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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5.16. 결정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조2147 사건명 :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303-1호, 304호 회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현아, 임지석 심 의 종 결 일 : 2022. 3.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각주>1</각주>는 육계ㆍ삼계 등 식용 닭고기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87. 6. 10. 설립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 규정의 사업자단체이다.<각주>3</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2021. 10. 31. 기준 총 1,666개 업체이다. 정회원은 닭고기 생산ㆍ판매업체 12개 업체와 닭고기용 닭을 사육하는 농가 1,625개 업체 등 총 1,637개 업체이며, 이들 중 축산계열화사업자<각주>4</각주>10개 업체가 피심인 회비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다. 해당 축산계열사업자들의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舊하림은 2011. 1. 4. 육계 등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여 하림(現하림)을 신설하였다. 舊하림은 하림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여 투자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 7. 1. 하림지주에 흡수합병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舊하림과 現하림의 구분 없이 모두 행위주체를 '하림’으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각주>舊올품은 2013. 3. 5. 한국썸벧판매에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한국썸벧판매는 상호를 올품(現올품)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舊올품과 現올품의 구분 없이 모두 행위주체를 '올품’으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각주>동우팜투테이블은 2017. 3. 24. '동우’에서 현재의 상호명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동우와 동우팜투테이블 구분 없이 모두 행위 주체를 '동우’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각주>사조인티그레이션은 2014. 10. 30. 사조화인코리아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사조화인코리아는 2017. 10. 10. 사조팜스에 흡수합병되었다. 사조팜스는 합병 당일(2017. 10. 10.) 상호를 사조화인코리아로 변경한 후, 2019. 10. 11. 상호를 현재의 사조원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사조인티그레이션, 사조화인코리아, 사조원 구분 없이 모두 행위주체를 '사조’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각주>한강씨엠에서 2021. 9. 3. 한강식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한강씨엠과 한강식품 구분 없이 모두 행위 주체를 '한강’으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4 피심인의 임원은 회장 1명(임기 2년), 부회장 1명(임기 2년), 이사 17명, 감사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의사결정기구로는 정기 대의원 총회, 이사회, 계열화사업분과위원회(舊통합경영분과위원회),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 등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종계, 육계ㆍ삼계 신선육의 개념 가) 종계 5 식용 닭(육용계)과 계란 생산용 닭(산란계) 등 상업용 닭을 생산하는 부모 닭을 종계(Parent Stock), 이러한 종계를 생산하는 닭을 원종계(Grand Parent Stock)라 한다. 원종계와 종계는 다시 육용 원종계ㆍ종계와 산란계 원종계ㆍ종계로 세분된다. 6 육용 원종계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며, 국내 종계 판매사업자들이 이를 수입한 뒤 사육ㆍ교배하여 육용 종계 병아리를 생산한다. 한편 종계의 수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다. 7 육용 원종계는 4가지 계통의 닭이 패키지의 형태로 수입되며, 업계에서는 각 패키지를 AㆍBㆍCㆍD라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A라인은 종계 수탉 생산을 위한 수탉이고, B라인은 종계 수탉 생산을 위한 암탉이다. C라인은 종계 암탉 생산을 위한 수탉이고, D라인은 종계 암탉 생산을 위한 암탉이다. 8 종계 판매사업자들은 A(수탉)라인과 B(암탉)라인을 교배하여 종계 수탉을 생산하고, C(수탉)라인과 B(암탉)라인을 교배하여 종계 암탉을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종계 수탉과 종계 암탉을 교배하게 되면 육계가 생산된다. 한편, 삼계는 육용 종계 수탉과 산란계 암탉을 교배하여 생산된다. 나) 육계ㆍ삼계 신선육<각주>도계 후 냉장상태로 즉시 유통ㆍ판매되는 닭고기를 '신선육’, 냉동 처리되면 '냉동육’이라 한다. 육계ㆍ삼계 등 닭고기 신선육은 7일 정도 저장이 가능하며, 냉동육 상태에서는 최대 2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각주> 9 식용 닭의 종류는 크게 육계, 삼계, 토종닭<각주>토종닭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육되어 온 닭으로 근래에 다른 품종과 섞임이 없이 순수혈통을 유지해 오거나, 외국에서 품종이 성립되어 국내에 순계로 도입되어 최소 7세대 이상 계대 유지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완전히 적응된 품종을 의미한다.</각주> 으로 구분된다. 육계는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닭을 지칭하며, 1수(首)<각주>업계에서는 '마리’를 '수(首)’로 지칭한다.</각주> 의 무게가 도계(屠鷄)<각주>닭을 도축하는 것을 말한다.</각주> 후를 기준으로 1kg 전후이다. 삼계는 주로 삼계탕을 조리할 때 사용되는 작은 닭을 지칭하며, 1수의 무게가 도계 후를 기준으로 0.5kg 전후이다. 토종닭은 주로 백숙 또는 닭볶음탕 조리에 사용되며 1수의 무게가 도계 후를 기준으로 1.5kg 전후이다. 10 육계와 삼계는 제품의 형태에도 차이가 있는데, 육계 신선육은 조리 용도에 통닭, 여러 조각으로 자른 절단육, 특정 부위만 모아 포장한 부분육, 후라이드 치킨 등에 사용되는 염장육 제품 등으로 세분되어 제조ㆍ판매된다. 한편, 삼계는 주로 통닭 제품의 형태로 제조ㆍ판매된다. 2) 종계, 육계ㆍ삼계 신선육의 생산과정 및 유통구조 가) 종계 11 종계 판매사업자들이 수입한 원종계 병아리는 보통 26주령이 되면 원종계로 커서 종계 알 산란에 투입되며, 64주령<각주>64주령 이상의 원종계를 '노계’라 한다. 노계는 산란율이 떨어지고, 생산하는 종계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어 일반적으로는 도태(도축) 처리되나, 종계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종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산란에 투입되기도 한다.</각주> 이 되면 도축된다. 원종계 병아리가 원종계로 사육되는 기간과 원종계가 산란한 종계 알이 부화(종계 병아리)가 되는 기간을 합하는 경우 약 34주가 된다.<각주>종계 병아리가 육계 병아리를 생산하는 것도 약 34주가 걸린다.</각주> 12 원종계는 산란 기간 동안 평균 80수<각주>암수 병아리를 모두 합한 숫자이며, 이중 수평아리는 교배를 위해 필요한 수만 남겨져 나중에 암평아리와 패키지(일반적으로 암 : 수가 100 : 15의 비율)로 판매된다.</각주> 의 종계 병아리를 생산한다. 원종계 1수는 약 40수의 종계 암탉을 생산하고 종계 암탉 1수는 약 100수 ~ 120수의 육계를 생산하므로 원종계 1수당 생산되는 육계는 4,000수 ~ 6,000수라고 볼 수 있다.<각주>즉 원종계 수입량 1수를 줄일 경우 육계 공급량을 4,000수 ~ 6,000수만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각주> 13 종계 판매사업자들은 생산한 종계 병아리를 직접 사육하여 육계 등으로 길러 도계한 후 육계 신선육 등의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다른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 일반 농가 또는 부화장에 판매하기도 한다. 나) 육계ㆍ삼계 신선육 14 종계가 종란을 낳으면 약 21일간 부화시켜 육계ㆍ삼계 병아리를 생산한다. 병아리는 약 30일 ~ 35일 간 사육되어 생계<각주>도계 이전의 살아있는 닭을 '생계’라고 한다.</각주> 가 된다. 15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은 육계ㆍ삼계 신선육 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계의 대부분을 축산 농가와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여 사육하고 있다.