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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6.13. 결정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1311 사건명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16길 57 협회장 문ㅇㅇ 대리인 변호사 고ㅇㅇ, 김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2. 4.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각주>1</각주>는 토종닭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이 토종닭 홍보 및 회원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2009. 1. 16.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각주>3</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2020년 말 기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총 259개 중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각주>4</각주>는 15개이고 농가는 244개이다.<각주>5</각주>2020년 기준 계열화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 구성사업자 중 계열화사업자 명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의 임원은 협회장 1명(임기 3년), 이사 21명, 대의원 49명 등 총 71명이며, 피심인은 종계부화분과위원회, 계열유통분과위원회<각주>6</각주>, 농가분과위원회, 산닭유통분과위원회 등 사업자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다. <표 3> 피심인의 주요 분과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토종닭 종계ㆍ종란ㆍ병아리ㆍ생계ㆍ신선육의 개념 5 토종닭은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각주>7</각주>으로 백숙, 닭볶음탕 등을 조리하는 데 사용되며 한 마리의 무게는 도계육<각주>8</각주>기준 평균 1.5kg 전후이다. 6 토종닭 '종계(Parent Stock)’ 및 '원종계(Grand Parent Stock)’는 각각 토종닭 생계를 생산하는 부모 닭 및 조부모 닭을 말한다. 토종닭 종계가 낳은 알은 '종란’이라 부르며 종란이 부화하면 '토종닭 병아리’가 된다. 토종닭 병아리가 도계 및 유통이 가능한 개체로 성장하면 '토종닭 생계’라 부르고, 이를 도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토종닭 신선육’이라 한다. <표 4> 토종닭 생산단계 및 생산단계별 사업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토종닭 신선육은 보양식으로 선호되기 때문에 삼복 절기(초복ㆍ중복ㆍ말복)가 있는 여름에 특히 많이 수요되고, 토종닭 병아리의 경우 그 2개월 전 즈음인 4월 ∼ 5월에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다. 2) 토종닭 품종 현황 8 국내에 유통되는 토종닭 품종은 3가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협(이하 '한협’이라 한다)이 분양하는 '한협 3호’, 소래영농조합법인(이하 '소래’라 한다)이 분양하는 '소래 1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이하 '가금연구소’라 한다)가 개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분양하는 '우리맛닭’이 있다. 9 2016년 이전까지는 '한협 3호’가 유일하게 유통되는 품종이었으나, 2016년부터 '소래 1호’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한협 3호’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5> 연도별 토종닭 품종별 분양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수, %) 3) 토종닭 판매시장의 종류 10 토종닭 판매시장은 그 생산단계별로 ① 토종닭 종계 판매시장, ② 토종닭 병아리 판매시장, ③ 토종닭 생계 판매시장, ④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 ⑤ 토종닭 산닭 판매시장으로 구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국내 토종닭 유통 흐름도 11 '토종닭 종계 판매시장’에는 현재 한협, 소래, 가금연구소 등 3개 사업자가 존재하며, 그 중 한협이 2019년도 기준 총 종계 판매량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12 '토종닭 병아리 판매시장’에서는 주로 '종계농가’로 지칭되는 사업자들이 종계를 사육하면서 토종닭 병아리를 계열화사업자, 일반농가 등에 판매한다. 13 '토종닭 생계 판매시장’에서는 종계농가로부터 토종닭 병아리를 구매ㆍ사육한 일반농가가 토종닭 생계를 계열화사업자, 소규모 신선육 유통상, 가축거래상인(산닭업자) 등에 판매한다. 14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소규모 신선육 유통상이 토종닭 신선육을 대리점<각주>9</각주>, 신유통업체(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반 식당, 재래시장 등에 공급한다. 대리점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토종닭 신선육을 공급받아 이를 일반 식당 또는 재래시장에 공급하기도 한다. 15 '토종닭 산닭 판매시장’은 살아있는 토종닭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가축거래상인이 토종닭 요리(백숙, 닭볶음탕 등)<각주>10</각주>를 판매하는 가든형 식당 및 재래시장 내 산닭판매점에 산닭을 판매한다. 16 한편, 하림, 올품, 참프레 등 주요 계열화사업자들은 토종닭 종계 사육 → 토종닭 병아리 생산 → 토종닭 생계 사육 → 도계 및 신선육 유통까지 각 단계를 통합 경영하며, 토종닭 병아리 판매시장에서부터 최종 소비재 판매시장인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다.<각주>11</각주>4) 국내 토종닭 출하 현황 17 2019년 기준 전체 토종닭 생계 약 4,262만 수 중 약 2,869만 수(67.3%)가 도계되어 토종닭 신선육 시장에 유통되었고, 나머지 1,393만 수(32.7%)는 토종닭 산닭시장<각주>12</각주>에서 유통되었다. <표 7> 연도별 토종닭 시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5) 토종닭 신선육의 생산과정 18 토종닭 신선육은 ① 부화, ② 사육, ③ 도계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부화에서 도계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된다. 19 '부화’란 달걀을 부화장에서 부화시켜 토종병아리로 만드는 과정으로, 통상 3주가량이 소요된다. 20 '사육’이란 농가에서 토종병아리를 키워 토종닭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통상 70일가량이 소요된다. 