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30. 결정
사단법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총2103 사건명 : 사단법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66 광장빌딩 3층 회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승본 담당변호사 김◇◇, 신○○, 김△△ 심 의 종 결 일 : 2023. 1. 27.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2. 11. 8. 제1소회의 의결 제2022-27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3. 1. 3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이다. 2 신청인은 2022. 11. 17.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2. 12. 9.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각주>2</각주>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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