<각주>계열화사업자들은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한 축산 농가에 병아리, 사료, 약품 등 육계 생계 사육에 필요한 원자재 일체를 제공한다.</각주>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축산 농가로 이동시키는 것을 '입식’ 또는 '입추’라 하는데, 병아리가 육계ㆍ삼계 생계로 사육되는 기간이 약 30일이고 도계 작업에 1일이 소요되므로 현재 기준의 입식량은 약 1개월 후의 육계ㆍ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각주>한편, 계열화사업자들은 당초 목표한 육계 신선육 제품 생산량보다 위탁 사육한 생계 물량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량을 외부의 일반 축산 농가부터 구매하기도 하는데, 이를 '생계 외부구매’라 한다.</각주> 16 생산된 육계ㆍ삼계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중간 유통상)<각주>대다수의 대리점은 다수의 닭고기 신선육 판매 사업자들과 복수거래를 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공급받은 닭고기를 식당, 재래시장, 소매점 등에 판매하는 중간 유통상 기능을 주로 수행하지만, 공급받은 닭고기를 2차 가공하여 유통하거나 학교 등 급식업체에 공급하기도 한다.</각주> , 프랜차이즈 업체, 신유통업체(대형마트 등)<각주>대형마트, 대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등 신유통업체들은 대규모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 육계 신선육 판매업체 위주로만 거래하고 있다.</각주> , 급식업체(기업, 학교 등 급식)에 주로 판매된다. 생산된 육계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50.8%), 프랜차이즈업체(28.9%), 신유통업체(15.1%), 급식업체( 5.2%) 순으로 거래비중이 높으며, 삼계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74.4%) 및 프랜차이즈 업체(17.8%), 신유통업체ㆍ급식업체(7.8%) 순으로 거래비중이 높다. 3) 종계, 육계ㆍ삼계 신선육 가격결정 구조 가) 종계 17 국내 종계 판매시장에서 종계 병아리 판매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 결정된다. 종계의 수요량은 하위 시장인 닭고기(육계ㆍ삼계 신선육) 시장의 수요량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닭고기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다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나) 육계 신선육 18 국내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중량(kg) 단위로 책정된다. 육계 신선육은 중량에 따라 일정한 규격('호’)로 구분되고 크게 대, 중, 소로 나뉜다.<각주>피심인들은 '대’를 '하이’(High의 영문 약자 'H’), '중’을 '센터’(Center의 영문 약자 'C’), '소’를 '세미’(Semi의 영문 약자 'S’)로 칭하고 있다.</각주> 중량에 따른 육계 신선육 호수 구분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9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조사기관이 매일 발표하는 '육계 생계 시세<각주>피심인(한국육계협회), 한국양계협회, 한국정보문화 등이 생계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매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육계 신선육은 축산물 공판장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식적인 생계 시세 발표기관이 없는 상황이다.</각주> ’와 육계 신선육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생계 운반비<각주>육계 생계를 운송차량을 통해 도계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송비(물류비)를 말한다.</각주> ’, '수율<각주>육계 생계를 도계하면 그 중 일부 부위는 식용이 불가능하므로 전체 육계 생계 중량에서 도계 후 식용 가능한 중량의 비율을 '수율’이라 한다. 도계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하므로 수율은 100%보다 작다.</각주> ’, '제비용(도계비용)<각주>도계장 가동비, 인건비 등 도계공정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를 말한다.</각주> ’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0 국내 육계 신선육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판매가격 산정 산식<각주>이러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방식은 199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정 방식은 과거 소규모 육계 도계장들이 외부 축산 농가들로부터 육계 생계를 매입한 후 도계하여 신선육을 판매할 당시 매일 변동되는 육계 생계 시세를 신선육 판매가격에 반영하려는 과정에서 정착된 것이다.</각주> 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수율이 낮아지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높아진다.</각주> 21 위 <표 5>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요소 중 육계 생계 시세는 피심인을 포함하여 한국양계협회<각주>국내 육계ㆍ삼계 생계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 생계 유통업자 등이 구성사업자인 사업자단체이다.</각주> , 한국정보문화<각주>한국정보문화(www.hkjm.co.kr)는 각종 축산정보 및 축산물 관련 시세 정보를 인터넷, 팩스, 휴대폰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한국정보문화가 발표하는 생계시세를 닭고기 업계에서는 흔히 '유통시세’라고 칭한다.</각주> 등이 생계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매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삼계 신선육 22 국내 삼계 판매시장에서 삼계의 가격은 마리(수) 단위로 책정된다. 삼계는 그 중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한 규격(호)으로 구분되며<각주>삼계탕용으로 적합한 45 ~ 55호가 가장 많이 소비되며, 업계에서는 이 규격을 '정삼계’로 지칭한다. 한편 60호 이상의 큰 규격의 삼계는 '백세미’로 지칭하고 육계(일반적으로 1kg 전후)보다 작은 닭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등에 주로 판매된다.</각주> , 높은 호수일수록 중량이 크므로 가격도 높게 책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3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피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는 '육계 협회 고시 삼계 시세’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판매가격=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할인금액)으로 정해진다. 이때 할인금액은 거래처의 규모,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각주>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협상에 따른 단가 계약을 통한 고정된 가격이 적용되기도 한다.</각주> 24 피심인의 삼계 시세 조사는 매주 월ㆍ수ㆍ금<각주>조사 주기는 시기에 따라 유동적인데 성수기에는 매일, 비수기에는 주 1회 이루어지기도 한다.</각주> 아침에 6개<각주>규모가 큰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각주> 회원사를 대상으로 유선으로 이루어지며, 각 회원사가 피심인에게 전일 삼계 판매가격과 전전일 삼계 판매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 추이를 100원 단위로 응답하면 피심인은 이를 취합하여 다수 답변에 따라 시세 차이를 결정하여 삼계 시세로 고시하고 있다. 4) 시장 규모 및 현황 가) 시장규모 25 국내 닭고기 신선육 시장의 규모는 2011년에 약 2조 2,909억 원이었으나, 소비 증가로 인하여 2017년에는 약 3조 3,124억 원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전체 닭고기 신선육 생산량에서 육계ㆍ삼계 신선육이 차지하는 규모는 도계량 기준으로 각각 77.6%, 15.6%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6 국내 닭고기 전체 도축(도계) 규모는 매년 증가해 왔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연간 도계 규모가 10억 수 이상 유지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닭고기 총 도계 수는 약 10억 7천만 수이며, 이중 육계는 약 8억 3천만 수(77.6%), 삼계는 약 1억 7천만수(15.6%), 토종닭은 약 2천만 수(2.3%)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9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육용 종계, 산란 노계, 산란 종계 등의 도계 수량을 포함한다.