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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4.16. 결정

(사)대전오토월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전사1852 사건명 : (사)대전오토월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대전오토월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대전 유성구 복용동 189-3 이사장 한석복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대전 유성구 복용동 (사)대전오토월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오토월드조합’이라 한다) 단지 내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이사장(조합장) 1명, 부이사장(부조합장) 1명, 감사 1명, 전무이사 1명, 이사 5명, 고문 1명 등 10명의 임원이 있고, 의사결정기구로 총회(정기, 임시), 이사회가 있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1년 7월 기준,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회칙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개요 3 1972. 1. 25. 자동차매매업이 자동차관리법에 제도화되면서 중고자동차 거래는 90년대 말 이전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말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현재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중개사이트(SK엔카, 보배드림 등)가 성업중이고, 각 지역별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형성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판매사원(딜러)들은 홈페이지 등에 광고된 온라인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4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온라인 중개사이트에서는 각 상사에서 입고한 차량들에 대한 상품정보(외형사진, 가격, 성능검사내역 등)를 광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매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5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는 2005년 이전에는 신차보다 거래 건수가 적었으나 2005년부터는 신차 매매를 추월하였으며, 현재는 중고차 거래가 신차 거래규모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표 2> 신규 및 중고자동차 거래현황(국내) (단위 : 천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회도서관 2) 관련법규 6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 있는데 '자동차매매업’은 중고자동차 매매 또는 알선 및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대전오토월드조합 내 중고자동차 입출고 과정 및 절차 8 오토월드조합 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고객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경정비, 판금, 도색, 광택 등을 통하여 상품차량으로서의 내ㆍ외관상태를 갖춘 다음 전문 성능점검업체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 단지 내 입고장에 입고한 차량은 오토월드조합 전산시스템에 상품차량으로 등록된 후 주로 홈페이지 광고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표 3> 상품차량 입출고 과정 및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4) 관련시장 현황 9 대전지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약 223개 사업자가 있는데 이들 모두 중고자동차매매조합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공동사업장(중고자동차매매조합 내 사업장)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15개로 대전지역 전체 사업자수의 약 96.4%를 차지한다. <표 4> 대전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현황 (2011년 10월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전시(각 구청) 10 대전지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대전 서구 월평동(대전자동차매매사업조합), 대전 유성구 복용동(대전오토월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대전 대덕구 신대동(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3개 단지가 있고, 단지 내 매매상사들은 주로 각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자신들의 전산망(또는 조합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상품광고를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매매상사는 차량 상품화를 위한 성능점검ㆍ검사를 할 경우 주로 조합 입고장 인근 또는 단지 내의 성능점검업체를 이용한다. 11 한편, 대전지역에서 자동차성능점검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개의 사업자가 있고, 이 중 대전 유성구에는 2개 사업자[(주)엔진서치(이하 '엔진서치’라 한다), (주)유성오토월드자동차공업사(이하 '유성공업사’라 한다]가 있으며, 엔진서치와 유성공업사 모두 오토월드조합 단지 내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대전지역 자동차성능점검업자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전시(각 구청)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2010. 12. 29. 제1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오토월드조합 입고장에 입고할 경우에는 (주)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각주>1</각주>에서 성능검사를 마친 차량에 대해서만 입고장에서 접수를 받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 <표 6> 피심인의 제14차 정기이사회 회의 결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은 2011. 1. 19. 구성사업자들에게 “2011. 2. 1.부터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검사를 받은 차량에 한하여 입고장에서 접수를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대오조11-0004)을 발송하였다. <표 7> 피심인 발송 공문(대오조11-000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4 이후 피심인은 특정 점검업체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접수를 받는다는 사유로 2011. 2. 25. 대전시로부터 시정명령<각주>2</각주>(조합운영과 관련 행정지시)을 받았으며, 같은 날 구성사업자들에게 아래 <표 8>과 같이 정정공문(대오조11-0019)을 발송하였다. <표 8> 피심인 발송 공문(대오조11-001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피심인의 입고장 접수 거부 및 전산서비스<각주>3</각주>제한 조치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및 딜러들 대부분은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2. 1. 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피심인이 지정한 엔진서치에서 성능검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에 총 입고 14,104건 중 98.97%에 해당하는 13,959건이 엔진서치에서 성능검사를 받아 입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조합 단지 내 2개 성능점검업체의 월별 성능검사 및 입고 건수 (2010년∼2011년 기준,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9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엔진서치, 유성공업사 제출자료 ** 피심인 서버 변경으로 2010년 11월 이전의 입고자료는 확보하지 못함 *** 엔진서치와 유성공업사에서 매월 성능검사를 하는 차량의 약 23%(평균)는 각 상사에서 조합 내 전시장에 입고한 차량 중 재검사를 한 차량이거나, 각 상사에서 조합 전시장에 입고 없이 직접 중개하여 판매하는 차량이며, 따라서 위 성능점검업체의 성능검사 대수와 오토월드조합 단지 내 입고 건수는 일치하지 아니함 16 한편, 피심인은 2011. 12. 23. 유성공업사 대표와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전산서비스 등의 차별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확약서에 날인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존재 및 표시가 있어야 하고, ②사업자단체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 존재 및 표시 여부 18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4</각주>19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2. 29. 제14차 정기이사회에서 (주)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검사를 마친 차량에 대해서만 입고장에서 접수를 받기로 결의한 후, 그 내용을 2011. 1. 19.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20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5</각주>21 가격, 수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결정 등 모든 사업활동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단체가 문서ㆍ구두 등의 수단과 강요ㆍ요청ㆍ권고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6</각주>22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법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의 영업여건, 시장상황, 거래처의 검사비용ㆍ품질ㆍ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거래처(성능점검업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3 그러나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성능점검업체(엔진서치)에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은 입고를 거부하거나 전산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종전에 유성공업사 등 타 성능점검업체에서 성능검사를 받던 구성사업자들 대부분이 2011년 2월 이후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실상 엔진서치에서만 성능검사를 받을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구성사업자 및 참고인(딜러)의 진술조서와 기타 증거자료(피심인 제출자료 등)를 통해 확인된다. 24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ㆍ제한한 것이며, 특정 성능점검업체만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이므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인정된다. 3) 소결 2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구성사업자 통지명령 포함)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7 피심인은 2012. 1. 2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8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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