토종병아리를 부화장에서 농가로 이동시켜 사육을 시작하는 것을 '입식’ 또는 '입추’라고 한다. 대부분의 계열화사업자들은 부화업체로부터 구매한 병아리를 농가에 위탁하여 사육한다. 21 생계로 출하되기까지 통상 30일가량이 소요되는 육계 및 삼계와 달리, 토종닭은 70일가량이 소요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느린 토종닭 고유의 특성, 토종닭 요리에 중량 1.5kg 이상이 선호되는 상황 등에 기인한다. 토종닭 한 마리의 무게는 일반적으로 도계육 기준 1.5kg 전후로, 0.5kg 전후의 삼계 및 1.0kg 전후의 육계에 비해 그 사육비용이 크고 사육기간이 길다. 22 '도계’란 다 자란 생계를 도계장에서 도축하여 신선육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도계 후 신선육 상태로 토종닭을 판매하고, 추후 판매를 위해 신선육을 냉동하여 창고에 보관해 두기도 하는데 이를 '냉동비축’이라고 한다. 냉동비축량을 조절하면 토종닭 신선육의 출고량을 조절할 수 있다. 6)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구조 가) 판매 단위 및 규격 23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중량(kg) 단위로 책정된다. 토종닭은 그 중량에 따라 아래 <표 8>과 같이 일정한 규격(호)으로 구분되며, 높은 호수일수록 중량이 크므로 가격도 높게 책정된다.<각주>13</각주><표 8> 토종닭의 중량별 호수 구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3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판매가격 결정 구조 24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생산자와 유통상을 연결하는 도매시장인 '공판장’이 전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이곳에서의 경매를 통해 매일의 시세가 형성된다. 반면 닭고기 시장은 공판장이 존재하지 않고 피심인 등의 생산자와 대리점 등의 구매자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거래하는바, 개별 생산자 및 구매자가 실시간으로 시장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 탓에 닭고기의 거래가격은 일반적으로 관련 사업자단체(이 사건 피심인 등)가 조사하여 고시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5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피심인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는 '도계시세’를 기준으로 결정<각주>14</각주>되며,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각주>15</각주>토종닭 판매가격 = [{(도계시세<각주>16</각주>+ 생계 운반비<각주>17</각주>)/수율<각주>18</각주>} × 중량] + 제비용<각주>19</각주>26 토종닭 판매가격의 요소 중 도계시세만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생계 운반비, 수율, 제비용은 고정적인 요소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토종닭 판매 시 이 비용들을 각 거래처별로 독자적으로 산정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의 위반행위 배경 및 개요 27 토종닭 산업은 영세한 농가와 산닭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육계 사업을 하던 계열화사업자들<각주>20</각주>이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 진입하면서, 농가들은 토종닭 산닭 판매시장에, 계열화사업자들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 각각 참여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28 계열화사업자들로부터 토종닭 사육을 위탁받은 농가(이하 '위탁농가’라 한다)<각주>21</각주>비율이 전체 토종닭 농가 중 약 50%로, 그 비율이 85% 이상인 육계 시장에 비해 토종닭 산업은 농가 중심의 시장이라 볼 수 있다. 29 피심인은 토종닭 농가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사업자단체인 만큼 현재까지도 피심인의 내부적인 안건 결정과 관련하여 농가 측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계열화사업자들과 달리 자체 수급조절 능력이 없는 농가들은 토종닭 생계 시세가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피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수급조절을 요청하고 피심인은 주로 규모가 큰 하림 등의 계열화사업자들의 협조를 통해 수급조절을 진행하였다.<각주>22</각주>30 이러한 배경 하에 피심인은 ① 토종닭 종계 분양 수 제한 결정행위, ② 토종닭 종계ㆍ종란 감축 결정행위, ③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및 판매가격 관련 결정행위를 하였다. 31 이하에서는 각 행위별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본다. 2) 토종닭 종계 분양 수 제한 결정행위 가) 개요 32 피심인은 토종닭 종계 병아리 수를 제한하여 토종닭 도계시세를 인상하고자 구성사업자인 한협의 2012년, 2014년, 2015년 및 2016년의 연간 종계 분양 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결정 당시 한협은 종계를 독점적으로 분양하던 사업자였다. 33 피심인 입장에서는 다수의 영세한 종계농가들의 협조를 얻어 종계 및 종란을 감축하는 방식보다 구성사업자인 한협의 종계 분양 수를 제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공급량 제한 방법이었다. 나) 2012년도 종계 분양 수 제한 결정행위 34 2011년 한협의 종계 분양이 과다하다는 농가들의 불만을 반영<각주>23</각주>하여 피심인은 2012. 2. 8. 종계분과위 회의를 개최하고 한협의 2012년도 종계 분양 수를 최소 270,000수에서 최대 330,000수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24</각주>35 한협은 종계분과위 회의 다음 날인 2012. 2. 9. 피심인에게 2012년도 종계 분양 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 9> 2012. 2. 9. 