</각주> 27 한편, 국내 종계 판매시장의 2018년 기준 연간 매출액 규모는 260억 원<각주>실질적으로 자가소비에 해당하는 매출액(종계 위탁사육 농가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각주> 이며, 판매량은 5,621천 수에 이른다. 나) 시장현황 (1) 종계 28 현재 국내에는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사조(舊청정원종<각주>청정원종은 원래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14년 12월 사조(舊사조화인코리아)가 舊청정원종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구성사업자가 되었다.</각주> ) 등 4개의 종계 판매사업자가 존재하며, 모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다.<각주>하림과 사조는 정회원이며, 한국원종ㆍ삼화원종은 준회원이다. 하림 및 사조 등 정회원인 계열화사업자들의 대표이사는 피심인 내부에서 당연직 이사로서 각종 의사결정시 표결권을 가지나 한국원종ㆍ삼화원종 등 준회원은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각주> 이 사건 행위 기간인 2013년 말 기준 4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0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실질적으로 자가소비에 해당하는 물량(종계 위탁사육 농가에 대한 공급량)을 제외한 것이다.</각주> (2) 육계 신선육 29 국내 육계 도계량에 따른 2020년 말 기준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13개사가 시장점유율의 79.1%를 차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1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크레치코는 2020. 12. 31. 플러스원에 흡수합병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주체를 '크레치코’로 표기하여 서술한다.</각주> (3) 삼계 신선육 30 국내 삼계 도계량에 따른 2017년 말 기준 삼계 신선육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7개사가 시장점유율의 93.2%를 차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종계 관련 결정 행위 (1) 배경 31 원종계 수입량이 2010년 160,464수에서 2011년 208,000수, 2012년 210,500수로 점차 증가하자, 원종계가 생산하는 종계 총 공급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1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2 위와 같이 종계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종계 판매가격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아래 <표 14>와 같이 점차 하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1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3 또한 종계 공급량 증가는 육계 생산량 증가로도 이어져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도 하락하게 되었다. 34 이에 피심인은 종계와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012년 경부터 국내 종계 판매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는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 4개<각주>하림은 정회원이고 한국원종과 삼화원종은 준회원이다. 한편 당시 청정원종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니었다.</각주> 종계 판매사업자들과 원종계 감축 필요성<각주>즉 원종계가 줄어들면 원종계가 생산하는 종계 수가 제한되므로 직접적으로는 종계 판매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종계가 생산하는 육계 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도 상승시킬 수 있다.</각주> 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1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2013년 종계 생산량(원종계 수입량ㆍ감축량) 결정 및 실행 (가) 결정 35 피심인은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2013. 2. 18.과 2013. 2. 26. 2차례에 걸쳐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과 회합을 갖고 각 사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할 것과 보유 중인 원종계 수량을 감축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참조(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으로 기재한다.)</각주> 36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3. 2. 15. 공문을 통해 위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에게 2013. 2. 18.자 회합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심인 사무실<각주>당시 피심인 사무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에 소재하고 있었다.</각주> 에서 열린 2013. 2. 18. 회합에는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3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임원이 참석<각주>피심인 소속 권○○ 부장은 당시 청정원종에도 회합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청정원종 장○○ 대표이사가 개인일정을 이유로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178호증 참조)</각주> 하였다. 37 위 회합에서 피심인은 회합에 참석하지 아니한 청정원종을 포함하여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2013년 원종계 수입량, 원종계 육성계<각주>원종계 육성계란 성장하고 있는 어린 원종계로, 아직 산란기에 도달하지 않아 종계 병아리를 생산하지 못한다. 원종계는 일반적으로 26주령부터 64주령까지 산란에 투입된다.</각주> 및 노계<각주>산란기가 거의 끝난 노계라 하더라도 강제로 생산주령을 연장함으로써 추가 산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종계 판매사업자의 종계 생산량을 보다 확실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노계도 감축할 필요성이 있었다.</각주> 감축량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피심인과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3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은 이러한 결정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청정원종에 유선으로 해당 회합에서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였다. 38 이후 피심인은 2013. 2. 26.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청정원종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과 피심인 사무실에서 다시 회합을 가졌다.<각주>소갑 제3호증 참조</각주> 39 위 회합에서 청정원종은 앞선 2013. 2. 18. 회합에서 피심인이 결정한 청정원종의 2013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24,000수에서 25,000수로 늘려 줄 것, 원종계 육성계 감축량을 1,500수에서 1,000수로 줄여 줄 것, 원종계 노계 감축량을 4,500수에서 3,000수로 줄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40 피심인은 청정원종의 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2013년 원종계 신규 수입량 및 육성계ㆍ노계 감축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각 사가 원종계 육성계와 노계 감축 결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 감축 현장에 피심인 소속 직원과 타사 직원이 참관하여 점검하기로 했다.<각주>소갑 제4호증 참조</각주> 41 또한 피심인은 당초(2013. 2. 18.) 작성한 합의서에 위 청정원종 요구내용을 수기로 수정하여 표시하였고 청정원종은 해당 합의서 문건에 서명하였다. 