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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0.0. 결정

(사)대전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0319 사건명 : (사)대전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 대전 서구 문예로 15(탄방동, 그랑수아빌딩 8층) 회장 전ㅇㅇ 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심 의 종 결 일 : 2014. 12.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대전지역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을 두고 있고, 의사결정은 임원회의(이사회), 회장과 부회장들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 모든 구성사업자가 참석대상인 전체회의(총회)<각주>1</각주>에서 이루어지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주류도매업의 개요 3 주류도매업을 포함한 주류판매업은 정확한 세수관리 등의 이유로 타 업종에 비하여 시장진입 유통에 있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조ㆍ수입→도매ㆍ중개→소매ㆍ업소(유흥음식점)→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별로 주류판매업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면허별로 취급 주류의 종류, 유통경로(거래상대방) 및 주류용도 표시가 정해져 있다.<각주>3</각주>4 주류도매업은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유흥음식점 등의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도매하는 것으로, 주세법령에서는 주류도매업을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및 주류중개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5 이중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주류<각주>4</각주>뿐만 아니라 일반탁주를 제외한 특정주류를 모두 취급할 수 있으며, 용도별로도 가정용뿐만 아니라 업소용(유흥음식점용)도 모두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면허받은 해당 특정주류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등의 주류중개업자는 가정용만 취급할 수 있다 <그림1> 주류 유통경로(일반주류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세사무처리규정 6 주류제조사에서 용도(업소용, 가정용)별로 생산된 주류는 동일한 출고가격으로 용도별로 그 취급이 가능한 주류도매업자에게 공급이 된다. 7 주류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에 형성되는 주종(酒種)별 주류 도매가격은 거래지역ㆍ유통경로(거래상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로 가정용에 비하여 업소용이 훨씬 비싸다. 8 업소용 주류에 대한 도매가격 결정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주류제조사의 출고가격 인상 등 주류 도매가격의 조정 요인이 있는 경우, 주류도매업자들은 용도ㆍ주종ㆍ상품별 기준 판매가격을 미리 설정한 후, 기준 판매가격대로 판매하거나 거래처의 매출규모, 위치, 업주의 할인 요구 수준 및 그 강도 등 거래처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판매가격에서 일정액을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2) 국내 종합주류도매업 현황 9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주류 도매시장 전체 규모는 10조 5,436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종합주류도매 시장규모는 전체의 약 59%를 차지하는 6조 2,35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 종합주류도매업은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그 면허가 발급되는데, 2012년 말 현재 국내 종합주류도매업자 수는 1,170여 개로 추정된다. 11 2014. 2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 소재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은 자신이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전국에 16개 지방협회와 서울에 1개 중앙회를 설립하여 활동 하고 있다. 3) 대전지역 종합주류도매시장 현황 12 2013년 말 기준 대전지역 전체 주류 도매시장 규모는 2,274억 원(가정용: 600억 원, 업소용: 1,674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종합주류도매시장 규모는 대전지역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1,819억 원으로 영업 중인 종합주류도매업자 수는 25개이다. 13 한편, 피심인은 대전지역 25개 종합주류도매업자 중 24개 사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으며, 구성사업자의 2013년 말 기준 총 매출액은 1,763억 원(가정용: 271억 원, 업소용: 1,492억 원)으로 대전지역 전체 주류도매시장의 약 78%를 차지하고, 종합주류도매시장의 약 97%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2. 5. 29.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주류판매 협정가격 준수, 기존 거래처 보호, 영업사원 이동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전주류도매업협회 발전방안’을 결의하였다<각주>5</각주>. <표 1> 대전주류도매업협회 발전방안<각주>6</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15, 24, 31호증<각주>7</각주>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2> 2013. 5. 29. 피심인의 전ㅇㅇ<각주>8</각주>회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이후 피심인은 주종별 제조사 가격 인상시기에 즈음하여 개최된 전체회의시마다 구체적인 협정가격<각주>9</각주>을 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이의 준수를 요구하고 구성사업자간 영업직원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영업직원 퇴직시 피심인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매월 1~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의 2012. 5. 29. 결의내용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 3> 2013. 5. 29. 피심인의 회장 전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표 4> 2013. 5. 30.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염ㅇㅇ<각주>11</각주>의 사실확인서(소갑 제2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5> 2012. 5. 29. 결의 관련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실태점검 및 관련 보완책 논의내용(소갑 제33~41, 45호증 중 발췌)<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6 이에 따라 맥주, 소주<각주>13</각주>의 경우 구성사업자의 약 71%를 차지하는 17개 사가 피심인이 결정한 협정가격(맥주는 마진율 39%, 소주는 상자당 38,000원) 이상으로 기준 판매가격을 설정하였다. <표 6> 구성사업자의 기준 판매가격 변동현황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24개 구성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6~7호증, 별지 1-1) 17 아울러 피심인은 위 <표 5>의 2012. 8∼9월의 전체회의 논의내용과 같이 구성사업자인 주식회사 충청주류상사(이하 '충청주류상사’라 한다)가 2012. 7. 1. 피심인의 다른 구성사업자인 유한회사 대덕주류(이하 '대덕주류’라 한다)의 영업사원 5명을 채용하자 위 2012. 5. 29. 결의사항 중 영업사원 이동 금지 위반을 이유로 2012. 8. 13. 전체회의시 충청주류상사의 회원자격을 1개월 동안 정지하고 동 기간 동안 충청주류상사의 기존 거래처 보호를 해제하는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의<각주>14</각주>하였다. <표 7> 2013. 5. 29. 피심인의 회장 전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 초기 단계<각주>15</각주>에서 인정하였으며, 맥주 및 소주 상자당 기준 판매가격(수수료율) 현황(소갑 제6∼7호증), 피심인의 회장 전ㅇㅇ의 진술조서 및 사실확인서(소갑 제15, 24호증), 구성사업자(동양합동상사 등 5개사)의 사실확인서(소갑 제26~30호증), 2012. 5월~2012. 