한협의 2012년도 종계 분양 수 확인서<각주>2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36 그 결과 한협의 2012년도 종계 분양 수는 총 275,800수로, 피심인이 결정한 범위 내에서 분양이 이루어졌다. 다) 2014년도 종계 분양 수 제한 결정행위 37 2013. 11.경 피심인은 2014년도 종계 분양 수<각주>26</각주>를 최소 260,000수에서 최대 300,000수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해당 공문에는 피심인 측 날인뿐 아니라 한협의 날인도 포함되었다. <표 10> 토종닭 산업 안정을 위한 2014년 자조금, 종계 분양에 대한 협조 건’ 공문 발췌<각주>2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38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협의 2014년도 종계 분양 수는 총 341,200수로, 피심인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였다. 39 이에 피심인은 2014. 12. 10. 종계분과위 회의를 개최하여 한협이 보유하고 있는 종계를 모두 감축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협 소속 박ㅇㅇ이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참석자의 85% 이상이 찬성하면서 최종 결정되었다.<각주>28</각주>이를 토대로 피심인은 2015. 1. 19. 한협에 보유 종계를 모두 감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각주>29</각주>40 다만, 피심인 소속 주ㅇㅇ의 진술에 따르면 피심인은 한협의 종계 감축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11> 피심인 소속 주ㅇㅇ 진술조서 발췌<각주>3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8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라) 2015년도 종계 분양 수 제한 결정행위 41 피심인은 2014. 12. 10. 종계분과위 회의를 개최하여 한협의 2015년도 종계 분양 수를 250,000수로 제한하고, 그 중 50%는 종계농가에, 나머지 50%는 계열화사업자에게 분양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31</각주>이어 2015. 1. 14. 피심인은 종계분과위를 개최하여 한협에 2015년도 종계 분양 수를 250,000수로 결정한다는 공문을 송부하기로 하고,<각주>32</각주>2015. 1. 19. 실제로 공문을 송부하였다.<각주>33</각주>42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협의 2015년도 종계 분양 수는 총 278,700수로, 피심인이 정한 수량을 초과하였다. 43 이에 피심인은 2015. 11. 11. 종계분과위를 열어 한협이 피심인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타하였다. 해당 회의에는 한협 소속 박ㅇㅇ이 참석하였다.<각주>34</각주>마) 2016년도 종계 분양 수 제한 결정행위 44 피심인은 2015. 12. 9. 종계분과위 회의를 개최하여 한협의 2016년도 종계 분양 수를 250,000수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고,<각주>35</각주>2015. 12. 24. 한협에 종계 분양 수를 250,000수로 확정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였다.<각주>36</각주>45 이에 따라 한협은 2016년 총 237,800수의 종계를 분양하였다.<각주>37</각주>3) 토종닭 종계ㆍ종란 감축 결정행위 가) 개요 46 피심인은 토종닭 병아리 수를 제한하여 토종닭 도계시세를 인상ㆍ유지하고자 어미닭에 해당하는 종계를 감축하거나 토종닭 병아리로 부화할 종란을 감축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각주>38</각주>47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종계농가들 입장에서도 토종닭 신선육 또는 산닭 판매 사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 장기적으로 토종닭 병아리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여 결국 토종닭 병아리 판매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피심인의 결정에 협조할 유인이 있었다.<각주>39</각주>48 이에 피심인은 2011.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토종닭 종계ㆍ종란 감축 결정행위를 하였다. 나) 2011. 12. 14. 종계 감축 결정행위 49 피심인은 2011. 12. 14. 종계분과위를 개최하여 종계 보유 수가 20,000수 이상의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유 수의 30%를, 10,000수 이상 20,000수 미만의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유 수의 20%를, 5,000수 이상 10,000수 미만의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유 수의 10%를 각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50 또한 피심인은 종계 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당시 종계 분양을 독점하던 한협으로 하여금 2012년 종계 분양을 해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제재방안도 결정하였다. 51 이러한 결정은 피심인 종계분과위원의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관련 회의록<각주>40</각주>에 따르면 투표의 '1안 : 자율경쟁시장으로 감(X), 2안 : 수급조절을 함(○)’이라 기재되어 있어 종계 감축 결정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역행하는 선택이었음을 피심인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2 2011. 12. 15. 피심인은 위의 종계 감축 결정 및 위반 시 제재방안을 기재한 공문을 구성사업자들에게 송부하였다.<각주>41</각주>53 2013년 피심인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2011. 12. 29.부터 2012. 4. 9.까지 총 119,433수의 종계를 감축하여 피심인의 결정을 실행하였다.<각주>42</각주>다) 2012. 10. 10. 종계 감축 결정행위 54 피심인은 2012. 10. 10. 종계분과위를 개최<각주>43</각주>하고 종계 감축을 결정하였다. 이때 자조금<각주>44</각주>은 분양 감축 수당 2,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각주>45</각주>55 그 결과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2012. 