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전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0319 사건명 : (사)대전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사단법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 대전 서구 문예로 15(탄방동, 그랑수아빌딩 8층) 회장 전ㅇㅇ 2. 전ㅇㅇ(******-1******) 대전 서구 ㅇㅇ로 피심인들의 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심의종결일 : 2014. 12.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사단법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이하 '대전주류도매업협회’라 한다)는 대전지역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전ㅇㅇ는 2011. 9. 26.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2012. 5. 29.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주류판매 협정가격 준수, 기존 거래처 보호, 영업사원 이동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전주류도매업협회 발전방안’을 결의하였다<각주>1</각주>. <표 1> 대전주류도매업협회 발전방안<각주>2</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15, 24, 31호증<각주>3</각주>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4 이후 피심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주종별 제조사 가격 인상시기에 즈음하여 개최된 전체회의시마다 구체적인 협정가격을 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이의 준수를 요구하고, 구성사업자간 영업직원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영업직원 퇴직시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매월 1~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의 2012. 5. 29. 결의내용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5 이에 따라 맥주와 소주의 경우 구성사업자의 약 71%를 차지하는 17개 사가 피심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가 결정한 협정가격 이상으로 기준 판매가격을 설정하였다. 6 아울러 피심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구성사업자인 주식회사 충청주류상사(이하 '충청주류상사’라 한다)가 2012. 7. 1. 다른 구성사업자인 유한회사 대덕주류(이하 '대덕주류’라 한다)의 영업사원 5명을 채용하자 위 2012. 5. 29. 결의사항 중 영업사원 이동 금지 위반을 이유로 2012. 8. 13. 전체회의시 충청주류상사의 회원자격을 1개월 동안 정지하고 동 기간 동안 충청주류상사의 기존 거래처 보호를 해제하는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초기 단계<각주>4</각주>에서 인정하였고, 맥주 및 소주 상자당 기준 판매가격(수수료율) 현황(소갑 제6∼7호증), 피심인 전ㅇㅇ의 진술조서 및 사실확인서(소갑 제15, 24호증), 구성사업자(동양합동상사 등 5개사)의 사실확인서(소갑 제26~30호증), 2012. 5월~2012. 12월 기간 동안의 전체회의 회의록(소갑 제23, 33~41호증), 2013년 정기총회시 피심인 전ㅇㅇ의 인사말(소갑 제45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4. (생략) ②~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 여부 8 2. 가.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주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상대방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간 영업사원 이동, 거래처에 대한 비품 과잉 지원 등의 금지를 통하여 구성사업자간 거래처 침탈행위를 금지하고, 매출액 상위 구성사업자의 신규 거래처 유치활동을 제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피심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9 피심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의 경우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유롭게 주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상대방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를 직접 결정하고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이 사건 행위의 성격상 어떠한 효율성 증대 효과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각주>5</각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의 시정조치(2005. 3. 7. 의결(약) 제2005-038호, 2009. 6. 5. 의결(약) 제2009-139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고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심인 전ㅇㅇ의 경우 2011. 9. 26.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심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가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에 직접 관여한 점, 아울러 이 사건 행위가 법위반행위임을 인지<각주>6</각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피심인들은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법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10 피심인들의 2.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법 제70조,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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