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부산ㆍ울산ㆍ경남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부사1239 사건명 : 사단법인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부산ㆍ울산ㆍ경남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부산ㆍ울산ㆍ경남지부 부산 동래구 안락2동 600-6 회장 김동권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채정석, 강지현, 장호석, 강정희, 최경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한다.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부산ㆍ울산ㆍ경남지부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서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의약품의 유통체계와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2009. 6월말 현재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현황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의약품도매업체수 총 210개에 대한 비율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의약품 유통 현황 (가) 의약품 유형 및 유통시장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완제의약품은 다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전문의약품(Ethical Drug, ETC)<각주>1</각주>은 제형ㆍ약리작용의 특성상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이며,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 OTC)<각주>2</각주>은 제형ㆍ약리작용의 특성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거나 오ㆍ남용의 우려가 적어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을 말한다. 국내 의약품의 생산규모는 2006년말 기준으로 총 12조 2,645억 원에 이르며 전체 GDP의 약 1.45% 수준이다. 완제의약품의 생산규모는 약 10조 4,501억 원이며, 이 중 전문의약품이 7조 7,863억 원으로 74.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의 유통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약 14조 5,000억 원 수준이며, 이 중 제약회사와 요양기관(병ㆍ의원, 약국, 보건소 등)의 직거래를 제외한 도매거래 시장규모는 약 7조 8,000억 원으로 전체 유통시장의 53.8%를 차지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는 2008년말 기준으로 1,245개이며, 이 중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29개로 이들의 매출 합계는 전체 도매시장 매출액의 46.1%를, 1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1,128개로 전체 도매업체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부산권(부산ㆍ울산ㆍ경남)의 의약품 도매업체는 200여개이고, 연간 매출액은 1조 8,180억 원(부산 1조 2,900억 원, 울산 450억 원, 경남 4,830억 원)에 이른다. (나)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국은 도매상을 거치는 도매거래가 전체거래의 85%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종합병원의 경우 반드시 도매상을 거치도록 하는 도매상 의무경유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도매거래가 전체거래의 55%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①은 1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종합병원)은 도매상을 통해서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도매업체 의무경유제도에 따른 유통경로를 말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7호). ②는 영업망이 없는 제약회사와 거래하는 도매상이 해당 의약품을 의료기관(100병상 미만) 또는 소매점(약국)에 공급하는 유통경로를 말한다. ③은 도매상이 모든 제약회사와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거래하지 않는 제약회사의 제품을 소매처에서 요구할 경우, 다른 도매상과의 거래를 통하여 의약품의 구색을 갖출 필요에서 이루어지는 유통경로를 말한다. ④는 대웅제약 주식회사 등 별도의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대형 제약회사가 자기의 영업망을 통하여 직접 병ㆍ의원 및 약국에 공급하는 유통경로로서 전체 거래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 관계 의약품 도매상은 제약회사로부터 통상 보험약가 기준 7~10% 정도의 마진율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 또한, 제약회사는 자기의 의약품 가격 관리, 유통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주 거래도매상인 이른바 거점도매상을 두고 자기의 의약품을 이 도매상에게만 공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거점도매상이 아닌 도매상이 거점도매상이 취급하는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거점도매상과 거래하여야 한다. (2) 의약품 가격결정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비보험 의약품)은 자율적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보험 의약품)은 정부가 보험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한가격(기준약가)을 고시함으로써 사실상 가격이 통제되고 있다. 비보험 의약품의 경우는, 1984년 시행한 표준소매가격제도<각주>3</각주>가 소비자보호 및 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되고, 1999. 3. 1.부터 최종판매자(약국)가 자기가 받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보건복지부 1999. 1. 8. 고시 제1999-1호) 보험 의약품의 경우는, 1999. 11. 15. 이전에는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과는 무관하게 고시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는 '고시가 상환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그 이후에는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 이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약제비를 지불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35호). 정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상한금액을 조정ㆍ관리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실 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 분기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ㆍ신고된 약제의 실제구입 가격과 공급업체의 의약품 유통거래내역을 현지 확인 조사하여 상한금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조사품목의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거래가가 상한금액과 비슷한 수준(상한가 대비 99.56%)으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다수 요양기관들은 실거래가의 높낮음에 관계없이 실거래가로 보상받으므로 가격을 낮출 유인이 전혀 없어 상한가 수준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있고, 제약회사들은 상한가 유지를 위하여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의약품 마케팅의 특징 전문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비용지불자인 소비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다. 즉, 의약품 수요는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병증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Drug Committee, D/C)를 개최하여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리스트에 선택된 약품에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처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병원 외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전문의약품의 마케팅을 일반소비자가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처방권한을 가진 의사들에게 디테일(detail)<각주>4</각주>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약제심사위원회에서의 약품선정을 위하여 약제심사위원들에게 디테일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 받아 향후 자기가 거래하는 제약회사의 의약품이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으로부터 코드를 부여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률 50% 미만으로 저가 투찰하는 경우도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이 제정ㆍ실시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부산ㆍ울산ㆍ경남지부 규약(이하 '피심인 규약’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하면, 의약품의 거래ㆍ입찰 및 가격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등의 주요 사업<각주>5</각주>을 조사연구하고 분담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유통발전위원회, KGSP<각주>6</각주>ㆍ사업위원회, 거래질서 및 약사감시자율지도위원회, 언론ㆍM&A추진위원회, 경남KGSPㆍ사업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결의ㆍ결정 등을 자기의 의사로서 시행하고 있다. (2) 피심인의 '유통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경위보고’, '2004년 하반기 워크샆ㆍ11월 월례회 회의록’ 및 '피심인 사무국장 진술조서(이하 '진술조서’라 한다)’ 등의 기재에 따르면, 피심인은 2004. 9. 21. 유통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출혈가격 경쟁을 막기 위하여 제약회사 협조요청가격이라는 명목으로 주요 의약품 품목에 대한 판매가를 결정(제약사 공급가의 3.5% 마진 수준)하고 자기의 구성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결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같은 해 10. 4. 13개 구성사업자 대표 및 영업책임자가 참석한 유통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2004. 9. 21.자의 결의사항을 재확인하였으며, 같은 해 10. 12. 유통발전실무위원회<각주>7</각주>를 개최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비아그라 등 19개 의약품 품목<각주>8</각주>에 대한 판매가를 결정하고 자기의 구성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결의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피심인은 같은 해 11. 5. 회원사 대표, 영업책임자들이 참석한 2004년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 2004. 