10. 22.부터 2012. 11. 11.까지 총 88,050수를 감축하였고 피심인으로부터 자조금을 수령하였다.<각주>46</각주><표 12> 각 사별 종계 감축 수(단위: 수,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8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47</각주>라) 2014. 2. 19. 종란 감축 결정행위 56 피심인은 2014. 2. 19. 종계분과위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일주일 생산분에 해당하는 종란 150만 개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감축 물량은 종계농가들이 보유한 종계 수에 산란율(70%, 환우계는 60%)을 곱하여 산출한 추정 종란 수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각주>48</각주>57 피심인은 위의 결정 내용을 2014. 2. 21.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송부하였다. 이때 공문에는 자조금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와 협의중이며, 종란가격은 수거후 일정 금액이 정해지면 추후 통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8 이러한 결정에 따라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2014. 3. 6.부터 2014. 3. 14..까지 종란 총 130만 개를 감축하였다.<각주>49</각주>59 그 결과 토종닭 병아리 시세는 2014. 3. 1. 510원/수에서 같은 해 4. 17.에는 1,010원/수로 크게 상승하였다. <표 13> 2014년 토종닭 병아리 시세 변동 (단위: 원/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마) 2015. 12. 23. ∼ 2015. 12. 24. 종란 감축 결정행위 60 피심인은 2015. 12. 23. 긴급종계분과위를 개최하여 종란<각주>50</각주>감축을 결정하고, 바로 이어 다음 날인 2015. 12. 24. 부화장에 입란된 지 14일 이상<각주>51</각주>경과한 종란 총 625,000개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61 피심인은 이러한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상호 교차확인을 위한 감독관 명단도 마련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다.<각주>52</각주><표 14> 각 사별 종란 감축 수 결정 내역(단위: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8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각 사별 수급조절 확인감독관 명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8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62 이에 따라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2015. 12. 14.부터 2015. 12. 31.까지 종란 총 611,333개를 감축하였다.<각주>53</각주>바) 2016. 1. 13. ∼ 2016. 1. 22. 종란 감축 결정행위 63 피심인은 2016. 1. 13. 종계분과위를 개최하여 종란 감축을 결정하고, 2016. 1. 22.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임원진 회의에서 2016. 2. 1.부터 같은 해 3. 7.까지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보유 수당 종란 5.5개(단, 2015년 12월 종란 감축에 불참한 업체의 경우 7개)를 감축하여 총 2,318,125개의 종란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54</각주><표 16> 각 사별 종란 감축 수 결정 내역(단위: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9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64 피심인은 2016. 1. 22. 구체적인 종란 감축 수가 결정된 당일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송부하였다. 해당 공문 붙임자료에는 피심인의 직원, 종계분과위원 및 농가분과위원으로 구성된 감독관들이 회원사가 감축한 종란 중 10판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유정란인지 여부를 감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감시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각주>55</각주>65 이에 따라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종란 약 2,122,000개를 감축하였고, 그 결과 토종닭 생계의 도계시세는 2016년 5월 2,296원/kg에서 같은 해 6월 2,944원/kg으로 상승하였다.<각주>56</각주><표 17> 토종닭 생계의 도계시세(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9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사) 2016. 10. 12. ∼ 2016. 11. 1. 종계 감축 결정행위 66 피심인은 2016. 10. 12. 종계분과위를 개최하여 종계 감축을 결정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임원진 회의<각주>57</각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2015년도에 종계를 10,000수 이상 분양받은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 12. 6.<각주>58</각주>까지 종계 총 48,775수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59</각주>67 피심인은 2015년도 당시 종계를 10,000수 이상 분양받은 구성사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종계 감축 계획이 담긴 공문을 송부하였다.<각주>60</각주><표 18> 각 사별 종계 감축 수 결정 내역(단위: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9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68 다만, 이러한 종계 감축 결정은 실행되지 아니하였다.