42 피심인은 별도로 청정원종이 요구한 수정사항만을 기재한 합의서도 작성하였는데, 피심인 소속 정○○ 협회장과 청정원종 장○○ 대표이사가 해당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각주>소갑 제3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2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3 피심인이 위와 같이 결정한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2013년도 원종계 신규 수입량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1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4개 종계 판매사업자는 통상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원종계를 수입하기 때문에, 각 사별로 결정된 2013년도 총 수입량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균등하게 1/2로 나누어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 44 피심인은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이 기존(2012년 12월 ~ 2013년 2월)에 수입하여 사육 중(2013년 2월)이었던 원종계 육성계 중 초과 물량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피심인이 결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하림의 경우 2012년 상반기 원종계 초과수입 물량이 7,000수이나{25,000수(a) - 18,000수(b)}, 이보다 500수 많은 7,500수의 원종계 육성계를 감축하기로 결정되었다.</각주> 45 또한 피심인은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이 기존(2011년 12월 ~ 2012년 2월)에 수입하여 2013년 2월 당시 산란기가 거의 끝난 상태였던 원종계 노계를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2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46 위 4개 종계 판매사업자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종계 수입량을 줄였으며, 육성계와 노계를 감축하였다. 47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이 사건 원종계 수입량 제한 결정사항을 이행한 결과는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3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각 사의 상반기 수입량은 수입량 결정(2013. 2. 26.) 이전 실제 수입량에서, 2013. 2. 26. 결정 내용에 따라 감축(도태) 처리된 육성계 수량을 제외한 순 수입량을 기재하였다.</각주> 48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이 사건 육성계ㆍ노계 감축 관련 결정사항을 이행한 결과는 아래 <표 2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3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이에 대해 한국원종 김○○은 이미 산란기가 지난 노계의 감축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안이어서 다른 업체의 양해를 얻어 실제 도태량을 축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189호증 참고).</각주> 49 피심인과 위 4개 종계 판매사업자는 이 사건 원종계 노계 및 육성계 감축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3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 2014년 종계 생산량(원종계 수입량) 결정 및 실행 (가) 결정 50 피심인은 2014. 2. 25. 대전 소재 유성호텔에서 하림, 한국원종, 삼화원종, 청정원종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과 회합을 갖고 각 사별 2014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전년(2013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3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51 4개 종계 판매사업자는 이 사건 원종계 수입량 제한 관련 결정 사항을 이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3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하림은 2014년 말 미국 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원종계를 수입할 수 없게 되어, 2014. 2. 25. 결정되었던 수입량보다 적은 **,***수만을 수입하였다.</각주> 52 이후 이 사건 원종계 수입량 제한 결정은 2014. 11. 12. 웨스토피아 리조트(보령시 소재)에서 있었던 4개 종계 판매사업자들 회합에서 파기되었다.<각주>소갑 제6호증 참조</각주> 나) 육계 신선육 관련 결정행위 (1) 개요 (가) 결정 내용 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행위 ㉮ 가격 산정요소 결정 행위 53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각주>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디엠푸드(마니커에 2017. 5. 2. 흡수합병), 성화식품(마니커에 2016. 6. 1. 흡수합병),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크레치코, 청정계 등이 해당된다.</각주> 이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직접 그 금액이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각주>육계 신선육에 미리 소금 간(염장)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각주> ’, '시세 상ㆍ하한<각주>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일부 거래처와 육계 신선육 공급계약 체결시, 판매가격 산정식에 반영되는 생계 시세에 상ㆍ하한선을 설정하여, 실제 생계 시세가 상ㆍ하한선 이상ㆍ이하로 변동하더라도 가격 산정시에는 상ㆍ하한선 금액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ㆍ하한선을 인상하는 경우,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판매자에게 유리하다.</각주> ’ 및 '수율’ 등을 아래 <표 25>와 같이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4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기준 및 할인율 결정 행위 54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생계 시세 할인<각주>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육계 생계 시세(육계협회, 양계협회 등 발표 생계 시세)와 연동되어 책정된다. 이에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육계 생계 시세가 일정금액 이상 상승하게 되면, 거래처에 대하여 '생계 시세 할인’이라는 형태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일부 할인하고 있다. 만약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이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을 상향하면 생계 시세 할인 적용 대상은 축소된다.</각주> 기준금액, 할인율, 할인 하한선 등을 아래 <표 26>과 같이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4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② 육계 생계 구매량 및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결정 행위 55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은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이 직접 그 수준을 책정할 수 있는 가격 요소이나 '생계 시세’는 국내 육계 생계 유통시장에서의 수요ㆍ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생계 시세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각주>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에서 생계 시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 60% 수준이다.</각주> 때문에 생계 시세의 상승ㆍ하락에 따라 육계 판매가격도 큰 폭으로 변동하게 된다. 56 이에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ㆍ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생계 유통상으로부터 육계 생계를 동시에 매입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수요량을 증가시켜 육계 생계 시세를 상승시키는 한편, 이렇게 외부 구매한 생계 물량을 도계 후 일정기간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냉동비축(냉동보관)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이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더라도 이를 도계하여 신선육을 시장에 공급하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이들의 의도대로 상승ㆍ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한 후 이를 도계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도록 함으로써 육계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정도 병행하였다.