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원천의학재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소1082 사건명 : (사단)원천의학재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심상배[(사단)원천의학재단 대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8-12 금원빌딩 603호 반석빌딩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원천의학 교육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이사건 광고도 기획하고 광고비용도 부담하는 등 광고주체에 해당되며, 2007. 12. 31. 현재 그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7. 25.부터 2008. 1. 30.까지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를 통해 자신이 교육중인 원천의학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표2>와 같이 광고하였다. - 아 래 -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불치병 치유척척!!”이라는 제목 아래 오직 학문(science)만으로 각종 “암”등 기타 중증환자도 6일간의 속전속결효법으로 쾌유에 이르는 ...선진국의 과학, 의학, 재원을 총동원해도 근접도 안됩니다. 또는, 원천의학이란 현대의학이나 ....오로지 학문만으로 6일전후의 속전속결효법으로 “암”등 비만, 혈압, 당뇨 등의 어떠한 난치병도 호전되거나 완치가 되는 기적위의 원천의학입니다. <표2> 〈광고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2)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03. 6.27. 선고2002두6965 참조) 나. 위법성판단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1) 광고의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자신의 원천의학이 암, 당뇨 등 불치병을 치유 또는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 (2)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피심인의 이사건 광고대상인 원천의학의 수강회비는 코스별로 1,500천원, 2,500천원 및 3,500천원의 3종류가 있으며 각 코스별 수강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수강코스별 수강내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원천의학 수강료가 위와 같이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피심인이 교육하는 원천의학을 이용하면 각종 “암”, 당뇨 등 난치병을 단기간내에 완화시키거나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며, 이와 같은 단기간 내 난치병의 완화ㆍ치유여부는 소비자의 교육수강 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자신이 교육하는 원천의학이 각종 암, 당뇨 등 난치병을 단기간내에 완화시키거나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광고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6. 2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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