<각주>61</각주>4) 토종닭 신선육 관련 결정행위<각주>62</각주>가)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제한 결정행위 (1) 개요 69 토종닭 종계 분양 수 제한 결정행위 및 종계ㆍ종란 수 감축 결정행위는 비교적 장기간(1년 ∼ 2년)에 걸쳐 도계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제한 결정행위는 단기간에 도계시세를 상승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70 이 사건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제한 결정행위는 계열화사업자가 일반농가의 토종닭 생계를 구매<각주>63</각주>하여 이를 도계 후 냉동비축<각주>64</각주>하거나, 자신이 생산한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71 한편, 계열화사업자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반농가의 토종닭 생계를 구매 및 냉동비축하는 것에 대해 적잖은 불만이 있었으나, 일반농가가 파산ㆍ폐업하는 경우 토종닭 생계 구매처가 사라지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과 일반농가들의 토종닭 생계 구매요청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각주>65</각주>72 이러한 배경 하에 피심인은 2013. 5.경부터 2015. 12.경까지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제한 결정행위를 하였다. (2) 2013. 5. 29. ∼ 2013. 6. 10.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제한 결정행위 73 아래 <표 19>와 같이 복(伏) 성수기를 앞둔 2013. 5.말경 토종닭 도계시세가 2,400원<각주>66</각주>까지 하락하자, 피심인은 2013. 5. 29.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토종닭 신선육 총 300,000수를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 중 150,000수는 일반농가들이 계열화사업자들의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150,000수는 계열화사업자들이 냉동비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각주>67</각주><표 19> 2013. 5. 토종닭 도계시세(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9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4 이후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생계 입추량을 조사하여 각 사의 입추량을 기준으로 냉동비축 물량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배분하였고,<각주>68</각주>2013. 6. 10.부터 냉동비축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ㅇㅇㅇ에게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총 284,000수의 배정 내역은 아래 <표 20>과 같다.<각주>69</각주><표 20> 각 사별 냉동비축량 배정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0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수) 75 피심인의 결정 후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총 53,918수의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비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올품이 4,082수를 냉동비축하였고, 하림은 부여유통, 익산한닭, 김ㅇㅇ 농가, 신ㅇㅇ 농가, 정ㅇㅇ 농가 등 5개의 농가로부터 49,836수를 구매하여 이를 도계 후 냉동비축하였다. <표 21> 각 구성사업자별 냉동비축 내역<각주>70</각주>(단위: 수)<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0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76 이는 당초 계획한 30만 수의 약 18% 수준만이 실행된 것인데, 이 사건 냉동비축을 시행하기로 한 2013. 6. 10.로부터 5일 후인 2013. 6. 15.부터 도계시세가 가파르게 상승<각주>71</각주>하여 사업이 중단된 것에 기인한다.<각주>72</각주><표 22> 2013. 6. 토종닭 도계시세(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0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2015. 1. 28.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제한 결정행위 77 피심인은 2015. 1. 28. 토종닭 산업 안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일반농가의 토종닭 생계 100,000수를 계열화사업자인 하림 및 참프레가 구매하여 이를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73</각주>78 그러나 이는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일반농가들이 계열화사업자들에게 1,000원/kg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토종닭 생계를 판매하면 계열화사업자들은 이를 냉동비축하지 않고 시장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일반농가들이 계열화사업자들에게 토종닭 생계를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각주>74</각주>(4) 2015. 9. 1.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제한 결정행위 79 피심인은 2015. 9. 1.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농가의 토종닭 생계 180,000수를 계열화사업자인 하림, 올품 및 참프레가 1,000원/수에 구매하여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75</각주>80 그러나 2015. 9. 4. 피심인은 회장단 회의<각주>76</각주>를 개최하고, 올품과 참프레를 해당 결정 내용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다. 양 사의 경우 토종닭 냉동육을 활용한 가공육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바 토종닭 신선육을 일반농가들로부터 저가로 구매하여 이를 냉동비축 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피심인은 토종닭 가공육 제품을 생산하는 하림만이 냉동비축을 충실히 이행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각주>77</각주>81 이러한 피심인의 결정에 따라, 하림은 2015. 9. 3.부터 같은 해 9. 16.까지 9개 일반농가들로부터 토종닭 생계 총 174,155수를 구매하여 이를 도계 후 냉동비축하였다. 