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카조1217 사건명 :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303호 회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현아, 임지석 심 의 종 결 일 : 2022. 7. 13.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6조 제1항 제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2. 5. 16. 제2소회의 의결 제2022-12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2. 8. 5.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2. 5. 19.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2. 6. 17.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현재 재무여건 상 과징금 전액을 납부기한 내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의 신청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1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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