</각주> 57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내역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27>과 같다.<각주>피심인의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결정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구성사업자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자신이 도계하는 육계 생계 중 일정량을 외부구매를 통해 조달하기로 하는 상시 외부구매 형태이다. 그 결과, 생계 시세는 경쟁상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둘째는 단기간(수일에서 수주) 대량의 생계(수십만 ~ 수백만 수)를 집중적으로 외부구매하기로 하는 수시 외부구매 형태이다. 이러한 결정은 삼복ㆍ명절 등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생계 시세를 더욱 상승시켜 구성사업자들이 성수기 동안 거두는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시장 상황 변화로 당분간 급격한 생계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4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③ 육계 입식량(생산량) 결정 행위 58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입식량을 조절함으로써 일정 시점 이후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식된 병아리를 생계로 사육하는 데 약 30일 ~ 35일이 소요되므로 병아리 감축을 통해 약 1개월 후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또한 종란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는 데는 약 21일이 소요되므로 종란 감축을 통해서 약 2개월(부화 21일 + 사육ㆍ도계 30~35일) 후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59 이에 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하여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킬 목적으로 종란 감축, 병아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육계 입식량을 조절하기로 결정하였다. 60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입식량 결정 내역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2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4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나) 결정 방식 ① 관련 회합 61 피심인의 이 사건 육계 신선육 관련 판매가격 결정행위, 육계 생계 구매량 결정행위, 육계 신선육 출고량 결정행위, 육계 신선육 생산량 결정행위는 내부의 통합경영분과위원회(대표이사급 회합), 유통분과위원회(영업 임원 및 실무자급 회합), 유통분과위원회 내 신유통분과회의<각주>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 중 신유통업체(대형마트, SSM 등)에 육계 신선육을 판매하는 대형 계열화사업자들의 유통분과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이다. 신유통분과회의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다.</각주> 등 회의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4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②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 62 피심인은 하림, 올품, 동우, 한강,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주요 구성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결정 관련 내용을 포함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논의 안건을 요청받아, 이를 토대로 회의자료를 작성하였다. 63 이후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문서 발송이나 유선 연락의 방법으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안내하였다.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는 주로 피심인 사무실 내 회의실이나 천안시 소재 함박미소 등의 식당에서 개최되었다. 64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당일에 피심인 직원들은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피심인 회장이 직접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회의에서는 주로 대형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 대표이사들이 회의 안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들 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피심인은 그 내용을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정리하였다. 65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종료 후, 피심인 임직원들은 회의에서 결정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육계 생계 구매량ㆍ육계 신선육 출고량, 육계 신선육 생산량 등의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였다. 피심인은 차회 회합에서 앞선 회의에서의 결정사항 이행을 점검하였다.<각주>따라서 피심인 회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심인이 개최한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관련 결정사항을 전화연락 또는 문서 등으로 전달받고 이를 실행한 후 그 실적을 피심인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결정에 동참할 수 있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각 결정이 있었던 최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후속 회의에 참석하여 종전의 결정 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행실적을 서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결정에 동참할 수 있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5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③ 관련 회합 내역 66 피심인은 2008. 6. 20.부터 2017. 7. 1.의 기간 동안 총 5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의 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및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 육계 입식량 등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회의 개최 내역 및 결정 사항은 아래 <표 3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5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2) 구체적인 결정 내용 (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행위 ① 2008년 6월 생계 운반비 인상 결정ㆍ실행 ㉮ 결정 67 화물연대<각주>화물 운송 개인차주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각주> 는 2008. 6. 13.부터 같은 해 6. 19.까지 화주 등을 상대로 화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파업을 진행하였다. 68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소속 육계 생계 운송사업자들은 2008. 6. 17.부터 올품과 동우 등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육계 생계 운송을 중단하였다. 69 이에 피심인은 육계 생계 운송사업자들의 운임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 6. 20.과 2008. 6. 23. 하림, 올품, 한강, 마니커, 체리부로, 청정계 6개사 구성사업자들<각주>당시 회의 참석자는 하림 변○○ 본부장, 올품 박○○ 본부장, 한강 홍○○ 사장, 마니커 장○○ 부사장, 체리부로 이○○ 상무, 청정계 장○○ 사장, 소속과 성명 미상 1인 등 총 7인이다. 피심인이 발간하는 '월간 닭고기’에 수록된 2008. 