그 9개 농가의 각 냉동비축 내역은 아래 <표 23>과 같다.<각주>78</각주><표 23> 각 구성사업자별 냉동비축 내역(단위: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0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82 그 결과 토종닭 도계시세는 냉동비축 시작일인 2015. 9. 3. 1,400원/kg에서 같은 해 9. 21. 2,500원/kg으로 급등하였다. <표 24> 2015. 9. 토종닭 도계시세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1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7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5) 2015. 12. 21.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제한 결정행위 83 피심인은 2015. 12. 21.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열화사업자와 일반농가들로 하여금 총 200,000수의 토종닭 생계를 도계 후 냉동비축하도록 결정하였다. 84 피심인은 토종닭 출고량 제한을 통한 시세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계열화사업자들의 냉동 물량은 2016년 6월까지 시장 내 유통을 금지하고, 일반농가의 냉동비축 물량 전량을 하림의 계열사인 ㅇㅇㅇㅇㅇㅇㅇㅇ을 통해 수출하기로 결정하였다. 85 이후 피심인은 2015. 12. 23. 토종닭 산업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반농가에 배정된 12만 수에 대해 그 배정 내역을 일부 변경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배정 물량을 일부 조정하여 2015. 12. 24. 최종 냉동비축 배정 내역을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송부하였다. 아울러 구성사업자 상호 확인을 위한 감독관 명단을 마련하여 공문 붙임자료에 포함하였다.<각주>80</각주><표 25> 2015. 12. 24.자 각 구성사업자별 냉동비축량 배정 내역(단위: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1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86 피심인의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제한 결정에 따라 2015. 12. 24.부터 2015. 12. 31.까지 총 192,579수의 토종닭 신선육이 냉동비축되었다.<각주>81</각주>87 그 결과 1,200원/kg이었던 도계시세는 실행 일주일 만에 두 배가 넘는 2,500원/kg으로 급상승하였다. <표 26> 2015. 12. 31. ∼ 2016. 1. 6. 토종닭 도계시세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1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제비용 인상 결정행위 88 피심인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들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구성요소인 제비용<각주>82</각주>이 2015년 당시 약 10년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그 간의 물가, 인건비 및 물류비 등의 상승에 맞추어 제비용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심인 입장에서도 토종닭 신선육을 판매하는 구성사업자들 간의 제비용을 일치시켜 일종의 기준가격을 만들 필요성도 있었다. 89 이에 피심인은 2015. 1. 21. 계열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각 구성사업자의 제비용 내역 자료를 토대로 다음번 회의에서 제비용 인상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고,<각주>83</각주>2015. 3. 19. 계열유통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인 제비용을 2015. 4. 1.부터 1,100원으로 인상하여 구성사업자들 간 제비용을 일치시키기로 결정하였다.<각주>84</각주>90 이와 관련하여 참프레만이 유일하게 2015. 4. 1. 제비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나머지 구성사업자들은 판매부진 등을 우려하여 제비용을 인상하지 아니하였다.<각주>85</각주>5) 근거 9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작성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문서(소갑 제7-1호증 내지 제7-20호증, 제9호증 내지 제29호증, 제31호증 내지 제38호증), 피심인 구성사업자 작성 문건(소갑 제8호증, 제30호증 및 제42호증), 피심인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내지 제50호증), 피심인 구성사업자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내지 제4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 5. (생략)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 ∼ ⑥ (생략)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토종닭 종계 분양 수 제한 결정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92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각주>86</각주>93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 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 행위가 이러한 결의, 결정이 아니라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87</각주>94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각주>88</각주>나) 피심인의 2. 가. 2)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95 위 2.