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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3.7. 결정

(사)대한국궁문화협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안정2928 사건명 : (사)대한국궁문화협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대한국궁문화협회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38-5 공동대표 연익모, 김태용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국궁지도사 자격을 등록하고, 자격 관련 서적의 판매 및 교육과 시험을 시행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9.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9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민간자격의 신설ㆍ등록 및 공인제도 1 '자격’이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며,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자격’은 개별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2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각주>1</각주>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각주>2</각주>가 없는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민간 등록 자격 중 법인이 관리하는 등록 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공인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을 수<각주>3</각주>있다. 3 2010. 10월말 현재 국가자격은 기술사, 기능사, 공인노무사 등 687개이고, 민간자격은 약 2,000여개로 추정된다. 민간자격 중 등록자격은 1,354개이고 이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6개이다. 2) 국궁지도사 자격의 개요 1 국궁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2008. 7. 28.에 등록된 민간자격이다. 국궁지도사는 학교, 관공서 등의 단체에서 국궁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지도와 생활체육에서 국궁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지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9. 3. 28.부터 2010. 10. 8.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bow.or.kr)의 협회공지 란을 통하여 국궁지도사 자격에 대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광고하였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9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1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 해당성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2 피심인이 관리ㆍ운영하는 국궁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 2008. 7. 28.에 등록된 민간자격일 뿐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은 아니다. 따라서, 피심인이 국궁지도사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격기본법 제19조 민간자격 국가공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국궁지도사 자격은 단순히 등록된 민간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인받은 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 민간자격증은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일상용품과는 달리 그 성격과 분야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종류도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 쉽게 정보를 알 수 없는 생소한 분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표기한 광고내용을 통하여 그 자격의 성격 등을 알게 되며 이와 관련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보기 보다는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에 표기된 “자격기본법 제19조 민간자격 국가공인”이라는 광고 내용을 접하는 경우 국궁지도사 자격이 공인받은 자격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 공인된 민간자격의 취득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 취득 시 우대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는 채용ㆍ승진ㆍ전보 등의 인사상 조치 시 우대 받을 수 있다(자격기본법 제30조). 따라서, 민간자격의 공인 여부는 소비자가 취득할 자격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심인이 소비자가 취득할 자격을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인 국궁지도사 자격의 공인 여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공인받은 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5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한 광고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6 피심인은 2010. 12. 1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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