12월 기간 동안의 전체회의 회의록(소갑 제23, 33~41호증), 2013년 정기총회시 회장 인사말(소갑 제45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②~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9. (생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19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및 거래상대방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0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고,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며,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21 한편, '가격결정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16</각주>22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를 행위를 현실적으로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7</각주>23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고,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24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존부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5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대다수가 참석한 2012. 5. 29. 전체회의에서 협정가격 준수,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처 보호, 영업사원 이동 금지, 거래처에 대한 비품의 과잉 지원 금지, 매출액 상위 구성사업자의 신규 거래처 유치 활동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전주류도매업협회 발전방안’을 결의하고, 불참한 구성사업자에게는 유선으로 동 결의내용을 통지하였는 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및 거래상대방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6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주류 판매가격을 정하고 구성사업자간 영업사원 이동, 거래처에 대한 비품 과잉 지원 등의 금지를 통하여 구성사업자간 거래처 침탈행위를 금지하고, 매출액 상위 구성사업자의 신규 거래처 유치활동을 제한하기로 한 피심인의 결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 및 거래처 유치 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동 결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제재한 사례도 있는 등 구성사업자에게 결의사항 준수를 강제한 점, <표 6>과 같이 대부분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결정한 협정가격 이상으로 기준 판매가격을 인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 및 거래상대방 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27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주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상대방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를 결정하고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대전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25개 사업자 중 24개 사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대전지역 주류도매시장의 약 78%를 차지하고 종합주류도매시장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점<각주>19</각주>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대전지역 주류도매업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28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가격결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성사업자의 맥주 기준 판매가격 인상시기(2012. 7. 30. ~ 2012. 8. 23.)가 전체회의 회의록을 통하여 피심인의 협정가격 제시 시점(2012. 9. 10.) 이전으로 확인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제조사의 주류 출고가격 인상에 따라 자신들의 기준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실제 모든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결정한 협정가격 이상으로 기준 판매가격을 결정한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의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첫째, 피심인은 2012. 5. 29. 전체회의시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결정하는 가격을 준수할 것을 결의한 후, 주종별 제조사 가격 인상시기에 즈음하여 구체적인 가격을 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수시로 요구<각주>20</각주>한 점, 4 둘째,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협정가격을 참고하여 자신의 기준 판매가격을 결정한 이상 실제 구성사업자의 기준 판매가격이나 거래처에 대한 최종 판매가격이 피심인이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는 점, 5 셋째, 실제 피심인이 제시한 가격 이상으로 구성사업자 중 약 71%를 차지하는 17개 사의 기준 판매가격이 결정되었고, 협정가격 이하인 경우도 그 차이가 미미한 점<각주>21</각주>.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9 피심인에게 향후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시정조치<각주>22</각주>를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할 주류판매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저해성이 큰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5. 30. 고시 제201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각주>23</각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30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II. 9. 및 IV.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31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심의일(2014. 12. 12.)이 속한 2014년도의 연간예산액인 104,952,000원을 적용한다. 나) 부과기준율 32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대전지역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33 피심인의 연간예산액 104,952,000원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인 41,980,8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34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35 이 사건 위반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전체회의에서 구성사업자의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2012. 5. 29.이고, 위반행위는 심의일(2014. 12. 12.)까지 중단되지 않았는 바, 위반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가. (2).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6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50,376,960원이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37 피심인에 대한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8 피심인의 이 사건 가격결정이 주류가격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및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하되,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9 이에 따른 피심인의 부과 과징금은 35,000,000원이다. 4. 결론 40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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