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2년 종계분과위 회의에서 한협 측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발언한 점, 이에 한협 대표가 회의에 채택된 내용을 실행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2014년 ∼ 2016년 종계 분양과 관련한 여러 회의에서 종계 분양 수를 결정하고 이를 한협 및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96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구성사업자의 사용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97 첫째, 피심인은 토종닭 산업의 종사자 대다수가 가입하고 토종닭 신선육을 판매하는 계열화사업자 17개 중 15개가 가입한 사업자 단체로서 국내 토종닭 산업 내 영향력이 크므로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98 둘째, 구성사업자인 한협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종계 분양 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피심인은 한협 입장에서 강제성을 느낄 수 있는 이 사건 행위를 통해 한협의 종계 분양 수와 관련된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한협은 이 사건 행위 기간 4년 중 2년 동안은 피심인의 결정을 그대로 준수하였다. 그 결과 구성사업자들 일부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종계를 분양받지 못하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을 발생시켜 구성사업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다. (3) 소결 99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2) 토종닭 종계ㆍ종란 감축 결정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0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이하 '생산량 등 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생산량 등 결정행위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그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각주>89</각주>101 '생산량 등 결정 행위’란 구성사업자별로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최고ㆍ최저생산량, 필요재고량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등 수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상품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판매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102 한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 구성원이 사업자단체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90</각주>나) 피심인의 2. 가. 3)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103 위 2.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판매할 토종닭 병아리의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토종닭 종계 및 종란을 감축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를 공문 송부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등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04 피심인은 2011.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구성사업자들의 종계ㆍ종란 감축량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고 구성사업자들은 대부분 그 결정에 따라 종계 또는 종란을 감축하였다. 또한 그러한 결정을 불이행할 경우 한협으로부터의 종계 분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결정ㆍ통보하기도 하였고, 피심인의 결정이 잘 이행되도록 상호 확인을 위한 감독관 명단을 마련ㆍ통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 간에 피심인의 의사결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05 피심인은 토종닭 산업의 종사자 대다수가 가입한 사업자단체로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종계ㆍ종란 감축 결정을 함으로써 토종닭 병아리 생산량을 감축하였으므로 국내 토종닭 병아리 판매시장<각주>91</각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 인정된다. (4) 소결 106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토종닭 신선육 관련 결정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 결정행위’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생산량 등 결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위 각 결정 행위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러한 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ㆍ생산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92</각주>108 '가격 결정행위’란 최종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 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93</각주>나) 피심인의 2. 가. 4)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109 위 2. 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및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제비용을 결정하고 이러한 의사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가격 등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10 피심인이 주관하는 회의, 간담회 등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 및 제비용 수준을 논의하였고, 피심인과 구성사업자가 다른 구성사업자의 이행여부를 교차 점검하기로 결정하는 등 그 준수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냉동비축량 및 제비용 결정사항 일부가 실제로 실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 간에 피심인의 의사결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11 피심인은 토종닭 산업의 종사자 대다수가 가입한 사업자단체로 구성사업자들이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및 판매가격 관련 결정을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국내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공급량을 감축하고 판매가격을 상승시켰으므로 국내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각주>94</각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 인정된다. (4) 소결 112 피심인의 위 2. 