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25. 결정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조2147 사건명 :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303-1호, 304호 회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현아, 임지석 심 의 종 결 일 : 2022. 3. 1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각주>1</각주>는 육계ㆍ삼계 등 신용 닭고기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87. 6. 10. 설립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 규정의 사업자단체이다.<각주>3</각주>2 한국육계협회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5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한국육계협회의 구성사업자는 2021. 10. 31. 기준 총 1,666개 업체이며, 정회원은 닭고기 생산ㆍ판매업체 12개 업체<각주>4</각주>와 닭고기용 닭을 사육하는 농가 1,625개 업체 등 총 1,637개 업체이다. 4 한국육계협회의 주요 구성사업자에 해당되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각주>5</각주>10개 업체의 명단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이들 10개 업체가 한국육계협회 회비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5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5 한국육계협회의 임원은 회장 1명(임기 2년), 부회장 1명(임기 2년), 이사 17명, 감사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의사결정기구로는 정기 대의원 총회, 이사회, 계열화사업분과위원회<각주>7</각주>,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 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5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각주>8</각주>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육계 신선육 관련 (1) 결정 내용 (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행위 ① 가격 산정요소<각주>9</각주>결정 행위 6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각주>10</각주>이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직접 그 금액이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제비용<각주>11</각주>’, '생계 운반비<각주>12</각주>’, '염장비<각주>13</각주>’, '시세 상ㆍ하한<각주>14</각주>’ 및 '수율<각주>15</각주>’ 등을 아래 <표 4>와 같이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5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②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 기준 결정 행위 7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생계 시세<각주>16</각주>할인(D/C)<각주>17</각주>기준금액, 할인율, 할인 하한선 등을 아래 <표 5>와 같이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5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육계 생계 구매량 및 육계 신선육 출고량 결정 행위 8 피심인은 육계 생계 시세 인상을 통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각주>18</각주>하기 위해 구성사업자인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의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과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각주>19</각주>등을 아래 <표 6>과 같이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5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육계 신선육 생산량 결정행위 9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인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육계 종란<각주>20</각주>감축, 육계 병아리 감축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육계 입식<각주>21</각주>량을 아래 <표 7>과 같이 결정하였다.<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5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결정 방식 (가) 관련 회합 10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신선육 관련 판매가격 결정행위, 육계 생계 구매량 결정행위, 육계 신선육 출고량 결정행위, 육계 신선육 생산량 결정행위는 내부 조직인 통분위(대표이사급 회합), 유통위(영업 임원 및 실무자급 회합), 유통위 내 신유통분과회의<각주>23</각주>등의 회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5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통분위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 11 피심인은 하림, 올품, 동우, 한강,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주요 구성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법위반행위 관련 내용을 포함한 통분위 논의 안건을 요청받아, 이를 토대로 통분위 회의자료를 작성하였다. 12 이후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문서 발송이나 유선 연락의 방법으로 통분위 회합 개최를 안내하였다. 통분위 회합은 주로 피심인 사무실 내 회의실이나 천안시 소재 함박미소 등의 식당에서 개최되었다. 13 통분위 회합 당일에 피심인 직원들은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피심인 회장이 직접 통분위 회의를 주재하였다. 회의에서는 주로 대형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이 사건 법위반행위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들 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피심인 회장은 그 내용을 통분위 결정사항으로 정리하였다. 14 통분위 종료 후, 피심인 임직원들은 통분위 논의에서 도출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육계 생계 구매량ㆍ육계 신선육 출고량, 육계 신선육 생산량 관련 결정 사항을 회의록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였다. 피심인은 차회 회합에서 앞선 회합에서의 결정내용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5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관련 회합 내역 15 피심인은 2008. 6. 20.부터 2017. 7. 1.의 기간 동안 총 5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분위 등 회합을 갖고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ㆍ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 육계 입식량 등을 결정하였다. 16 구체적인 관련 회합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5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나) 삼계 신선육 관련 (1) 결정 내용 17 피심인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구성사업자들인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각주>25</각주>을 대상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삼계 신선육 생산량 결정, 삼계 신선육 출고량 결정 등의 행위를 하였다. 18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각주>26</각주>를 사실과 다르게 결정<각주>27</각주>하는 방법,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자체를 결정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결정하였다. 19 아울러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입식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결정하였고,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결정하였다. (2) 결정 방식 (가) 관련 회합 20 피심인의 이 사건 삼계 신선육 관련 판매가격 결정행위, 생산량ㆍ출고량 결정행위는 주로 내부조직인 삼계위원회<각주>28</각주>회합을 통해 이루어졌다.<각주>29</각주>21 삼계위원회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중 삼계 신선육을 생산ㆍ판매하는 주요 6개사인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각주>30</각주>체리부로,<각주>31</각주>사조<각주>32</각주>로 구성되었으며, 삼계위원회 회합의 참석 대상은 각 사의 삼계 담당 임원이었다.<각주>33</각주>(나) 피심인의 삼계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 22 피심인은 매주 구성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각 사의 한 주간 입식량ㆍ도계량 및 매주 월요일 기준 냉동비축 재고량 정보와 삼계 시세 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3 이를 통해 국내 삼계 신선육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2017년 도계량 기준 93.2%)하고 있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서로의 판매가격 및 생산량ㆍ출고량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전체 시장 흐름을 상시 점검할 수 있었다. 24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삼계 신선육의 공급 증가와 판매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및 생산량ㆍ출고량 조절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피심인에게 삼계위원회 회합 소집을 요청하였다.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과 회합 일정을 조율하여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유선ㆍ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였다. 25 삼계위원회 회합에는 피심인 직원이 참석하여 회합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을 피심인 내부 보고문서 형태로 정리하였다. 만약 구성사업자들 중 다른 일정으로 인해 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피심인 직원이 회합에서 결정된 내용을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유선으로 전달해 주었다. 피심인은 차회 회합에서 앞선 회합에서의 결정내용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5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관련 회합 내역 26 피심인은 당초 삼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매년 3회(5월, 8월, 11월)<각주>34</각주>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삼계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되었다. 27 피심인은 2011년 7월<각주>35</각주>부터 2017년 7월까지 기간 동안 연평균 6회 ~ 7회, 많게는 연 24회<각주>36</각주>까지 주기적ㆍ지속적으로 삼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결정하였다. 28 구체적인 관련 회합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각주>3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5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38</각주><각주>39</각주><각주>40</각주>2) 근거 29 이러한 사실은 2008. 6. 18. 화물연대 파업관련 업계현황(소갑 제7호증), 2008. 6. 19. 업무연락(소갑 제8호증), 2008년 7월 월간 닭고기 책자 내용(40쪽) 및 원본사진(소갑 제9호증), 2008. 6. 20. 긴급 업무연락(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작성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문서(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19호증), 피심인 구성사업자 작성 문건(소갑 제120호증 내지 소갑 제146호증), 육계협회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170호증 내지 소갑 제185호증), 피심인 구성사업자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192호증 내지 소갑 제24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30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법 제71조 4. 고발 31 피심인은 과거 유사한 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적이 있는 점<각주>41</각주>, 장기간 육계 신선육, 삼계 신선육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단(고시 시세ㆍ제비용ㆍ생계 운반비 등 각종 가격요소 결정, 입식량ㆍ냉동비축량ㆍ생계 구매량 결정 등)을 동원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국민 대다수가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ㆍ유지시킨 행위로 소비자에 미친 폐해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