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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사)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구사2313 사건명 : (사)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대구 수성구 두산동 800 회장 박명한 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총회,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하여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2010.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주류판매업의 특성 3 주류판매업은 주세법에 의거하여 정확한 세수관리 등의 이유로 타 업종에 비하여 시장진입 및 유통에 있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조ㆍ수입→도매ㆍ중개→소매ㆍ유흥음식점→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별로 주류판매업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면허별로 취급 주류의 종류, 유통경로(거래상대방) 및 주류용도 표시가 정해져 있다.<각주>1</각주>4 주류판매업의 세부업종으로는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소매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종합주류도매업과 주류중개업의 매출 비중이 국내 주류판매업 시장 전체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5 또한 주류는 그 용도별로 가정용(할인매장용을 포함하여 지칭한다) 주류와 유흥음식점용 주류로 구분되며, 가정용 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가 모두 공급할 수 있으나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만이 공급할 수 있다. 2) 대구광역시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현황 6 2008년 12월 현재, 대구광역시 지역의 종합주류도매업자 수 및 매출규모는 각각 37개, 약147,257백만 원으로서 전국 종합주류도매업자 수(1,196개) 및 매출규모(6,146,585백만 원) 대비 각각 3%, 2.4%에 이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1) 피심인은 2008. 2. 12., 2009. 2. 24., 2010. 2. 25. 각각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각 년도 업무계획의 내용에 '거래선 쟁탈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방지’, '거래선 상호 보호’ 등 구성사업자 간에 기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확정한 후 시행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2008년 내지 2010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1, 2, 3호증), 피심인 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8 2) 피심인은 2009. 2.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인 주식회사 동양주류<각주>2</각주>가 다른 구성사업자인 주식회사 동하주류(이하 법인명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기존 거래상대방을 자신의 거래상대방으로 전환시켜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동양주류에게 벌금<각주>3</각주>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7일 이내에 동하주류가 동양주류의 기존 거래상대방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하주류와 동양주류 사이의 거래상대방 분쟁을 조정하였다.<각주>4</각주>이는 피심인이 2009년 1월중 3회 개최한 이사회(1. 7., 1. 16., 1. 29.)의 회의록(소갑 제5, 6, 8호증), 2009. 1. 20., 2009. 2. 10. 임시총회 회의록(소갑 제7, 10호증), 2009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소갑 제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5. (생략) ②~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그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0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고, 사업자단체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11 살피건대, 피심인은 위 2.가.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2010년 기간 동안 매년 초에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구성사업자의 기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당해 연도 업무계획을 확정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존재하며, 실제로 이를 어긴 구성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성사업자 사이의 거래상대방 분쟁을 조정하였으므로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는지 여부 12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13 살피건대, 대구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37개 종합주류도매업자 중 36개 사업자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고, 대구광역시 지역의 종합주류도매 시장에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2%<각주>5</각주>인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할 경우 구성사업자간 경쟁이 감소되거나 소멸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14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관련 시장인 대구광역시 지역 종합주류도매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소결 15 따라서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행위라는 주장 관련 16 피심인은 2009년∼2010년 6월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인 동양주류와 동하주류 사이의 거래상대방 분쟁을 조정한 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분쟁을 조정하였는바, 이는 분쟁 당사자인 구성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동양주류가 피심인에게 200만 원을 납부한 것도 강제성이 없는 자율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구성사업자 사이의 거래상대방 분쟁에 대하여 구성사업자 일방이 분쟁 조정을 요청하였다고 해도 이는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제한함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이므로 이 사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피심인의 각종 회의록 기재 내용을 보면 구성사업자인 동양주류의 200만 원 납부 문제가 구성사업자 사이의 거래상대방 분쟁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각주>6</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다른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 관련 18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와 거래하던 거래상대방이 당해 구성사업자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구성사업자에게로 주류 구매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른 구성사업자도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통해 주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하여 상거래질서가 어지러워질 것이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주류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구성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주류유통질서 확립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다른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행위로만 방지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거래상대방 선택과 결부된 사업자간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여 관련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관련 20 피심인은 2009년 대구광역시 지역 내 주류도매와 관련한 총 매출액 3,700억 원 중 주류중개업자 매출액 1,300억 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매출액 1,400억 원, 주류수입업자 매출액 550억 원, 대구광역시 인근 경북지역 소재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대구광역시 지역에서의 매출액 450억 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37.8%에 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중개업자와는 거래상대방이 거의 중복되지 아니하고,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주류와 주류수입업자가 취급하는 수입주류 사이에는 수요ㆍ공급상의 대체가능성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관련시장은 대구광역시 지역 종합주류도매시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피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약 75.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2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피심인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므로 법 제27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23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24 사업자단체인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 종료일(이 사건의 심의일인 2011. 3. 4.)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 피심인의 2011년도 예산액은 232,700,000원<각주>7</각주>이다. 나) 부과기준율 25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외에 대구에 인접한 경북지역 주류도매협회 등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점, 피심인의 조치가 구성사업자들에 의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듯한 정황도 일부 보이는 점 등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30%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26 피심인의 2011년도 예산액 232,700,000원에 부과기준율 30%를 곱한 금액인 69,810,000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27 피심인은 신고접수일(2010. 8. 4.)로부터 과거 3년간(2007. 8. 4.∼2010. 8. 3.) 법위반 사실이 없어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당이득’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조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8 '위반행위의 기간’과 관련하여 기본과징금은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기간은 200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날인 2008. 2. 12.부터 심의일인 2011. 3. 4.까지로서 과징금고시 Ⅳ. 2. 가. (3)의 규정에 의한 위반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과징금의 50%를 가산한 104,715,000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29 피심인은 이 사건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나)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15% 감경한다. 이에 따른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89,007,75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0 최근 피심인의 6개 구성사업자의 부도발생 등 피심인의 어려운 사업여건,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70% 감경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26,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 론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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