가. 4)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13 피심인은 이 사건 토종닭 종계ㆍ종란 감축 행위 및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제한 행위 총 10건 중 6건의 실행 건<각주>95</각주>은 자조금법에 따른 것으로서, 자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필요ㆍ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행하였는바 법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14 살피건대, 법 제58조의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일컫는데,<각주>96</각주>자조금법은 사업자가 보조금 수준을 참고하여 감축량을 개별적ㆍ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법령이 아닌 점, 자조금법에서 피심인에게 구성사업자별 감축량을 결정ㆍ배분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58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115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결정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며, 아울러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들에게도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 여부 116 피심인의 위 2. 가. 3) 및 4) 행위는 가격 결정 또는 공급량 제한 행위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된 점, 피심인은 토종닭 산업의 종사자 대다수가 가입한 사업자단체로서 국내 토종닭 시장 내 영향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2]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97</각주>Ⅲ. 1. 가. 및 2. 다. (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17 다만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한협이라는 1개 구성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 피심인이 설정한 종계 분양 수가 당시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선택이라 보기 어렵고 한협이 이를 상회하여 분양하기도 하여 행위의 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의 행위가 자체 수급조절이 어려운 농가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산정기준 118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119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 기간은 2011. 12. 14.부터 2016. 11. 1.까지이므로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2016년도 예산액인 540,000,000원이다. 120 피심인의 위 2. 가. 4) 행위 기간은 2013. 5. 29.부터 2015. 12. 31.까지이므로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2015년도 예산액인 540,000,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121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는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급조절 파악 및 대응이 어려운 영세 농가를 보호하려는 행위임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수급조절 과정에서 자조금 지급 등과 관련된 농식품부의 승인이 있었던 점, 토종닭은 계열화사업의 정도가 육계ㆍ삼계에 비해 그 수준이 크게 낮아 수급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육농가가 입는 피해가 더욱 커서 육계ㆍ삼계에 비해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는 점, 토종닭은 전형적인 저부가가치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단서에 의거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122 피심인의 위 2. 가. 4) 행위는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상 이행 감시ㆍ제재 수단이 없었던 점, 토종닭은 전형적인 저부가가치 사업인 점, 출고량 제한 합의의 경우 피심인 및 계열화사업자가 도계장 및 냉동창고가 없는 영세농가를 지원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수급조절 과정에서 자조금 지급 등과 관련된 농식품부의 승인이 있었던 점, 제비용 인상 합의의 경우 1개 업체만 실행한 느슨한 담합이고 원가보전적 성격이 있으며 법 위반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단서에 의거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23 피심인의 이 사건 각 결정행위별로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27> 기재와 같다. <표 27>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21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3) 1차 조정 124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 및 4) 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기간을 고려한 구 과징금고시 Ⅳ. 2. 가. (2) 규정<각주>98</각주>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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