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원천의학재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소심4111 사건명 : (사단)원천의학재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심상배[(사단)원천의학재단 대표] 서울 서초구 잠원동 8-12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08-399호(2008. 9. 1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가. 행위사실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교육하고 있는 원천의학에 대해 2005. 7. 25. ~ 2008. 1. 30. 기간중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다. (1)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불치병 치유척척!!” 이라는 제목하에 “오직 학문(science)만으로 각종 암 등 기타 중증환자도 6일간의 속전속결 효법으로 쾌유에 이르는 원천의학 영역은 선진국의 과학, 의학, 재원을 총동원해도 근접도 안됩니다.” (2) “원천의학이란 현대의학이나... 오로지 학문만으로 6일 전후의 속전속결 효법으로 암 등 비만, 혈압, 당뇨 등의 어떠한 난치병도 호전되거나 완치가 되는 기적 위의 원천의학 입니다.” 나. 원심결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광고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9. 10.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08-399호)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현재 광고하지 않아 허위ㆍ과장의 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원심결 행위사실에서 적시한 “불치병 치유 척척” 및 “수강료” 에 대한 내용은 현재 광고하고 있지 않으므로 더 이상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사보고서의 행위사실에 적시된 내용을 스포츠한국(2008. 1. 30. 발행), 동아일보(2007. 10. 11. 발행), 문화일보(2005. 7. 25. 발행)에 광고한 사실이 있는 바, 동 광고의 내용은 그 효과가 이미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었고, 현재 광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 광고의 효과가 소급되어 소멸되거나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향후 원심결 행위사실과 동일ㆍ유사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원심결 시정명령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천의학 수강자가 인정하여 허위ㆍ과장의 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원천의학은 학문만으로 암, 비만, 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써 원천의학을 수강한 의학 전문인과 일반 교육생 그리고 치유환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교육하는 원천의학 학문만으로 암, 비만, 당뇨 등의 질병이 치료된다는 주장에 대해 임상시험 등을 거친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계 등 관련기관에서 인정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천의학 수강생 또는 치유환자가 치료효과를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합리적이면서 과학적인 방법 등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천의학에 대한 치료효과를 인정하였다는 수강생 또는 의학 전문인의 실체관계 조차도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들로부터 치료효과를 인정받았다며 허위ㆍ과장의 광고가 아니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천의학은 법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원천의학은 대체의학의 일종으로 법의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원천의학 학문 자체에 대해 심의한 것이 아니라, 원천의학을 수강함으로써 암, 비만, 혈압 등의 질환이 치료된다는 광고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인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여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써 원천의학이 법의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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