6. 20. 회합 현장 사진을 통해 당시 참석자들이 총 7인임을 파악하였으나 1인은 뒷모습만 확인이 되고 다른 참석자들도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업체 특정이 곤란하다.(소갑 제9호증 참조)</각주> 과 사장단 회의 및 사장단-영업책임자 연석회의를 차례로 개최하고 육계 생계 운반비를 인상(1kg당 60원 → 80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실행 70 피심인은 위 결정에 따라 2008. 6. 24. 자신의 홈페이지(www.chicken.or.kr)에 육계 생계 운반비 금액이 1kg당 20원 인상된 육계 생계 시세를 아래 <표 32>와 같이 고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6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1 아울러 하림, 올품, 체리부로는 이 사건 결정 이후 각자의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육계 생계 운반비를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인상하였다.<각주>청정계의 경우 2014년 11월에 사업부도 발생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을 중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거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 관련 기록이 모두 유실되었다고 소명함에 따라 인상 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6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각주>올품은 *마트, 홈***, 이** 외의 타 신유통업체에 대한 운반비 변경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 <각주>체리부로가 자신의 대리점 거래처인 한국육계유통에 대하여 육계 생계 운반비 금액을 80원으로 적용한 날짜(거래계약서 기준)이다.</각주> ② 2009년 12월 ~ 2010년 5월 제비용, 시세 상ㆍ하한, 수율 관련 결정 및 실행 ㉮ 결정 72 피심인은 2009. 12. 22.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 성화식품 6개 구성사업자들과 2009. 12. 30.부터 2010. 5. 20.까지 6차례에 걸쳐 신유통분과 회의를 갖고 각 사가 거래하고 있는 신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육계 생계 시세 적용 상ㆍ하한선을 각각 100원씩 인상할 것, 수율을 60%에서 56%로 4%p 하향 조정할 것, 제비용을 1kg당 120원 내지 130원으로<각주>피심인이 2009. 12. 30. 신유통분과 회의 이후 어느 시점에 제비용 인상을 결정하였는지는 특정되지 않는다. 다만 2010. 4. 22. 신유통분과 회의 결과문서에 관련 내용이 처음 기재된 것을 볼 때 최소한 이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제비용 인상 결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소갑 제16호증 참조)</각주> 인상할 것 등을 차례로 결정하였다. 73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09. 12. 30. 위 6개 구성사업자들과 신유통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2,200원이었던 육계 생계 시세 상한선을 육계 생계 시세가 상승하는 삼복 절기 이전에 폐지하거나 100원 인상(2,200원 → 2,300원)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피심인은 당초 제비용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이미 2007년부터 제비용이 큰 폭으로 인상된 상태이므로 추가 인상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피심인은 생계 시세 적용 상한선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6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74 이후 피심인은 2010. 1. 21. 위 6개사 구성사업자들과 신유통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시 60% 수준의 수율을 56%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생계 시세 하한선 인상<각주>피심인은 신유통업체에 생계 시세의 상한선과 하한선 인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협상을 거쳐 두 가격 요소 중 하나라도 인상하고자 하였다</각주> 과 육계 신선육 제품 초과 중량 '로스율’<각주>'초과 중량 로스율’이란 육계 신선육 제품이 일정 중량(예: 500g) 단위로 포장 판매되나 생산업체가 포장 중량을 정밀하게 맞추기 어려우므로 조금 더 많은 양을 넣어 포장하게 되는데, 이때 초과되는 중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피심인은 신유통업체에 이 비율을 반영하여 그만큼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달라고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초과 중량 로스율’ 현실화 합의는 실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각주> 적용 현실화도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75 피심인은 최종적으로 2010. 2. 25. 위 6개 구성사업자들과 신유통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생계 시세 하한선을 100원 인상(1,500원 → 1,600원)하기로 결정하였다. 76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사항 이행 시기와 관련하여 우선 생계 시세 상ㆍ하한선 인상과 수율 하향 조정(60% → 56%)을 진행해보고 2010년 5월 경에 제비용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6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77 피심인의 위 6차례 신유통분과 회의 내역과 결정 사항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36> 기재와 같다.<각주>피심인들은 각 회합에서 구체적인 가격요소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기존 합의에 대한 이행 점검ㆍ독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6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실행 78 하림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마트와 코*** 등 9개 신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비용을 50원 ~ 130원 인상하였다. 또한 하림은 *마트를 대상으로 2010. 3. 18. 생계 시세 상한선을 100원 인상<각주>하림은 신유통업체에 대해 생계 시세 하한선 인상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각주> 하였고, *마트와 **마트 등 8개 신유통업체를 대상으로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기간 동안 수율을 1.4%p ~ 4%p 하향 적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7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79 그 외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림과 유사한 시기에 각자 거래하고 있는 신유통업체들에 대한 육계 제비용과 생계 시세 상한선을 인상하고 수율을 하향 조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80 구체적으로 당시 *마트가 지급하는 육계 신선육 납품단가는 육계 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수율, 포장비 등을 고려한 산정식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마트는 해당 산정식을 모든 육계 신선육 납품업체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81 따라서 하림이 *마트에 대해 육계 신선육의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하여 납품하였으므로 그 외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도 *마트에 대해 하림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사한 시기에 육계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82 또한 *마트 외 다른 신유통업체들은 당시 *마트의 육계 신선육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육계 신선육 납품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마트 외 다른 신유통업체들도 *마트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유사한 시기에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의 육계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해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7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③ 2012년 2월 생계 운반비 인상 관련 결정 및 실행 ㉮ 결정 83 피심인은 2012. 