 제한한 행위로서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있는 것이 명백한 점,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심인은 오리 신선육 생산(판매)자의 대부분이 가입한 사업자단체로서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 내 영향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56</각주>제61조, [별표 2]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7</각주>Ⅲ. 1. 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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