10. 12.자의 결의사항(비아그라 등 19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판매가 결정 및 이를 준수하기로 결의한 사항)을 자기의 핵심강조부분으로 지칭하며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한 사실이 있다. <표 2> 주요 품목 판매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2005년 제5차 유통발전실무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및 진술조서 등의 기재에 따르면, 피심인은 2005. 5. 17. 제5차 유통발전위원회 및 유통발전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표 3>과 같이 2004년도 19개 품목에 6개 품목을 추가한 25개 품목에 대한 판매가를 결정하고 자기의 구성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결의하였으며, 이러한 회의 결과를 주요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표 3> 주요 품목 판매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의 '회원사간 간담회<각주>9</각주>’ 자료 및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피심인은 위 결의사항을 “약국 정상거래 및 동일가 판매”라는 제목 하에 자기의 주요 추진사업으로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한 사실이 있다. (4) 피심인의 '2008년 제2차 유통발전위원 및 유통발전실무위원 연석회의’, '유통발전실무위원회 결의사항’ 및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피심인은 다음 <표 4>와 같이 24개 품목에 대한 판매가를 결정하고 2008. 7. 1.부터 월 거래규모 500만 원 이하 약국 및 일반의약품(OTC)에 대해서는 할인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구성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의 유통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과 이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러한 결의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다. <표 4> 주요 품목 판매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5)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행위사실 (2) 내지 (4)에서 결의된 총 32개 품목에 대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중 매출액 상위 9개 사업자<각주>10</각주>의 소매처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약품의 경우 결정된 판매가 이하로 판매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약품이 결정된 판매가대로 판매되고 있으며, 월 거래규모 500만 원 이하 약국 및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그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를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 결과 단체의 의사로 볼만한 결의 또는 결정을 말한다.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 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가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가격의 인상ㆍ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할인율ㆍ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하게 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피심인이 자기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유통발전위원회 및 유통발전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의약품 품목에 대한 판매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각주>11</각주>. 또한, 피심인이 주요 의약품 품목에 대한 판매가 등을 결정하여 준수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행위는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이며, 거래처 규모별 또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할인 금지를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행위는 과당 경쟁방지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는 가격결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유통발전위원회 및 유통발전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의약품 품목에 대한 판매가 등을 결정하여 준수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공지한 행위는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그러한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이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있어 경쟁 기능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이상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한편, 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ㆍ유지ㆍ변경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참조). 위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중 매출 상위 구성사업자의 대부분이 피심인의 결의사항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으며, 나아가,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결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로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정황 등에 미루어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심인의 가격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참조).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의약품도매상 대부분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주요 의약품 품목에 대한 판매가 등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구성사업자간 가격경쟁이 감소 또는 소멸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가격결정행위는 관련 시장인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의약품 도매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유통발전위원회가 2004. 9. 21.부터 같은 해 11. 5. 사이 및 2005. 5. 17. 일부 의약품에 대한 권장가를 결의하고 공지한 이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공지행위를 위반행위의 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각 법 위반행위의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4년도 및 2005년도의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수회의 법 위반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계속하여 실행되어 왔다면 그 법위반행위의 세부내용에 일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법 위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2008년도의 판매가 결정대상 의약품 품목이 2004년도 및 2005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심인이 2004년부터 2005년,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유통발전위원회, 유통발전실무위원회 등의 결의를 통하여 주요 의약품에 대한 판매가를 결정하는 등의 동일한 태양으로 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또한 위 의약품의 대부분이 결정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4년도, 2005년도 법 위반행위는 별도의 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2004. 9. 21.을 시기로, 이 사건 심의일인 2010. 6. 23.을 종기로 하는 하나의 법 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소결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으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과징금 부과 가. 관련 법규정 법 제2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삭제 ③ 생략 나. 과징금 부과 여부 피심인이 위 2. 가.의 행위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의약품 도매업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의약품 도매업 시장에서 83.8%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2010년도 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상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피심인의 2010년도 예산액은 207,135천 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1. 다. (2)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50%를 적용한다. (다) 소결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한 금액인 103,567천 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표 5> 기본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은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위반행위의 시기는 2004. 9. 21.이고 이 사건 심의일인 2010. 6. 23. 현재 위반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3)의 규정에 의한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따라서 기본과징금에 50%를 가중한 155,350천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표 6> 의무적 조정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조사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순응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에 의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한 124,280천 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표 7>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관련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추어 위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백만 원 미만 금액을 버린 124백만 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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