2. 22.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성화식품 5개 구성사업자들과 제1차 유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생계 운반비를 1kg당 20원(80원 → 1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84 위 결정을 기초로 피심인은 2012. 2. 27. 하림, 마니커, 동우, 올품, 체리부로, 한강, 사조 7개 구성사업자들과 제5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생계 운반비를 1kg당 10원 인상(80원 → 90원)하는 것으로 다시 결정하였다. 피심인은 생계 운반비 인상을 2012년 3월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85 최종적으로 피심인은 2012. 3. 5.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 성화식품, 한강, 사조 8개 구성사업자들과 제2차 유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 3월 말부터 생계 운반비를 1kg당 1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7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실행 86 피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2. 3. 3. 자신의 홈페이지(www.chicken.or.kr)에 육계 생계 운반비 금액이 1kg당 10원 인상된 육계 생계 시세를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고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7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87 이후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 8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각 자 거래처를 대상으로 생계 운반비를 인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8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④ 2013년 3월 ~ 2013년 4월 염장비 인상 관련 결정 및 실행 ㉮ 결정 88 피심인은 2013. 3. 27.과 2013. 4. 4. 걸쳐 하림<각주>하림은 2013. 3. 11. 우선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염장비를 인상한 후, 2013. 3. 27.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자신의 염장비 인상 사실을 전달하였다.</각주> ,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식품 7개 구성사업자들과 2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거래처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육계 염장육의 염장비<각주>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육계 신선육에 염장(소금간) 작업을 거친 염장육을 생산하는데, 이 경우 판매가격은 기본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에 일정 '염장비’를 더한 금액으로 책정된다.</각주> 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8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실행 89 하림은 2013. 3. 11., 마니커는 2013. 3. 14.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염장비를 인상하였고 이 사건 결정(2013. 3. 27.) 이후 한강, 동우, 체리부로, 성화도 염장비를 인상하였다. 다만 올품은 염장비 인상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각주>성화와 체리부로의 실행 내역은 관련 자료가 유실되어 확인이 어렵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8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⑤ 2013년 11월 ~ 2013년 12월 제비용 인상 결정 및 실행 ㉮ 결정 90 피심인은 2013. 11. 22.과 2013. 12. 13.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청정계, 성화식품 9개 구성사업자들과 2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급하는 육계 신선육의 제비용을 1kg당 1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8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실행 91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성화 7개사는 2013년 12월 각자 거래중인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업체에 육계 신선육 제비용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사조는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각주>청정계의 경우 2014년 11월중 사업부도 발생 이후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을 중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거 육계 사업 관련 기록이 모두 유실되어 합의 실행여부 확인이 어렵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8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⑥ 2017년 3월 육계 신선육 제비용 등 인상 결정 및 실행 ㉮ 결정 92 피심인은 2017. 3. 8.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대오, 성화식품 11개 구성사업자들과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육계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각자 거래 중인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비용 등 고정가격 요소<각주>고정가격 요소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에 적용되는 가격 요소들 중에서 매일 변동되는 육계 생계 시세와 달리 고정되어 있는 생계 운반비, 제비용, 수율, 포장비 등의 가격요소들을 말한다.</각주> 를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9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실행 93 동우, 참프레, 마니커는 2017년 5월 각자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 등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 제비용, 생계운반비 등을 인상하였다. 한편 하림, 올품, 한강,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대오의 경우 2017. 3. 8. 합의 이후 거래처에 대하여 제비용, 생계운반비 등을 인상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각주>성화의 이 사건 합의 실행 관련 자료는 성화가 마니커에 흡수합병(2017. 6. 1.) 된 이후 유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각주> (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기준 관련 결정 ① 2012년 3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상향 결정 및 실행 ㉮ 결정 94 피심인은 2012. 3. 5.부터 2012. 3. 23.까지 3차례에 걸쳐 하림<각주>하림의 경우 2013. 2. 1.부터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기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 적용한 상태였다.</각주> ,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식품 8개 구성사업자들과 유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거래처에 대한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할 것을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9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실행 95 그러나 위 8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각 거래처들에 대해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을 상향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2년 5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자제 결정 및 실행 ㉮ 결정 96 피심인은 2012. 5. 16.과 2012. 5. 30. 2차례 걸쳐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식품 8개 구성사업자들과 유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시장에 육계 신선육 공급이 과잉되더라도 각 사 거래처에 육계 신선육 제품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당일 '유통시세<각주>유통시세란 생계유통상이 판매하는 육계 생계 시세 중 한국정보문화가 발표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의미하는데, 육계 신선육 판매업자들은 이를 '작업시세’라고 칭하기도 한다.</각주> ’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덤핑판매<각주>육계 신선육 판매업자들은 육계 신선육 공급 과잉인 경우 해당 물량을 당일 한국정보문화가 발표하는 '유통시세’보다 낮게 육계 생계 시세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는 관행이 있다.</각주> 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과잉 공급물량은 하림에 판매하기로 하였다.<각주>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업자들은 일시적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이 주문량보다 부족하게되는 경우 부족물량을 다른 육계 신선육 생산ㆍ판매업자들로부터 구매하기도 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9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실행 97 그러나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구성사업자들이 육계 신선육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을 자제하였는지 여부와 하림에 육계 신선육 과잉공급 물량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③ 2013년 3월 ~ 2013년 4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기준 상향 결정 및 실행 ㉮ 결정 98 피심인은 하림<각주>하림의 경우 이미 2013. 2. 1.부터 육계 생계 시세 할인 기준 금액을 기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한 상태였다.</각주> ,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성화식품 등 8개사 구성사업자들과 2013. 3. 27.과 2013. 4. 12. 2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육계 생계 시세 할인 기준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69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실행 99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5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간 중 대리점 등 거래처에 대하여 육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1,800원으로 상향하였다. 다만 사조와 체리부로는 거래처에 대한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기준 금액을 변경하지 않았다.<각주>성화식품의 경우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결정사항의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0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④ 2014년 10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자제 결정 및 실행 ㉮ 결정 100 피심인은 하림,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6개사 구성사업자들과 2014. 10. 2. '5대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시장에 육계 신선육 공급이 과잉되더라도 각 사 거래처에 육계 신선육을 할인판매 하는 경우 판매가격 산정식에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최소한 정보문화 고시 시세보다는 높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판매시 권장 수율과 제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하였다. ㉯ 실행 101 피심인은 2014. 10. 2.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권장 수율과 제비용에 대한 기준’을 통보하였다.<각주>소갑 제59호증 참조</각주>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수율의 경우 규격(호수)별로 60% ~ 70%, 제비용의 경우 규격(호수)별로 350원 ~ 450원으로 정하였다.<각주>피심인이 2014. 10. 2. 결정한 생계 시세 할인 하한선(정보문화 고시 시세)과 이러한 수율ㆍ제비용을 육계 판매가격 산정식에 적용하면 최종 육계 판매가격이 도출된다.</각주> 102 다만 구성사업자들이 실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시 생계 시세 금액으로 당시의 정보문화 고시 시세 이상의 금액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각주>해당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관련 자료의 작성ㆍ제출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각주> ⑤ 2015년 10월 ~ 2016년 1월 육계 생계 시세 할인 적용 자제 결정 및 실행 ㉮ 결정 103 피심인은 하림, 올품, 한강, 동우,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 해마로, 공주개발, 금화 등 11개사 구성사업자들과 2015. 10. 12.<각주>금화는 2015. 10. 12. 회합에만 참석하였다.</각주> 부터 2016. 1. 29.까지 4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영업본부장 회의 등을 개최하고 육계 신선육 공급이 과잉되더라도 각 사 거래처에 육계 신선육 제품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당일 유통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덤핑판매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정하였다. 104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육계 생계 시세를 당일 유통시세 대비 50원 내지 100원 이상 낮게 적용하는 경우를 덤핑판매 행위로 규정하고 덤핑판매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별로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결정 관련 회의내역은 아래 <표 5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0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실행 105 그러나 위 11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결정과 달리 육계 신선육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육계 생계 시세 할인을 자제하거나 덤핑판매 행위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70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다)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및 신선육 냉동비축량 관련 결정 ① 2011. 6. 28. 육계 생계 외부구매와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 및 실행 ㉮ 결정 106 피심인과 구성사업자들에게는 육계 신선육 판매 성수기인 2011년 초복 절기를 앞두고 단기간에 육계 생계를 외부에서 대량 구매하여 육계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 107 이에 피심인은 2011. 6. 28. 하림, 올품, 한강, 동우, 마니커, 성화식품 등 6개사 구성사업자들과 유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생계 '유통시세’가 1,800원 수준으로 상승할 때까지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한 후, 이를 도계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해당 회의(2011. 6. 28.) 결과보고에 “초복 대비 수매비축을 계속 추진키로 함(유통시세 1,800원대 까지)”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날 이전부터 초복 대비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신선육 냉동비축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회의의 날짜나 참석자는 특정되지 않는다.</각주> ㉯ 실행 108 위 6개 구성사업자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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